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납기연장 신청방법
- 목차
1. 소상공인 전기요금 납기연장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1년 4월 1일 ~ 2021년 6월 30일
2. 소상공인 전기요금 납기연장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일반용, 산업용, 주택용(비주거용) 전력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 고객,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며, 복지할인(정액)을 적용받는 고객
(복지할인(정액)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자 1~3급, 독립유공자)
개별계약고객 | 계약전력 20kW 이하 | 신청한 내용으로 한전 자체판정 |
계약전력 20kW 초과 | 소상공인 확인서나 발급번호로 접수 (미제출시 납기연장 적용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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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계약 | 당월 전기요금 25만원 이하 점포 | 사업자정보 기준으로 한전 자체판정 |
당월 전기요금 25만원 초과 점포 | 소상공인 확인서나 발급번호로 접수 (미제출시 납기연장 적용불가) |
(계약전력 20kW 초과, 집합건물, 전통시장 고객은 사업소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2021년 4월 ~ 2021년 6월 3개월분 전기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씩 연장
(당월 납기일 이전까지 신청 완료해야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 소상공인 전기요금 납기연장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소상공인 고객 납기연장 신청 홈페이지, 복지할인 고객 납기연장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고객센터 123 또는 관할 지사 (FAX 등)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로 집합건물 자동이체 고객은 자동이체를 해지하셔야 납기연장이 적용되며, 전기요금을 체납 중인 경우 체납사유를 해소하여야만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한전과 직접 계약 없이 아파트나 대형 집합 상가에 입주하여 관리사무소 등이 부과하는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포함하여 납부하시는 소상공인이나 복지할인 세대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한전에 신청하셔야 하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소상공인 고객 납기연장 신청 대상 : 상시근로자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 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사용 고객
- 복지할인 고객 납기연장 신청 대상 : 정액 복지할인(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유공자)
- 구비서류 : 전기요금 청구서,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계약전력 20kW를 초과한 고객이나 집합건물 개별점포 전기요금 25만 원 초과 시에는 반드시 소상공인 확인서나 발급번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소상공인 전기요금 납기연장 홈페이지 및 문의처
- 소상공인 전기요금 납기연장 홈페이지
- 소상공인 전기요금 납기연장 문의처 전화번호 : 국번 없이 123 (휴대폰 : 지역번호 + 123)
추가로 20kW 이하 소상공인 기준, 구역전기사업자 접수처, 전기요금 납기연장 관련 각종 서식, 요금부과내역서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납기연장 홈페이지에 접속하 신다음 위의 사진에 표시한 파일들을 다운로드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듯 소상공인 전기요금 납기연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차질 없이 지원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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