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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2021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by 정식네 2021.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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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 또는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목차

 


1.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1년 5월 2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총 약 8개월의 기간 동안 신청 가능합니다.


2.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원대상이며,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표에게 재한 지원기준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된다면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보장시설 수급자 또는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1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 에너지재단의 ’ 21년 등유나 눔 카드를 발급받은 자[가구], 한국 광해관리공단의 ’ 21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가구]는 겨울 바우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가구원 특성지원기준
대상 기준내용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6.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5.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3.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및 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 관련 내용

- 지원내용 :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 또는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로 나뉘어 지원되며, 지급방식 또한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이 두 가지 지원방식으로 나뉩니다. 추가로 지원금액 내용은 아래 표에 게재한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으며, 에너지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받는 경우 잔액조회는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이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분 1등급 (1인 가구) 2등급 (2인 가구) 3등급 (3인 가구) 4등급 (4인 이상 가구)
하절기 7,000원 10,000원 15,000원 15,000원
동절기 89,500원 126,500원 155,500원 176,000원
96,500원 136,500원 170,500원 191,000원

(본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니며,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게재한 내용 참고")


- 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 관련 내용 :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더불어 이에 대한 상세정보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요금차감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가 지원 대상이며,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에너지 바우처 신청 접수를 완료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요금차감 지원 가맹점 조회 홈페이지)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 가능)가 지원대상이며, 신청 완료 후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추가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은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사에서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로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는 경우 사용기간 내에 지원금액을 모두 사용하셔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지원 가맹점 조회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1년 7월 1일 ~ 2021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1년 10월 6일 ~ 2022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4.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직권신청 : 신청하시고자 하는 거주지의 읍, 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에너지 바우처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리로 직권신청을 진행해주는 신청방법이며, 이는 연로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신청서류 : 에너지 바우처 발급 신청서 (읍, 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구비되어있으니 방문 후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지참)


5. 에너지바우처 자주 묻는 Q&A

 

- 자주 묻는 Q&A

 

  • Q.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 읍면동 누구를 찾아가야 하나요?

    A. 읍·면·동(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가셔서 에너지 바우처 담당공무원을 찾으시면 됩니다

  • Q. 에너지 바우처 신청 결과를 알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A. 신청자가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상 자격 여부, 바우처 지원 금액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려 드립니다.

  • Q.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 전화, 우편, 팩스가 가능한가요?

    A. 읍·면·동(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을 직접 방문하시어 에너지 바우처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족, 친척 또는 담당공무원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미리 읍면동 담당공무원과 전화통화를 해서 안내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 Q. 신청서 작성 시 주민등록표 등본과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증명서를 꼭 첨부해야 하나요?

    A. 신청 시 정보이용에 동의하시면 주민등록표 등본과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증명서는 첨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보이용 미동의 시 주민등록표 등본과 증명서 첨부 필요) 다만, 요금차감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에너지 요금고지서 또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반드시 지참하시고, 읍·면·동(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에너지 바우처 이용권 발급 신청서,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이용자 준수사항 동의서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Q. 기존 연탄쿠폰 또는 등유나 눔 카드와 중복하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동절기 사용기간('21년 10월 6일 ~ '22년 4월 30일) 에너지 바우처와 등유나 눔 카드(또는 연탄쿠폰) 간의 중복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등유나 눔 카드(또는 연탄쿠폰)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절기 시작 전('21년 10월 6일) 담당 공무원을 통해 사용중지(행복 e음)가 확인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하신 경우에는 등유 나눔 카드(또는 연탄쿠폰)를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 Q.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다가 중간에 요금차감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A. 국민행복카드에서 요금차감 방식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단, 요금차감 방식→국민행복카드, 요금차감 방식→요금차감 방식(에너지원 변경) 등의 경우에는 변경 불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신청하시기 전에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가 어떤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변경 시, 해당 에너지의 요금고지서 및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등을 가지고 읍면동에 문의 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Q. 5월부터 신청을 받는데 9월에 신청을 하면 과거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은 신청일자에 관계없이 전체 지원금액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데 에너지 바우처로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A. 기존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재발급받으실 필요 없이, 기존 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존 카드와 별도로 또 다른 카드로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하시고 싶으시면 추가 발급도 가능합니다.

6.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및 문의처

- 홈페이지 및 문의처 

 


 

오늘은 이렇듯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정보 들을 잘 활용하셔서 차질 없이 지원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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