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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지급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바로가기

by 정식네 202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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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하신분들중에 확인지급하라고 떠서 당황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확인지급은 신속지급대상자가 아닌 분들에게 추후 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을 받은 후 지원금을 지급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확인지급의 신청 방법 및 신청 홈페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지급이란?

 

확인지급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신청하였으나, 여러가지 사유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대상이 확인을 통해 지급 받을 수 있게 심사 증명 해주는 절차입니다. 확인지급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지급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았을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한 번 심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대상자

 

 

확인지급-대상자

확인지급의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나 신속지급으로 받지 못한 사업체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이 변경 되어 요건 충족이 가능한 사업체
  •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기준 및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기준을 충족하지만 신속지급을 받지 못한 사업체는 확인지급에 해당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기준 및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대상

 

  • 소상공인 소기업 혹은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
  •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이 상태가 아닐것

 

손실보전금-유리한기준-예시

또한,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으로 적용되게 바뀌어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 중 원하는 기준(유리한 기준)으로 심사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19년도와 비교하여 20년도의 매출감소율이 70%, 21년도의 매출감소율이 45%라면 손실이 더 높은 70%인 20년도를 기준으로 적용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매출 감소율이 큰 기간으로 산정하신다면 더 큰 금액을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 업종 기준 연매출액 4억원 이상이라면 매출 감소율 45%적용시 700만원, 70% 적용시 800만원으로 100만원 차이)

 

매출 감소 확인 및 산정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글을 통해서 상세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확인 및 산정 방법(+대상,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셨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라는 메세지를 보시고 실망한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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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중기업 기준 및 개업시기에 따른 규모 판단 기준

소기업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기업-기준

중기업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기업-기준

 개업시기별 매출규모 판단기준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업시기별-매출규모-판단기준
상향지원-판단기준

 

50억원 매출 미만이면서 소기업 기준치를 초과

 

2013년에 개업한 숙박 및 음식업 사업체가 2019년에는 11억원, 2020년에는 12억원, 2021년에는 11억원의 매출액을 신고했다면 모든 매출액 기준이 음식업 사업체의 소기업 기준인 10억원을 초과했고,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이므로 방역조치만 이행했다면 상향지원이 가능합니다.

  • 방역조치를 이행한 50억 이하 중기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판단되어 지원금을 더 받게 됨

 

다만, 21년 12월 이후 개업한 숙박 및 음식업 사업체라면 소기업으로 적용되어 일반업종 지원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지원요건 기간 중 딱 한번만 50억원 매출 미만이면서 소기업 기준치 초과

 

2019년에 개업한 부동산업 사업체가 2019년에는 55억원, 2020년에는 52억원, 2021년에는 49억원의 매출액을 신고했다면 먼저 모든 연간 매출액이 부동산업 사업체의 소기업 기준인 30억원을 초과했고, 매출액이 한번이라도(21년) 50억원 이하를 기록했으므로 방역조치만 이행했다면 상향지원이 가능합니다.

 

  •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19년, 20년, 21년 매출액 중 하나)50억원 이하였기에 상향 지원 가능

 

소기업으로 판단됨이 유리한 경우

 

2019년에 개업한 건설업 사업체의 경우 2019년에는 85억의 매출액, 2021년에는 78억의 매출액일 경우 2021년의 매출액이 중기업의 기준인 80억을 넘지 못했으므로 소기업으로 판단되어 지원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 85억으로 기준잡을시, 중기업을 충족하나 연매출 50억 미만을 충족하지 못함(신청 대상 아님). 78억을 기준으로 잡을시 소기업(소기업은 연매출 해당이 없음)으로 판단되어 조건을 충족함.

 

확인지급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신청 기간, 지급일)

 

 

확인지급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해당 홈페이지에서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5월 30일 기준)는손실보전금에 대한 확인지급 세부사항 및 서류가 나와있지 않기에 2차 방역지원금의 확인지급 방법 및 서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하러가기

 

 

확인지급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기간

 

  • 2022년 6월 13일 (월) ~ 2022년 7월 29일 (금)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확인지급의 온라인 신청 방법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홈페이지) 접속 ▶ 필요 증빙서류 제출 ▶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바로가기

 

현장 방문 신청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대리인 수령희망 사업체,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 불가능한 사업체 등은 현장 방문 신청으로 해야합니다. 확인지급의 현장 방문 신청 방법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행정센터 예약 및 방문 ▶ 필요 증빙서류 제출(+2차 방역지원금 확인 서식) ▶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서류

 

확인지급-필요서류

확인지급에 필요한 서류는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모든 확인지급 대상이 필수로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예약 후 방문 신청시에는 대표자 혹은 방문자 신분증

 

확인지급에 필요한 신청서식입니다.

 

  • 2차 방역지원금 지원 신청서(방문신청시 필수 제출)
  • 개인(행정・과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활용 동의서(방문신청시 필수 제출)
  • 2차 방역지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방문신청시 필수 제출)
  • 2차 방역지원금 관련 통합위임장

 

2차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신청 서식.pdf
1.24MB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폐업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발급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지급일

 

 
확인지급을 통해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면 아래의 일자부터 지원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2년 6월 13일 (월) ~

 

기타

문의

온라인 문의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홈페이지)바로가기

 

ARS 문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콜센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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