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방법(+4차 재난지원금 문자 안올때 신청대상 아니라고 뜰때)
2021년 3월 29일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접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본인이 지원대상인데도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보게 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럴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자 확인(문자 못 받았을 경우, 신청대상 명단에 없다고 나올 경우)
-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날짜
- 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방법
- 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다수 사업체 운영시 신청방법
- 5.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및 문의처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자 확인(문자 못 받았을 경우, 신청대상 명단에 없다고 나올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안내 문자를 못 받으셨다면 일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모두 동의란에 체크를 하신 다음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후 새로 생성되는 창에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선택을 해주신 다음 본인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클릭하신 후 대상자가 맞으시다면 아래의 링크 방법을 통해 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위의 사진처럼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입력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창이 뜨게 된다면 아래 게재한 추가 신청 일정에 맞춰 신청하시거나 지원제외대상에 속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추가 신청 일정
◦ (4.1~)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사업장
◦ (4.19~)
① ‘20.12~’ 21.2월에 개업한 일반업종 지원대상*
* △집합 금지·영업제한 사업체가 아니며,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감소
② 연매출이 10억 원을 초과한 경영위기업종 소기업
* 소기업 기준 : 연매출액 10~120억 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경영위기업종 기준(FAQ 참조)
◦ (4.26~)
① 집합 금지·영업제한 대상이나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지 못한 소기업(’ 20.12~‘21.2월 개업, 상시근로자 5인 초과)
② 증빙서류가 필요한 사업장
* 공동대표(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 기업 및 소비자 생협 등(설립 인증서) 등 첨부
- 신청 제외대상
◦ ‘20년 매출액이 지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집합 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경영위기) : 연매출액이 소기업을 초과 / 일반업종(매출 감소) : 연매출 10억 원을 초과
* 소기업 기준 : 연매출액 10~120억 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 ‘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집합 금지 업종은 제외)
* ‘20.1~11월 개업 : ’ 20.9~11월 월평균보다 ‘20.12월~’ 21.1월 월평균 매출이 많은 경우(국세청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기준)
* ‘20.12~’ 21.2월 개업 : 해당 업종의 ‘20년 매출이 ’ 19년 매출보다 증가한 경우
◦ ’ 21.3.1. 이후에 개업하였거나,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인 경우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및 무등록 사업자,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행성 업종, 변호사 ∙ 회계사 ∙ 병원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유흥주점, 콜라텍은 지원대상에 포함)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날짜
현재 이의신청 날짜는 2021년 5월 하순경 이루어질 것이라고 공지된 상태이며, 5월 중으로 별도 안내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방법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는 위에서 설명드렸듯 5월 중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렇듯 이의신청이 진행되는 2021년 5월 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유의사항으로는 매출액 관련 이의신청 시, 증빙자료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에 한해 이루어지며, 개별 증빙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다수 사업체 운영시 신청방법
- 동일 대표자가 다수 사업체 운영 시 : 4.1일(목)부터 신청 가능
◦ (지급 원칙) 1인(법인 포함)이 지원대상인 사업체를 여러 개 보유한
경우 추가로 지원
◦ (세부 지급방식)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사업체별
지원금액이 높은 순대로 지급액의 100%, 50%, 30%, 20% 적용
- 공동대표 운영 시 : 4월 확인 지급 시 신청 가능
◦ 사업체를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 공고일 전 공동대표로 승인받은 경우에만 인정
- 신청 대상자 DB에 포함된 사업장을 승계받은 경우
◦ 전 대표자가 해당 사업장으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승계받은 현 대표자는 중복으로 신청 불가(다수 사업체 신청대상에서도 제외)
5.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및 문의처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채팅상담 홈페이지 (평일 09~20시 운영)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 : 1811-7500 (평일 09시~18시 운영)
오늘은 이렇듯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차질 없이 지원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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