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순위 조건 신청기간 자격)
안녕하세요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 19세~39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뜻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우선순위 기준
- 2. 청년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및 전세금 지원 한도액
- 3.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구비서류)
- 4. 청년전세임대주택 홈페이지 및 문의처
1.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우선순위 기준
- 입주자격 :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만 19세~39세의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이 입주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상세 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 연도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복학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우선순위 기준
-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 종료 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보호 종료 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 예정자 포함)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 예정자 포함)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청년전세임대주택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자산기준 : 2021년 기준 총 자산 29,2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 청년전세임대주택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자산기준 : 2021년 5월 기준 자산 25,40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월 평균 소득표 |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100% | 3,589,957 | 5,018,789 | 6,240,520 |
(청년의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의미하며, 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2. 청년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및 전세금 지원 한도액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 원 / 2, 3 순위 200만 원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 거주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 전세금 지원 한도액
구분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 |
단독거주 | 1인거주 | 1.2억원 | 9천5백만원 | 8천5백만원 |
공동거주 | 2인거주 | 1.5억원 | 1.2억원 | 1.0억원 |
3인거주 | 2.0억원 | 1.5억원 | 1.2억원 |
3.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구비서류)
- 신청기간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공고를 확인한 다음 지원대상별 신청기간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현재는 청년 전세임대주택 2순위 입주자 정기모집기간이며, 2021년 5월 24일 월요일부터 2021년 6월 4일 금요일까지 10:00 ~ 18:00 내에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 신청방법(+구비서류)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 지원대상별 신청 접수 공지가 뜨게 되면 그 공지로 접속하셔서 공지 페이지 맨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이때 필요한 구비서류도 안내가 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 청년전세임대주택 홈페이지 및 문의처
- 홈페이지 및 문의처
- 청년전세임대주택 청약 홈페이지
- 청년전세임대주택 안내 홈페이지
- 청년전세임대주택 모집공고 홈페이지
- LH콜센터 : 1600 - 1004 / 1670 - 0002 (09~18시 운영)
오늘은 이렇듯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차질 없이 지원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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