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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버팀목자금플러스.kr(+신청방법 이의신청 신청대상 명단에 없다고 뜰때 해결방법)

by 정식네 202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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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플러스.kr(+신청방법 이의신청 신청대상 명단에 없다고 뜰때 해결방법)

 

 

- 목차

 


1.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기간

 

  • 신속 지급대상자 신청기간 : 2021년 3월 29일 (월) 06:00~

- 원활한 신청을 위해 2021년 3월 29일(월)~2021년 3월 30일(화) 양일간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시행되며, 2021년 3월 31일(수)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2021년 4월 1일(목)부터 신청 가능)

 

  • 동일 대표 다수 업체 운영자 신청기간 : 2021년 4월 1일(목)~

- 1인(법인 포함)이 지원대상인 사업체를 여러 개 보유한 경우 지원되며,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추가로 사업체별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지급액의 100%,50%,30%,20% 적용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확인 지급 신청기간 : 2021년 4월 하순경 (2021년 4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온라인 신청 원칙,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시, 소진공에서 확인 및 검증 이후 지급 여부 결정됩니다.

 

(증빙 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소비자 생협 등(설립 인증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적 대리인 위임장), 특고・프리랜서 소상 공인(4차 긴고지 반납 확인서), 타인계좌 신청자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 등)

 

  • 공동대표 운영자 신청기간 : 2021년 4월 확인 지급 시 신청 가능

- 사업체를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되며,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필요로 합니다. 추가로 공고일 전 공동대표로 승인받은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신청 대상자 DB(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사업장을 승계받은 경우

- 전 대표자가 해당 사업장으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승계받은 현 대표자는 중복으로 신청 불가(다수 사업체 신청대상에서도 제외)

 

  • 2020년 12월 ~ 2021년 2월에 개업한 일반업종 지원대상 신청기간 : 2021년 4월 19일(월)~

- 집합 금지, 영업제한 사업체가 아니며,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2020년 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감소한 경우나 연매출이 10억 원을 초과한 경영위기업종 소기업에게 지원됩니다.

 

(소기업 기준 : 연매출액 10~120억 원 이하 '음식, 숙박 : 10억', '도소매:50억', '제조 : 120억' 등, 경영위기업종 기준)

 

경영위기업종 전체 목록

 

 

  • 집합 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나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받지 못한 소기업(2020년 12월~2021년 2월 개업, 상시근로자 5인 초과), 증빙서류가 필요한 사업장 신청기간 : 2021년 4월 26일(월) ~

- 증빙서류가 필요한 사업장의 경우 공동대표(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 기업 및 소비자 생협 등(설립 인증서)등 을 첨부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기간 : 2021년 5월 하순경(5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지원대상자가 아님(부지급)을 통보받은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매출액 관련 이의신청 시, 증빙자료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에 한하며 개별 증빙은 인정하지 않음)

 

  • 대상별 신청기간 정리표
업종구분 지원대상 신청기간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2020년 11월말 이전 개업한 5인 미만 소상공인
(공동대표, 미성년자 대표 등 외)
3.29 ~ 5.14
2020년 12월 ~ 2021년 2월 개업자 4.26 ~ 5.14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대표, 미성년자 대표, 특고프리랜서 소상공인(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자),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일반업종
(경영위기)
버팀목자금 플러스 공고문에 제시된 '경영위기업종' 해당 소기업, 소상공인 2020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2020년 11월말 이전 개업자 3.29 ~ 5.14
2020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2020녀 12월 ~ 2021년 2월 개업자 4.19 ~ 5.14
2020년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자 4.26 ~ 5.14
공동대표, 미성년자 대표, 특고프리랜서 소상공인(4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반납자),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4.26 ~ 5.14
일반업종
(매출감소)
2020년 매출액 10억원 이하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 2020년 11월말 이전 개업자(개별 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3.29 ~ 5.14
2020년 12월~ 2021년 2월 개업자(관련 업종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4.19 ~ 5.14
공동대표, 미성년자 대표, 특고프리랜서 소상공인(4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반납자),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4.26 ~ 5.14

2.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지원제외대상)

 

  •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 공통 요건
공통요건
사업자 등록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리활동을 하는 사업체로, 신청 당시 휴,폐업이 아닐것
무등록 사업자 및 휴,폐업자(국세청 신고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자 포함) 지원 제외
개업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이 2021년 2월28일 이전일 것
매출 규모 2020년 매출이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경영위기)의 경우 소기업기준 이하, 일반업종(매출감소)의 경우 10억원 이하에 해당
소기업 기준 : 음식,숙박업 10억원, 도소매업 50억원, 제조업 120억원 등(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의거)
기타 전문직, 금융, 보험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해당 업종은 지원 제외되며, 2021년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등 타 정부지원금과 중복 수령 불가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 및 금액
구분 지원금액 수도권 적용 업종 예시 비수도권 적용 업종 예시
집합금지 지속
(6주 이상)
500만 원 유흥업소(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집합금지 완화
(6주 미만)
400만 원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 교습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영업제한 300만 원 식당, 카페, 숙박업, 이용업, 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 제곱 미터 이상) 식당, 카페, 숙박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구분 지원금액 지원요건
일반업종
(경영위기)
300만 원 ~ 200만 원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해당 업종의 매출 감소율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누어 300만 원, 250 만 원, 200만 원 지원
일반업종
(매출감소)
100만 원 연매출 10억원 이하로 전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 원 지원

 

  • 지원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 ’ 21.1월 이후 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고용안정 지원금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방문 · 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 지원금 등)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했거나,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휴폐업 간주 기준 : ‘19년 연매출액 ’ 0원‘, ’ 20년 연매출액 ‘0원’ 등 실질적 사업영위 여부 확인불가인 경우)

 
◦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3. 버팀목자금플러스 상세 지원 유형 및 기준

 

  • 개업 시기별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
개업시기 매출액 규모 기준 비교
~2019년말 2019년 또는 2020년 신고매출액 2019년 신고매출액 2020년 신고매출액
2020년 1월 ~ 2020년 11월 2020년 신고매출액 또는 2020년 9월 ~ 2021년 1월 월평균 매출액 2020년 9월 ~ 2020년 11월 월평균 매출액 2020년 12월 ~ 2021년 1월 월평균 매출액
2020년 12월 ~ 2021년 2월 개업월 ~ 2021년 3월 월평균 매출액 동종업종 매출액 감소율로 간주

◦ 연도 중 개업한 사업체는 신고 매출액을 월 단위(11월 및 12월 개업 시 일 단위) 환산하여 적용

(예시 : 7월 개업 사업체는 6개월 영업 → 신고 매출액의 2배 적용)

 

◦ 2020년 9월 ~ 2020년 11월 기간에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 개업 월부터 산정

 

◦ 신용, 체크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정자 세금계산서 발행액

 

◦ 추가로 반기별 매출액 등 계절적 요인도 고려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구분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
지속 완화 경영위기
(매출 20%이상 감소 업종)
매출감소
기준 6주 이상 6주 미만 영업제한 60% 이상 감소 40% 이상 ~ 60% 미만 20% 이상 ~ 40% 미만 -
매출액 요건 소기업 소기업 소기업, 매출감소 소기업, 매출감소 매출 10억원 이하, 매출감소
지원금액 5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250 만 원 200 만 원 100 만 원

 (집합 금지)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된 소기업

- 집합 금지 : 감영병 예방법에 따라 중대본, 지자체가 2020년 11월 24일~ 2021년 2월 14일 동안 시행한 집합 금지

 

 (지속) 2020년 11월 24일~2021년 2월 14일 동안 총 12주 중 6주 이상 집합 금지 [500만 원]

 

 (완화) 2020년 11월 24일~2021년 2월 14일 동안 총 6주 미만 집합 금지

 

  • 집합 금지 유형별 적용 업종(시설)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금지
(지속)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집합금지
(완화)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 교습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 지자체 별도 집합 금지가 있었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영업제한 적용 업종(시설) 예시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영업제한 식당·카페, 숙박업,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식당·카페, 숙박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영업제한)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조치 영업 제한된 소기업 중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업체 [300만 원]

- 방역조치 : 감영병 예방법에 따라 중대본, 지자체가 2020년 11월 24일~ 2021년 2월 14일 동안 시행한 영업금지

 

- 추가로 영업제한이란 일정 기간 사업체나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또는 일정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을 의미

 

- 예시) 일정 기간 사업체나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 21시 ~ 05시까지 영업금지

- 예시) 일정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 : 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일반업종) 중대본, 지자체의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며, 소기업 중 2020년 매출액이 전년대비 감소

 

 (경영위기) 매출 감소 20% 이상인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20% 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

 

- 매출 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차등 지급

(매출 감소율 20~40% : 200만 원, 40~60% : 250 만원, 60% 이상 300만 원)

 

 (매출 감소)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 [100만 원]

 

- 연매출 10억 원 이하


4.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방법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후 새로 뜨게 되는 창의 맨 하단의 모두 동의 칸을 체크하신 뒤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어서 본인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입하신 후 대상 여부 조회 버튼을 클릭하신 뒤 신청대상이 맞다는 문구가 뜨게 되면 확인 버튼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휴대폰 및 공동 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해주시면 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공동 인증서로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속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뜰 경우 기입하신 정보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주신 뒤 그래도 안된다면 2021년 4월 중순 이후 예정된 추가 공지를 확인 후 다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본인의 정보들을 정확히 기입해주신 후 하단의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 완료 안내문이 뜨게 되는데 기입하신 정보들이 정확한지 확인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후 신청이 제대로 완료되었다면 신청 시 기입했던 번호로 신청 완료 안내 문자가 오게 됩니다. 만약. 신청 실패 지급 실패 문자가 오게 된다면 예금주와 계좌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는 신청 첫 페이지의 신청 결과 확인 버튼을 클릭하신 후 인증절차를 거쳐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5. 버팀목자금플러스 자주 묻는 Q&A

 

◦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지원대상은?

 

여행업 등 집합 금지 · 영업제한 조치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지만 코로나 19 확산에 의한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에는 보다 두텁게 지원합니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20% 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한국 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이 대상입니다.)

 

◦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하는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기업 연간 매출액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 일반업종 중 매출 감소 유형은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업종별 연간 매출액 기준

 

◦ 2020년 12월 이후에 개업한 사업체도 지원하는지요?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 21년 2월 개업한 사업체까지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최대한 확대했습니다.

(버팀목자금은 ‘20년 11월까지 개업한 사업체에 대해 지원 ◦ 매출액 규모는 ‘21.3월까지의 월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매출 감소는 동종업종의 매출액 감소율을 적용합니다.)

*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의 합계

 

◦ 버팀목자금 수혜자는 모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인가요?

 

버팀목자금 수혜자가 모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버팀목자금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 20년도 부 가세 신고 매출액을 토대로 매출액 및 매출 감소 요건을 적용하여 지급대상자를 다시 선별하였습니다.)

 

◦ 영업제한 대상 사업체는 모두 지원하는지요?

 

영업시간 단축, 시설 일부 폐쇄 등 영업제한 조치 대상인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한 경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속 지급의 경우, 3월 29일부터 첫 3일 동안 1일 3회 지급합니다.

(낮 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 저녁 6시까지 신청분은 저녁 8시, 밤 12시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합니다.)

신청 4일째인 4월 1일부터는 1일 2회 지급합니다.

(즉, 낮 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 밤 12시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합니다.)

 

추가로 확인 지급의 경우, 증빙서류 확인, 관계부처에 매출액 등 조회, 서류보완 요청 및 회신 등으로 지급까지 3일 ~ 3주 정도 소요됩니다.

 

◦ 문자도 못 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일반업종으로서 개업일이 ‘20.12월 ~ ‘21.2월이거나, 매출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영위기 업종, 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은 4월 19일 DB 업데이트 후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 중 공동대표 사업자 등 간단한 추가 증빙이 필요하거나, 개업일이 ‘20.12월 ~ ‘21.2월, 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업체를 위해 4월 말부터 확인 지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6. 버팀목자금플러스 홈페이지 및 문의처

 


 

오늘은 이렇듯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차질 없이 지원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안내 문자를 못 받으셨거나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나오시는 분들은 바로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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