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 패키지 유형별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 목차
- 1. 취업성공 패키지 신청기간
- 2.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3. 취업성공 패키지 신청방법(온라인/오프라인) 및 유의사항
- 4. 취업성공 패키지 자주 묻는 Q&A
- 5. 취업성공 패키지 홈페이지 및 문의처
취업성공 패키지란?
취업성공 패키지 :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기존 취업성공 패키지 및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됩니다. 이와 취업성공 패키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취업성공 패키지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0년 12월 28일(월)부터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2.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취업성공 패키지의 지원대상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전 되는 모든 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으며,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1, 2 유형으로 나뉘어 지원이 진행됩니다. 추가로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의 조건들은 아래 표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본인이 지원대상에 속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청년 성공 패키지 수급자격 모의 산정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니 이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불가 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단, 유형 2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사람 |
- 유형 1 :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ㅣ취업경험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됩니다.
- 유형 2 : 유형 1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 층 등에게 지원됩니다. 추가로 노숙인, 비주 택거 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 신용회복 지원자, 위기청소년, FTA 피해 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이혼모(부)/한부모 가정, 니트(NEET)족,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의 특정계층에게도 지원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분 | 유형 1 | 유형 2 | |||||||
요건심사형 | 선발형 | 저소득층등 | 청년 | 중장년 | |||||
청년 | 비경활 | 저소득층 | 특정계층 | ||||||
지원대상 | 연령 | 15~69세(청년 : 18세 ~ 34세, 중장년 : 35세 ~ 69세) | |||||||
소득 | 중위소득50% 이하 | 중위소득 120%이하 | 중위소득50%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X | X |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 | 3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 X | |||||
취업경험 | 2년이내 100일(800시간)이상 | X | X | X | |||||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 O | |||||||
소득지원 | 구직촉진수당 | O | X | ||||||
취업활동비용 | X | O |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추가로 고용센터는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 취업정보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도 계속 제공하며,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 이분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 만원까지 별도로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취업성공 패키지의 지원내용은 위에서 설명드린 유형 1. 유형 2 중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유형 1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며,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고, 유형 2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상세 지원내용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 취업성공 패키지 신청방법(온라인/오프라인) 및 유의사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방법
1. 우선 인터넷으로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 메인화면 상단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이어서 워크넷 마이페이지 좌측 메뉴의 워크넷 구직신청을 누르신 후 새 이력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구직신청이 완료되면 워크넷 구직 번호가 발급되고, 구직등록확인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3. 취업성공 패키지 신청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의 ‘신청현황 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신청 현황 관리 메뉴에서 참여자 본인이 신청한 ‘신청 이력’ 및 신청서 ‘임시저장’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진행합니다. 이후, 신청인이 취업지원 신청정보(취업지원 서비스 수급자격,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를 선택하여 입력할 수도 있지만, 수급자격 모의 산정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보다 쉽게 신청인에 맞는 신청 유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5. 가구원 정보 등록을 위해 주민등록 가족정보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주민등록 전산자료의 가구원 정보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가구원 정보를 확인하고 추가/제외 처리하고 개인정보 동의를 진행을 합니다.
6. 재산조사 위해 원칙은 공적자료(토지, 건축물, 주택 등)로 확인되며, 그중 확인이 불가한 자료 중심으로 입력(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임대보증금, 자동차 재산 제외사유) 하여야 합니다.
7. 취업경험 또한 공적자료(고용보험 전산망, 사업자등록증 등)로 확인되며, 그 외 공적자료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장 또는 사용자가 근로제공을 확인한 자료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8. 그 외 현재 근로(창업) 여부, 특수형태 근로자인 경우 매출액(소득액),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 등 수급자격 판단을 위해 부가정보를 입력하고, 화면 우측 하단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최종 신청이 완료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방법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유의사항 : 취업성공 패키지 유의사항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아래 표에 부정수급 관련한 유의사항 정보들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기준 | |
부정수급 유형 | 수급자격 부정수급, 구직활동비용(취업활동 비용지원 포함) 부정수급, 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 등으로 구분 - 부정행위 사례 1. 취업예정 또는 취업사실을 숨기고 지원을 받은 경우 2.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3.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4. 구직촉진수당 지급 주기 중에 소득이 지급액(2021년50만원)을 초과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 취업사실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등 |
제재 기준 | 반환명령 : 부정하게 지급받은 수당 등 전부 반환명령 추가징수 : 부정수급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징수 수급권 수멸 : 부정수급일 이후 수급권 소멸 형사처벌 : 부정수급한 자와 공모한 자 등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재참여 제한 : 부정수급으로 인한 종료는 재참여 기간 5년 적용 |
4. 취업성공 패키지 자주 묻는 Q&A
- 자주 묻는 Q&A
Q.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A. 유형 1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형 2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유형 1에 참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참여가 제한되지만, 주거급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산·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야만 유형 1로 선정되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자치단체 청년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국민 취업지원제도 유형 1로 참여 가능한가요?
A. 국가·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 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에도 관련 수당을 수급 중인 경우). 다만,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련 수당 수급이 끝난 경우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유형 1에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월 50만 원 이상 또는 총지급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Q. 2021년 현재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 중인데, 국민 취업지원제도로 참여 전환이 가능한가요?
A. 참여가 어렵습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기존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Q.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데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참여가 어렵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지원하는 목적의 사업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분 들 중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경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Q. 소득과 재산 산정 시 가구단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자녀)으로 한정해 판단합니다.
Q.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참여 가능한가요?
A. 대학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학기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참여자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Q. 구직활동을 1회만 이행했을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A. 50%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월 단위 지급액이 50만 원 이면 25만 원만 지급)
Q. 구직촉진수당은 지역 화폐로 지급되나요?
A. 본인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 구직촉진수당을 월 100만 원씩 3개월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지급액은 50만 원입니다. 분할지급은 총 지급액(300만 원) 범위에서 하한액 20만 원, 상한액 50만 원 내에서 5만 원 단위로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취업성공 패키지 홈페이지 및 문의처
- 홈페이지 및 문의처
- 워크넷 홈페이지
- 취업성공 패키지(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오늘은 이렇듯 취업성공 패키지(취성패,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차질 없이 지원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부지원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순위 조건 신청기간 자격) (0) | 2021.05.25 |
---|---|
2021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0) | 2021.05.21 |
2021 국가장학금 2학기 신청방법 (0) | 2021.05.20 |
2021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지원혜택 (0) | 2021.05.20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청방법(+신청기간 지원대상) (0) | 2021.05.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