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이란?
문화-예술인-활동지원금-공고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가 큰 저소득 예술인의 생활안정과 예술활동 지속을 위해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국회에서 최종 의결된 추경안에 의하면 200만원의 금액을 모든 수급자(기존 + 신규)에게 지원합니다.
5월 31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공식적으로 공고가 올라왔으며, 1차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의 기준이었던 중위소득 120%보다 상향된 기준인 중위소득 50%로 기준이 정해지면서 수급 받을 수 있는 분들의 범위는 줄었습니다.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지원 대상 및 금액
지원 대상 조건
1차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기존 신청 자료로 갈음)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22.5.31일 기준)
- 신청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50%이내 예술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972,406원
기존 1차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의 지원 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120%였지만, 이번 2차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중위소득 50%로 기준이 상향되면서 1차보다 더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의 범위가 줄었습니다.
지원 대상 제외
아래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22.5.31. 기준)된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
- 1인 가구 소득인정액(972,406원)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예술인
-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 22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오류, 재외국민 신고자(소득인정액 산정 불가)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지급 금액
2차 추경안에서 발표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의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화예술인-활동지원금-금액
- 저소득 예술인에게 1인당 200만원 지급
예외 조항이 없는것으로 보아, 기존과 신규 신청자 모두 200만원의 금액을 수급 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서류)
신청기간
문화-예술인-활동지원금-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2년 6월 8일 (수) 10:00 ~ 2022년 6월 15일 (수) 17:00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창작준비시스템-홈페이지
창작준비금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 예술활동증명이 된 아이디 로그인 ▶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서류 첨부하여 제출 ▶ 신청 완료 ▶ 신청 완료 문자 발송
현장 신청
원로(만 70세 이상) 및 장애 예술인에 한해 현장 방문 온라인 신청 대행을 진행합니다.(통장 사본 1매 준비)
서류
서류는 신청 방법·자격 등과 무관하게 모든 신청자가 공통으로 제출해야합니다.
필요 서류는(신규 신청자만 해당) 아래와 같습니다.
- 통장 사본 1부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결과 발표일
문화-예술인-활동지원금-결과발표일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의 결과는 6월말부터 발표하며,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 및 지급합니다.
또한, 최저소득수준의 일부 예술인의 경우라면 조기 지급도 가능합니다.
해당 결과는 휴대전화 및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며, 창작준비금시스템에서 개별적인 심의 결과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전화(ARS)문의
인터넷 문의
이상으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에 대한 정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큰 타격을 받으셨을 문화예술인 분들은 이번 지원금이 좀 약소하긴 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영상
다른 민생안정 정책 글
같이 보면 도움되는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