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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조회

by 정식네 202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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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관련한 내용들이 미디어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건보료 기준 전국민 88%에게 돈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경기도의 경우 88%에 제외된 12%에게도 경기도 지자체에서 사실상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경기도민)에게만 전부 지원금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이슈가 나오고 있는 이 지원금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인당 25만원씩 지급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이 아닌 88%에게만 지원하는 금액은 1인당 25만원입니다. 가구원 수 상관없이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6인 150만원 등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9월 초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 건보료 하위 80% 이하에 해당(사실상 고소득자 제외 대다수 해당)

2021년 6월 건보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고소득자를 제외하고는 많은 수의 대상자가 선정될 것으로 봅니다.

지원대상 가구구성의 경우 2021년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인 가구 선정 기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1인 가구 선정기준은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보자면 직장 기준으로 143,900원, 지역가입자는 136,300원입니다. 이 기준 금액 이하는 되어야 합니다.

이 금액들은 장기 요양보험료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기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2인 이상 외벌이 가구는 가구원수에 따라서 직장, 지역, 혼합가입자에 따라 대상 금액이 다릅니다.

① 2인 직장 191,100원, 지역 201,000원, 혼합 194,300원 이하

② 3인 247,000원, 271,400원, 252,300원 이하

③ 4인 308,300원, 342,000원, 321,800원 이하

④ 5인 380,200원, 420,300원, 414,300원 이하 입니다.

그 외에도 6인, 7인 등도 기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인 이상 맞벌이 기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2인 이상 맞벌이 가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2인 맞벌이는 직장 247,000원, 지역 271,400원, 혼합 252,300원 이하

② 3인 308,300원, 342,000원, 321,800원 이하

③ 4인 380,200원, 420,300원, 414,300원 이하

④ 5인 414,300원, 456,400원, 449,400원 이하입니다.

그 외 기준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액자산가 및 지역가입자

① 고액자산가는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공시지가 15억원 이상, 시가 20~22억원) 초과 시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 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시 대상자 선정 적용 제외.

*금융소득 합계액의 경우 이자, 배당 보유. 금리 약 연 1.5% 가정시 예금으로 13억원 보유한 사람

② 지역가입자는 2020년 종합소득 신고 납부금액이 20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보정 가능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9월 1~2째 주에는 지급 예정

아직 지급시기는 미정이며 추석 전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9월 둘째주에는 지급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9월 18일(금요일)~9월 22일(수요일)까지가 추석 연휴라서 추석 10일 전 쯤인 9월 6일(월요일)~9월 10일(금요일)사이에 지급 될 예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신청기간도 아직 8월중으로만 예정이 되어있는데 늦어도 8월 16일~20일까지는 공고가 올라와서 8월 23~27일까지는 신청 공고와 같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등도 안내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원금 수령 방법은 신용, 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3가지

① 온라인 신청방법

신용, 체크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어플에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② 오프라인 신청방법

자신이 쓰고 있는 신용, 체크카드 연계가 되고 있는 은행 창구로 간다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금고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찾아가는 신청(동사무소 방문)

거동이 불편하신 주민이 요청하면 지자체가 해당 주민을 방문해서 신청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국민콜 콜센터 전화번호 국번 없이 110으로 전화거시면 됩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도 참고

● 1인당 10만원씩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에게 제공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외에도 8월 24일 지급 예정인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도 있습니다.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을 하며 별도 신청 없이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콜센터로 전화거신다거나 거주지역 시군구청, 주민센터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Q&A

Q.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올해 6월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 부담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1인 가구 17만원, 2인가구 20만원, 3인가구 25만원, 4인가구 31만원, 5인가구 39만원 이하이면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Q. 자산이 많아도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고액 자산을 보유하고있으면 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이 초과하거나 지난 해 종합소득 신고분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Q. 직장과 학업 때문에 따로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배우자와 자녀는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면 한 가구로 칩니다.

다만 부모는 피부양자라고 해도 주소가 다르면 다른 가구로 봅니다.

맞벌이 부부는 피부양자는 아니기때문에 주소가 다르면 일단 다른 가구로 봅니다.

Q. 5차 재난지원금 어디서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A. 5차 재난지원금은 자신의 주소지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본사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Q. 5차 재난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A. 5차 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해야하고, 개인별로 지급받습니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하고 받아야합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 첫주에는 요일을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진행합니다.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9월 6일 -> 1, 6

9월 7일 -> 2, 7

9월 8일 -> 3, 8

9월 9일 -> 4, 9

9월 10일 -> 5, 0

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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