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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금액)

by 정식네 2021.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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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금액)

 

- 목차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란?

-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특수형태 근로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 지원


1.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금액 및 지급일

- 지원금액 : 100만 원 일괄지원

 

- 지급일 : 일단 2021년 6월 초 지급 완료 예정이며,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지원대상 :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2,3 차를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20년 10월 ~ 2020 년 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고, 프리랜서

(2020 년 10월 ~ 2020년 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특고, 프리랜서 예시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가사·육아도우미,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골프장캐디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하며,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된다고 하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 및 업종코드

구분

특고 직종

현행 국세청 업종코드 및 분류 내용

비고

코드

종목명

분류

세세분류내용

인적

용역

 

 

과세

자료

제출

보험설계사

940906

보험설계

94
인적용역

보험설계사
중개사

-

골프장 캐디

940914

캐디

(기타 자영업)

골프장 캐디

일부*

대리운전기사

940913

대리운전

대리운전기사

일부

퀵서비스 기사

940918

퀵서비스

퀵서비스 배달원

일부

방문판매원

940908

방판외판

서적외판원. 화장품 외판원, 정수기, 자동차
방문판매원, 학습지 방문판매, 기타 외판원

-

학습지 방문강사, 학습지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대출모집인

940911

기타 모집수당

증권, 저축, 신용카드 모집, 부동산 분양 알선, 신문, 채권회수 수당

-

신용카드모집인

사업자

등록

택배기사

630901

택배업

63 육상운송

택배 서비스

-

641201

택배업

64 육상운송

소화물 수집운반배달

건설기계 조종사

453000

건설장비 운영업

45 전문직별 공사업

각종 건설용 기계장비를 운전자와 함께 제공

602303

602304

화물운송업

60 육상운송

덤프트럭(12t 미만)

덤프트럭(12t 이상)

화물차주

(가전제품 설치기사 포함)

602301

602302

602305

602307

602308

602310

602313

화물운송업

60 육상운송

용달 화물(1t 이하)

일반 화물(5t 이상)

특수 차량(10t 이상)

용달 화물(1t 이하)

이사화물 운송

화물(~5t), 특수(~10t)

동물 견인, 비동력

630702

화물운송업

63 육상운송

지입(용달일반개별)


- 지원요건

 

  • 자격요건 : 2020년 10월 ~ 2020년 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2019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자
  • 소득감소 요건 : 2021년 2월 또는 2021년 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3.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온라인/오프라인)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2021년 4월 12일(월) 09:00 ~ 2021년 4월 21일(수) 18:00 사이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PC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2021년 4월 15일(목) 09:00 ~ 2021년 4월 21일(수) 18:00 사이 신분증 및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4.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자주 묻는 Q&A

- 자주 묻는 Q&A

 

  • ’ 20.10~11월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신청일 기준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 20.10~11월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프리랜서가 추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 지원받을 수 있음

 

  • 여러 업체에 근무한 경우,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전부 제출해야 하는지?

여러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함

 

  • 급여 등이 현금으로 이뤄진 경우 인정될 수 있는지?

급여 등이 현금으로 이뤄져서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득으로 인정 불가

 

  • 월 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하게 해당 월에 입금된 금액을 해당 월 소득으로 판단

 

  •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함 다만, 외국인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인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외국인 자녀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1·2·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하여 부 지급된 사람도 새롭게 신청할 수 있는지?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2·3차)이 부 지급된 경우라도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았으나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 수급(세대주에 한함), 공공일자리 참여 등으로 인해 환수 대상자인 경우에도 4차 지원금 신청 가능 다만, 1차 지원금 반납이 확인된 이후 4차 지원금 지급

 

  • 사업자등록증이 있지만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사업 공고일(’ 21.3.26.)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 20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자등록증상 매출액이 0원*이고,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이번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수급이 불가한 지원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코로나 극복 영농·영어·영림 지원 바우처, 소규모 농가 ·어가·임가 한시경영 지원 바우처(중복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예정) 추가로 2021년 2월~2021년 3월 중 취업성공 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동지 원금(100만 원) 지급 시 제외되며, 사업공고일 2021년 3월 26일 기준 국민 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동지 원금(100만 원)에서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을 제외한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5.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구비서류

- 구비서류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위의 사진 속 붉은색 화살표로 표시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해주시면 됩니다.

 

- 증빙서류 목록

 

1. 필수서류


 ①「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
 ⑥ 통장사본
 ⑦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 ①~⑤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2. 자격요건 입증서류* 모두 당월 입금 기준임(’ 20년 10월~11월 소득 자료, ①~③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① ’ 20년 10월~11월 중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② ’ 20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방법: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 필요
 ③ ’ 20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 탁 서류
     *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 용역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서식 6] 제출 가능 

3. ’ 19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 모든 소득 제출에 유의


 ➤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연소득: 총수입금액)↳ 발급방법: 홈택스 > My 홈택스 > 세금신고 내역 > 종합소득세 신고서
     * 단, 보유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가 산재보험 적용 특고 14개 직종 가운데 화물자동차 운전사 또는 건설기계 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 신고 내역 중 ‘총수입금액’이 아닌 유류비, 차량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으로 ’ 19년 연소득 판단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방법: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 필요
 ➤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 ’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4 소득감소 요건 입증 서류 * 모두 당월 입금 기준임(’ 21.2월 또는 ’ 21.3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①~④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① ’ 21년 2월 또는 ’ 21년 3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 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에서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
 ② ’ 21년 2월 또는 ’ 21년 3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③ ’ 21년 2월 또는  3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④ ’ 21년 2월 또는  3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서식 7]와 ’ 21년 2월 또는 ’21년 3월 통장 입금내역(해당 기간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이 0원임을 확인하기 위함)


6.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및 문의처


 

 

오늘은 이렇듯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차질 없이 지원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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