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해고예고수당 정보 총정리(+자격 계산법 못 받았을 때 대처방법 문의처)
- 목차
- 1. 해고예고수당이란?
- 2. 해고예고수당 자격
- 3. 해고예고수당 계산법(+계산기)
- 4. 해고예고수당 못 받았을 시 대처방법
- 5. 해고예고 관련 Q&A(+고용주)
- 6. 해고예고수당 문의처
1. 해고예고수당이란?
- 해고예고수당 : 우선 '해고'란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더불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그 외의 징벌을 할 수 없으며, 만일 정당한 해고 사유에 따라 해고를 행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적어도 30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해고를 알려야 합니다.
이렇듯 해고를 예고할 때에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에 대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30일 이전에 이러한 올바른 방법으로 해고를 미리 예고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 금액을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 자격
- 해고예고수당 자격 : 근로기준법의 보호에 따라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않고 해고당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아래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했음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근로기간 미달 :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불가피한 사업중지 : 천재지변과 같은 부득이한 이유로 사용자가 사업을 계속하지 못할 경우
- 고의적 피해 : 근로자가 고의로 사용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위의 내용은 2019년 1월 15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그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3개월 동안 연속하여 근로하지 않은 일용근로자
- 2개월 이내의 근로기간으로 계약한 단기 근로자
- 6개월 미만의 근로기간 동안 일한 월급 근로자
- 계절적 업무를 위해 6개월 미만의 근로기간으로 계약한 근로자
- 3개월 미만의 수습 근로자
3. 해고예고수당 계산법(+계산기)
- 해고예고수당 계산법 : 해고예고수당은 30일 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며,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약속한 기본급 임금을 뜻하며, 일급/주급/월급 등 급여 형태에 따라 통상시급을 계산한 후 1일 근무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추가로 이러한 해고예고수당에는 상여금과 같은 변동성 임금을 제외하고, 식대, 차량 유지비 등의 고정 지급 수당도 모두 포함되니 빠뜨리지 마시고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통상시급 계산법
- 일급 : 일 급여액 / 1일 소정근로시간
- 주급 : 주 급여액 / 1주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 근로시간(유급휴일)
- 월급 : 월 급여액 / 209시간
더불어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계산기 홈페이지를 통해 해고예고수당 금액을 측정해볼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4. 해고예고수당 못 받았을 시 대처방법
- 해고예고수당 못 받았을 시 대처방법 : 해고당하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했거나 해고예고수당 예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서는 직접 관서를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아래 인터넷을 통해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 기타 진정 신고서 다운로드 홈페이지에서 "기타 진정 신고서"를 검색하 신다음 붉은색 화살표로 가리킨 신청 버튼을 클릭해 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5. 해고예고 관련 Q&A(+고용주)
- 해고예고 관련 Q&A
Q. 해고를 하려면 해고 예고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 해고 예고제도는 예고 없는 해고 자체를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라 해고를 할 경우에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거나 예고 수당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해고 예고 의무를 위반한 해고도 유효합니다.
- 해고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하기 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해고 예고 적용 제외 사유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해고 예고 적용 제외 근로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 사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에 해당하는 경우
6. 해고예고수당 문의처
- 해고예고수당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평일 09:00 ~ 18 : 00 운영)
오늘은 이렇듯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불이익 없이 혜고 예고수당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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