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다들 고생했네요. 코로나로 받는 지원금이 마지막이 되리라고 봅니다
소상공인들은 손실 보전금이 나오고 특수 형태 고용 근로자들은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이 나옵니다!!
사업개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에게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두텁게 보상하기 위해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기존 1-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 중 '22.5.12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급자의 경우
'특고. 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자
지원내용
일괄 200만 원 지급
신청 기간
-온라인 신청
2022년 6월 8일 9시~6월 13일 18:00시
홈페이지에서 신청(covid19.ei.go.kr) pc만 가능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합니다
-방문 신청
2022년 6월 10일(금),6월 13일(월)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
-지급 기간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
6.13일부터 지급 예정
6.17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 6.16일부터 지급
-이의신청
기간 2022년 6월 13일 9:00~6월 17일 18:00
-신청방법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중복수급 신청은 안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이 많은 가운데
제외 대상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규 신청 대상자
1-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는 신규로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 요건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21.10~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20년 연 소득(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소득 감소 요건
"22. 3월 또는 "22. 4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신청 기간 및 방법
2022년 6월 23일 9시~7월 1일 18:00
홈페이지 pc만 가능
-현장 신청
2022년 6월 27일 9시~7월 1일 18:00
-제외 대상
사업공고일(22'6.7)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6차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자
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요
특고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과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으니 잘 살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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