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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신청방법

by 정식네 2021.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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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신청방법

 

- 목차

 


1.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기간 : 2021년 4월 26일(월) ~ 2021년 5월 14일(금)
  • 오프라인 예약 방문 신청기간 : 2021년 5월 7일(금) ~ 2021년 5월 14일(금), (오프라인 방문신청 예약은 2021년 5월 6일 목요일 오전 9 시부터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대상

- 확인지급대상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아래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로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요건은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홈페이지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상태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 인증서 미보유 등)
  •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 체류 등)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 불가 사업체
  •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2.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21년 1차 추경)을 받은 사업체

3.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신규 신청 및 제출자료 등으로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 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이면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 ‘21.3.1일 이후 재등록한 체육 교습 업 또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 ‘19. 11월~12월 개업한 사업체 중 매출액 미신고(또는 매출액 0)인 사업체

4.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이미 받았으나,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또는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다수 사업체 포함)

 

  • 집합 금지·영업제한업종으로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희망 사업체
  • 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희망 사업체

3.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대상 유형별 제출서류

- 확인지급 대상 유형별 제출서류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필히 지참 요망)

구분 대상유형 제출서류 방법
버팀목자금 플러스
미신청 사업체
①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상태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❶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1)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
된 경우 : 주민등록초본
2)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예약후 방문
❷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필수)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
관계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
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❸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필수)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
증명서 및 대표자변경사실
증명
❹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
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
체의 소속직원 허용
(필수)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
관계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
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온라인
②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 확 인 ・ 검 증 이
필요한 경우
❶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필수) 통합위임장 온라인
❷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필수)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 사회적기업인증서,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사회적협동조합 ・ 연합회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
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긴급고용
안정지원금(’21년 1차 추경)을 받은 사업체
(필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
확인서(고용노동부 발급)
③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신규신청 및 제출자료 등으로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❶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온라인
❷ 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이면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서 발급)
❸ ‘21.3.1일 이후 사업자를 재등록한 체육
교습업 사업체* 또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동일 대표자, 동일 장소로 재등록·전환한 경우) * 체육시설법 개정으로 사업자를 재등록한 경우에 한함
(필수) 폐업사실증명원
(세무서 발급)
❹ ‘19. 11월~12월 개업한 사업체 중 매출액
미신고(또는 매출액0)인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기지급 사업체
④ 지원금을 이미
받았으나, 신청 유형(지급금액) 변경 또는 지급 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❶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으로 신청유형
(지급금액) 변경 희망 사업체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온라인
❷ 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신청유형
(지급금액) 변경 희망 사업체
(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서 발급)

4.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확인지급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온라인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1. [신청] 버팀목 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를 진행합니다.

 

(대상자에는 안내 문자 사전 발송, 문자를 못 받은 경우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 확인 가능)

 

2. [확인 지급 대상 여부 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줍니다.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으로 자동 분류)

 

3.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로 본인 확인

 

4. [신청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 서류(해당자) 업로드

 

5.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통상 2주 정도 소요되나, 재검증 등이 필요한 건은 지연될 수 있음)

(중기부 보유 지원대상 DB에 미포함된 경우 매출액 등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자료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지급 결정 보류)

 

6.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 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 오프라인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1. [예약] 신청 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는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 사업체,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 불가 사업체) 버팀목 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 오프라인 예약 방문 신청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811 - 7500을 통해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 시각, 장소를 예약하시면 됩니다.]

 

(대상자에는 안내 문자 사전발송)

(콜센터 예약 가능 시간은 평일 09:00 ~ 18 : 00)

(방문 장소 : 전국 66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811 - 7500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약이 불가하며, 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본사, 지역본부, 지역센터 등에서는 예약을 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방문, 신청] 사전에 예약한 일자, 시각에 예약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

 

3.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소진공 담당자가 증비서류 확인 후 온라인 시스템 자료 입력

 

4.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 및 확인

(통상 2주 정도 소요되나, 재검증 등이 필요한 건은 지연될 수 있음)

 

5.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 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5.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이의신청 및 유의사항

- 이의신청 : 2021년 5월 중 1 별도 안내 예정이며, 확인 지급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접수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의신청은 차후 공지되는 신청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에 예약 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증빙자료 : 매출 관련 증빙자료는 국세청 인프라 발급 자료인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만 인정되며, 기타 증빙자료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수급한 경우 ’ 21년 1차 추경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취약계층 지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 · 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농‧어‧임가 한시 경영지원 등)

6.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홈페이지 및 문의처


 

 

오늘은 이렇듯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금액에 대해 서궁 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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