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0. 특수 형태 근로자 종사자, 프리랜서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지원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 원 지급 ( 21년 4월 )
2.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 50만 원 / 신규 100만 원 지급 ( 22년 3월 )
3.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약 80만 명, 200만원 지원 예정
4.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예산은 1조 5,111억 원
5. 소득, 고용상황, 직종, 소득 감소 등 여러 요건을 적용하여 지급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에게는 손실 보전금을 지급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특고 프리랜서분들에게는 생계 안정을 위해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간 지원금은 약 50만 원 ~ 100만 원씩 다섯 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번은 6차 지원이며 보다 많은 분들에게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직종 제한 없이 지원을 합니다.
지원 규모는 약 1조 5,111억 원이며, 1인당 기존 / 신규 관계없이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기존 수급자, 신규 신청자 모두 신청 조건을 충족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 기존 수급자 1~5차 지원받았다면? ]
1. 기존 1~5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수급자
2.6차는 기존과 다르게 직종 제한 없이 지원
3. 22년 3월 13일 ~ 5월 12일 고용보험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
*단, 학교 방역 도우미 등 코로나 방역에 의한 고용
4.22년 5월 12일을 기준으로 공무원, 교사, 군인은 지원 불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지원 제외 업종]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기존 수급 신청자는 1.[1~5차 지원금을 지급] 받았으며 2.[22년 3월 13일 ~ 5월 12일 고용보험 기간이 20일 이하] 두 가지 조건만 충족을 한다면 6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수급자의 장점은 소득기준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에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차는 직종 제한 없음
1~5차 지원금 지급받았으며,
22년 3월 13일 ~ 5월 12일 기간 고용보험 20일 이하라면
기존 수급자 신청 가능!
별도 소득 심사 없이 신속 신청, 신속 지원
● 중복 수급 확인
1.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2.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3. 일반택시, 전세버스, 시내 마을버스 한시지 원금
2차 추경안에 있는 각종 코로나 지원금과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이에 손실 보전금, 한시지 원금 등 유사 지원 사업과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 이 점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사업의 경우(지자체 예산으로 지급)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기존 수급자)
1. 온라인 신청 : 6월 8일 ~ 6월 13일 18시
2. 오프라인 신청 : 6월 10일 (금), 6월 13일(월) 이틀간
6월 8일부터 접수를 하며, 신청 마감일은 6월 13일 18시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신청이 불가한 분들에 한하여(본인인증 불가 등) 6월 10일 금요일, 6월 13일 월요일 이틀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원칙
6월 8일 ~ 6월 13일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10일, 13일 단 이틀 진행
● 신청 방법
1.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누리집 접속
2. 본인인증 (휴대폰)
3. 계좌 정보 확인
4. 신청 완료
5. 6월 13일부터 순차 지급 예정
6. 기존 수급자는 6월 17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기존 사업 수급자는 신청 절차는 아주 간단합니다. 신청 누리집에 접속, 본인 인증 후 계좌 정보를 확인하면 신청이 완료합니다.
다만, 계좌 이체 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좌가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신규 신청자는? (1~5차 미 지급자)
0. 1~5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1.21년 10월~11월에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
2. 고용보험 미가입자
3. 20년 연 소득은 5천만 원 이하
4. 소득이 25% 이상 감소 (A와 B 비교)
* A : 22년 3월 또는 4월 택 1
* B : 21년 3월, 21년 4월, 21년 10월, 21년 11월, 19년 월평균, 20년 월평균 택 1
5.22년 6월 7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된 경우 지원 불가
*단, 보험설계사, 학습지 강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방과 후강사, 궉 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화물차주
가전제품 설치기사, 건설기계조종 기사 등은 예외
신규 신청자는 기존과 비슷한 방식으로 지원 요건을 적용합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2.20년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이며 3.21년 10월~11월 기간에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감소 조건이 있습니다. 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에 비하여 25% 이상 감소하여야 합니다. 소득 감소 조건은 신청자가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년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21년 10월~11월 50만 원 이상 소득 발생
소득이 25% 이상 감소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
● 신규 신청 기간 및 방법
1. 6월 23일 ~ 7월 1일
2.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3. 방문 신청은 6월 27일 ~ 7월 1일
4. 증빙서류 심사 후 8월 말 일괄 지급 예정
신규 대상자는 6월 23일 ~ 7월 1일 신청 접수를 합니다. 소득 조건이 있으니,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득 등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8월 말 일괄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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