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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내용)
- 목차
- 1. 버팀목 자금 전세자금 대출 신청기간
- 2. 버팀목 자금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
- 3. 버팀목 자금 전세자금 대출 지원내용
- 4. 버팀목 자금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 5. 버팀목 자금 전세자금 대출 홈페이지 및 문의처(+중복수급 불가한 지원사업)
1. 버팀목 자금 전세자금 대출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2. 버팀목 자금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서 지원되며,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50백만 원 이하 및 순자산 기준금액이 2.92억 원 이하의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0백만 원까지 허용)
3. 버팀목 자금 전세자금 대출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 원(지방 2억 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 대출한도 : 수도권 지역은 1.2억 원, 지방은 8천만 원 (전세보증금의 70% 범위 내)
(단, 전세보증금 80% 이내에서 신혼부부는 수도권 2억, 지방 1.6억 원,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2.2억 원, 지방 1.8억 원 이내) - 대출이율 :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 2.3% ~ 2.9%(신혼부부는 1.2% ~ 2.1%)
- 우대금리
1.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구는 1% p 우대하고, 고령자·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 0.2% 우대
2. 1자녀 0.3% p· 2자녀 0.5% p·3자녀 이상 0.7% p
3. 만 35세 미만,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임차 시 0.5% p 우대금리 적용
(1번 조건 상호 간은 중복 우대 불가, ②번 조건 상호 간은 불가, ①과 ②는 중복 우대 가능③번은 ①과 ②과 중복 우대 불가능 (최저금리: 1.0%)) - 상환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4회 연장, 최대 10년까지 가능)
(기한연장 시 원금 10% 상환 또는 가산금리 0.1% p 적용)
4. 버팀목 자금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방법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휘 대출신청 버튼을 클릭하신 뒤 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방법 : 주택도시 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기업, 농협)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5. 버팀목 자금 전세자금 대출 홈페이지 및 문의처(+중복수급 불가한 지원사업)
- 홈페이지 및 문의처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홈페이지
- 주택도시 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콜센터 : 1566 - 9009
- 중복수급 불가한 지원사업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오늘은 이렇듯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차질 없이 지원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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