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목적
0. 자영업자 신속 지원 목적
1.21년 4분기, 22년 1분기 250만 원씩 선지급
2.22년 1분기는 100만원 선지급 예정
3. 추후 확정된 보상금에서 100만원 차감 후 지급
4. 지원 대상은 61.2만 개 / 지원 규모는 6,120억
해당 사업은 소상공인 신속 지원을 목적으로 21년 4분기에 처음으로 시행 한 제도입니다.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하고, 추후 확정된 보상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250만씩 지원을 했지만, 이번에는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금액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원 일수가 단 17일에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선지급 금액은 보상금 하한액이 100만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대부분 2분기 확정 보상액이 100만원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2분기 손실보상금을 미리 받는다고 생각을 해도 무방할 듯합니다.
지원 대상 및 기준
1.2분기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영업자
2.22년 1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
3.22년 2분기 방역조치를 이행 (22년 4월 1일 ~ 4월 17일)
4.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업종
22년 4월 18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지원 기준은 2분기에 [운영 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했던 자영업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단, 서류 제출 없이 정부가 보유한 자료만으로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는 [신속 보상] 대상자만 가능합니다.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2분기 방역조치를 이행한
[영업제한,시설인원제한 업종]
지원금액 및 상계 방식
● 지원금액
1. 업체당 100만원
2.1개 사업체에만 지급
*BUT 손실보상금은 다수 사업체를 지원
22년 2분기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방역조치 이행 기간이 17일이며, 하한액이 100만원임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여도 선지급은 1개 사업체에만 지급합니다.
● 상계 방식
1. 100만원 지급은 융자 방식
2.22년 2분기 손실보상 확정 이전까지는 무이자로 사용
3.2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된다면 100만 원에 차감
4. 차액이 발생하며 추가 지급, 잔액이 유지된다면 융자로 전환
5.하한액이 100만원임으로 2분기 본지급 대상자라면 잔액이 발생하지 않음
기억나시나요? 해당 사업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급하는 [융자 방식]입니다. 융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거리감이 생기지만, 2분기 보상금 확정 전까지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분기는 8월~9월 신청 접수가 예상되며, 보상금과 비교하여 차액이 발생하면 추가 금액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 잔액 발생을 걱정할 수 있으나, 분기별 하한액이 100만 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이에 편한 마음으로 선지급을 신청해도 좋을 듯합니다.
신청 방법, 지급일, 절차
● 신청 기간
0. 손실보상선지급. kr에서 신청
1. 6월 9일부터 접수 시작
2. 첫 5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
*9일 (4,9) 10일(0,5) 등등
3. 6월 14일부터는 5부제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4. 마감일은 추후 안내 계획
손실보상선지급.kr 홈페이지에서 6월 9일부터 접수를 합니다.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 첫 5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예를 들어 6월 9일은 끝자리 4와 9번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월 14일부터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은 추후 안내할 계획입니다.
● 지급절차
1. 지급절차는 [신청 - 약정 - 지급]입니다.
2. 신청은 [손실보상선지급. kr] 홈페이지
3. 약정은 [소상공인진흥공단]
4. 지급은 신청 당일 혹은 익일 예정
지급 절차는 간단합니다. 신청, 약정, 지급입니다.
약정의 이유가 궁금해서 찾아보니, 빌려주는 개념이므로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약정까지 해야 신청이 완료된 것이며, 대부분 약정일에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1.손실보상선지급.kr 에서 신청
2. 신청 시 제출서류는 없음 [신속 보상 대상자]
3.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약정 체결
4. 약정 시 [신분증 사본 제출 필요]
5. 약정 후 영업일은 당일, 휴일은 익일 지급 예정
6. 세금 체납, 금융 연체와 무관하게 대상자라면 누구나 지급
지원 대상자라면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없습니다. 신청이 끝나면, 소상공인 진흥 공단에서 문자를 발송하며, 문자 내용을 토대로 약정을 체결하면 완료됩니다.
* 약정 시 신분증 사본 제출 필요
혹 지원 요건을 갖췄나 궁금할 수 있습니다. 확인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신청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지원 유무] 확인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선지급.kr] 홈페이지 [2022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아래에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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