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5차에 받은 기수급자
♧ 자격요건

※단, 특고,프리랜서가 가입하는 노무제공용 고용보험은 상관없음.
♧지급내용: 200만원
♧접수방법:
ㅇ (온라인 신청)
2022년 6월 8일(수) 09:00 ~ 6월 13일(월) 18:00
-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6.8)
ㅇ (방문 신청)
2022년 6월 10일(금), 6월 13일(월)
*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지급시기:
6.13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6.17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 (예시) 6.8~9일 신청 시 6.13일부터, 6.10~12일 신청 시 6.14일부터 지급
2) 6차 신규 신청자
♧ 자격요건

소득감소 비교 대상 기간은
2021년 3월
2021년 4월
2021년 10월
2021년 11월
2019년 월평균 소득
2020년 월평균 소득 중 하나를 택할수 있다.
♧ 지급내용: 200만원
♧ 접수방법:
ㅇ (온라인 신청)
2022년 6월 23일(목) 09:00 ~ 7월 1일(금) 18:00
-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ㅇ (현장 신청)
2022년 6월 27일(월) 09:00 ~ 7월 1일(금)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현장 신청 첫 이틀(6.27~28.)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지급시기: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8월말경 지급 완료 예정
- 다만,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안내사항 및 FAQ는 아래 홈페이지 참조

20년도 연소득 확인 방법

나는 20년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기때문에 국세청 자료를 확인해보았다. 다행히 경비처리가 많이 되어서 5천만원 이하로 이 조건은 패스. -> 실제 수입과 상관없이 경비가 차감된 연소득이 나오니 국세청 확인

증빙서류에서 월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하게 해당 월에 입금된 금액을 해당 월소득으로 판단
ㅇ 예를 들어 ’22.3월에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22.4월에 급여 등이 입금되었다면, ’22.3월 소득이 아닌 ‘22.4월 소득으로 인정
* 단,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에 귀속연월이 명확하게 명시된 경우에는 지급연월이 아닌 귀속연월 기준으로 소득 인정
주의사항
지원금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이 제재부가금으로 부과된다. 서류 위조·변조시 고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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