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플러스.kr(+신청방법 이의신청 신청대상 명단에 없다고 뜰때 해결방법)
- 목차
- 1.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기간
- 2.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지원제외대상)
- 3. 버팀목자금플러스 상세 지원 유형 및 기준
- 4.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방법
- 5. 버팀목자금플러스 자주 묻는 Q&A
- 6. 버팀목자금플러스 홈페이지 및 문의처
1.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기간
- 신속 지급대상자 신청기간 : 2021년 3월 29일 (월) 06:00~
- 원활한 신청을 위해 2021년 3월 29일(월)~2021년 3월 30일(화) 양일간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시행되며, 2021년 3월 31일(수)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2021년 4월 1일(목)부터 신청 가능)
- 동일 대표 다수 업체 운영자 신청기간 : 2021년 4월 1일(목)~
- 1인(법인 포함)이 지원대상인 사업체를 여러 개 보유한 경우 지원되며,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추가로 사업체별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지급액의 100%,50%,30%,20% 적용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확인 지급 신청기간 : 2021년 4월 하순경 (2021년 4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온라인 신청 원칙,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시, 소진공에서 확인 및 검증 이후 지급 여부 결정됩니다.
(증빙 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소비자 생협 등(설립 인증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적 대리인 위임장), 특고・프리랜서 소상 공인(4차 긴고지 반납 확인서), 타인계좌 신청자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 등)
- 공동대표 운영자 신청기간 : 2021년 4월 확인 지급 시 신청 가능
- 사업체를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되며,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필요로 합니다. 추가로 공고일 전 공동대표로 승인받은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신청 대상자 DB(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사업장을 승계받은 경우
- 전 대표자가 해당 사업장으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승계받은 현 대표자는 중복으로 신청 불가(다수 사업체 신청대상에서도 제외)
- 2020년 12월 ~ 2021년 2월에 개업한 일반업종 지원대상 신청기간 : 2021년 4월 19일(월)~
- 집합 금지, 영업제한 사업체가 아니며,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2020년 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감소한 경우나 연매출이 10억 원을 초과한 경영위기업종 소기업에게 지원됩니다.
(소기업 기준 : 연매출액 10~120억 원 이하 '음식, 숙박 : 10억', '도소매:50억', '제조 : 120억' 등, 경영위기업종 기준)
경영위기업종 전체 목록
- 집합 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나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받지 못한 소기업(2020년 12월~2021년 2월 개업, 상시근로자 5인 초과), 증빙서류가 필요한 사업장 신청기간 : 2021년 4월 26일(월) ~
- 증빙서류가 필요한 사업장의 경우 공동대표(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 기업 및 소비자 생협 등(설립 인증서)등 을 첨부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기간 : 2021년 5월 하순경(5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지원대상자가 아님(부지급)을 통보받은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매출액 관련 이의신청 시, 증빙자료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에 한하며 개별 증빙은 인정하지 않음)
- 대상별 신청기간 정리표
업종구분 | 지원대상 | 신청기간 | |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 2020년 11월말 이전 개업한 5인 미만 소상공인 (공동대표, 미성년자 대표 등 외) |
3.29 ~ 5.14 | |
2020년 12월 ~ 2021년 2월 개업자 | 4.26 ~ 5.14 |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
공동대표, 미성년자 대표, 특고프리랜서 소상공인(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자),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 |||
일반업종 (경영위기) |
버팀목자금 플러스 공고문에 제시된 '경영위기업종' 해당 소기업, 소상공인 | 2020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2020년 11월말 이전 개업자 | 3.29 ~ 5.14 |
2020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2020녀 12월 ~ 2021년 2월 개업자 | 4.19 ~ 5.14 | ||
2020년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자 | 4.26 ~ 5.14 | ||
공동대표, 미성년자 대표, 특고프리랜서 소상공인(4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반납자),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 4.26 ~ 5.14 | ||
일반업종 (매출감소) |
2020년 매출액 10억원 이하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 | 2020년 11월말 이전 개업자(개별 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 3.29 ~ 5.14 |
2020년 12월~ 2021년 2월 개업자(관련 업종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 4.19 ~ 5.14 | ||
공동대표, 미성년자 대표, 특고프리랜서 소상공인(4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반납자),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 4.26 ~ 5.14 |
2.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지원제외대상)
-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 공통 요건
공통요건 | |
사업자 등록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리활동을 하는 사업체로, 신청 당시 휴,폐업이 아닐것 무등록 사업자 및 휴,폐업자(국세청 신고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자 포함) 지원 제외 |
개업일 기준 |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이 2021년 2월28일 이전일 것 |
매출 규모 | 2020년 매출이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경영위기)의 경우 소기업기준 이하, 일반업종(매출감소)의 경우 10억원 이하에 해당 소기업 기준 : 음식,숙박업 10억원, 도소매업 50억원, 제조업 120억원 등(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의거) |
기타 | 전문직, 금융, 보험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해당 업종은 지원 제외되며, 2021년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등 타 정부지원금과 중복 수령 불가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
-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 및 금액
구분 | 지원금액 | 수도권 적용 업종 예시 | 비수도권 적용 업종 예시 |
집합금지 지속 (6주 이상) |
500만 원 | 유흥업소(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
집합금지 완화 (6주 미만) |
400만 원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 교습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
영업제한 | 300만 원 | 식당, 카페, 숙박업, 이용업, 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 제곱 미터 이상) | 식당, 카페, 숙박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
구분 | 지원금액 | 지원요건 | |
일반업종 (경영위기) |
300만 원 ~ 200만 원 |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해당 업종의 매출 감소율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누어 300만 원, 250 만 원, 200만 원 지원 | |
일반업종 (매출감소) |
100만 원 | 연매출 10억원 이하로 전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 원 지원 |
- 지원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 ’ 21.1월 이후 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고용안정 지원금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 방문 · 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 지원금 등)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했거나,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휴폐업 간주 기준 : ‘19년 연매출액 ’ 0원‘, ’ 20년 연매출액 ‘0원’ 등 실질적 사업영위 여부 확인불가인 경우)
◦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3. 버팀목자금플러스 상세 지원 유형 및 기준
- 개업 시기별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
개업시기 | 매출액 규모 | 기준 | 비교 |
~2019년말 | 2019년 또는 2020년 신고매출액 | 2019년 신고매출액 | 2020년 신고매출액 |
2020년 1월 ~ 2020년 11월 | 2020년 신고매출액 또는 2020년 9월 ~ 2021년 1월 월평균 매출액 | 2020년 9월 ~ 2020년 11월 월평균 매출액 | 2020년 12월 ~ 2021년 1월 월평균 매출액 |
2020년 12월 ~ 2021년 2월 | 개업월 ~ 2021년 3월 월평균 매출액 | 동종업종 매출액 감소율로 간주 |
◦ 연도 중 개업한 사업체는 신고 매출액을 월 단위(11월 및 12월 개업 시 일 단위) 환산하여 적용
(예시 : 7월 개업 사업체는 6개월 영업 → 신고 매출액의 2배 적용)
◦ 2020년 9월 ~ 2020년 11월 기간에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 개업 월부터 산정
◦ 신용, 체크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정자 세금계산서 발행액
◦ 추가로 반기별 매출액 등 계절적 요인도 고려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구분 | 집합금지 | 영업제한 | 일반업종 | ||||
지속 | 완화 | 경영위기 (매출 20%이상 감소 업종) |
매출감소 | ||||
기준 | 6주 이상 | 6주 미만 | 영업제한 | 60% 이상 감소 | 40% 이상 ~ 60% 미만 | 20% 이상 ~ 40% 미만 | - |
매출액 요건 | 소기업 | 소기업 | 소기업, 매출감소 | 소기업, 매출감소 | 매출 10억원 이하, 매출감소 | ||
지원금액 | 5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 250 만 원 | 200 만 원 | 100 만 원 |
◦ (집합 금지)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된 소기업
- 집합 금지 : 감영병 예방법에 따라 중대본, 지자체가 2020년 11월 24일~ 2021년 2월 14일 동안 시행한 집합 금지
◦ (지속) 2020년 11월 24일~2021년 2월 14일 동안 총 12주 중 6주 이상 집합 금지 [500만 원]
◦ (완화) 2020년 11월 24일~2021년 2월 14일 동안 총 6주 미만 집합 금지
- 집합 금지 유형별 적용 업종(시설)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집합금지 (지속)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
집합금지 (완화)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 교습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
◦ 중대본 방역조치에 따른 예시이며, 지자체 별도 집합 금지가 있었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영업제한 적용 업종(시설) 예시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영업제한 | 식당·카페, 숙박업,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 식당·카페, 숙박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
◦ (영업제한)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영업 제한된 소기업 중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업체 [300만 원]
- 방역조치 : 감영병 예방법에 따라 중대본, 지자체가 2020년 11월 24일~ 2021년 2월 14일 동안 시행한 영업금지
- 추가로 영업제한이란 일정 기간 사업체나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또는 일정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을 의미
- 예시) 일정 기간 사업체나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 21시 ~ 05시까지 영업금지
- 예시) 일정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 : 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 (일반업종) 중대본, 지자체의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며, 소기업 중 2020년 매출액이 전년대비 감소
◦ (경영위기) 매출 감소 20% 이상인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20% 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
- 매출 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차등 지급
(매출 감소율 20~40% : 200만 원, 40~60% : 250 만원, 60% 이상 300만 원)
◦ (매출 감소)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 [100만 원]
- 연매출 10억 원 이하
4.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방법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후 새로 뜨게 되는 창의 맨 하단의 모두 동의 칸을 체크하신 뒤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어서 본인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입하신 후 대상 여부 조회 버튼을 클릭하신 뒤 신청대상이 맞다는 문구가 뜨게 되면 확인 버튼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휴대폰 및 공동 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해주시면 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공동 인증서로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속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뜰 경우 기입하신 정보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주신 뒤 그래도 안된다면 2021년 4월 중순 이후 예정된 추가 공지를 확인 후 다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본인의 정보들을 정확히 기입해주신 후 하단의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 완료 안내문이 뜨게 되는데 기입하신 정보들이 정확한지 확인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후 신청이 제대로 완료되었다면 신청 시 기입했던 번호로 신청 완료 안내 문자가 오게 됩니다. 만약. 신청 실패 지급 실패 문자가 오게 된다면 예금주와 계좌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는 신청 첫 페이지의 신청 결과 확인 버튼을 클릭하신 후 인증절차를 거쳐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5. 버팀목자금플러스 자주 묻는 Q&A
◦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지원대상은?
여행업 등 집합 금지 · 영업제한 조치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지만 코로나 19 확산에 의한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에는 보다 두텁게 지원합니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20% 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한국 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이 대상입니다.)
◦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하는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기업 연간 매출액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 일반업종 중 매출 감소 유형은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업종별 연간 매출액 기준
◦ 2020년 12월 이후에 개업한 사업체도 지원하는지요?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 21년 2월 개업한 사업체까지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최대한 확대했습니다.
(버팀목자금은 ‘20년 11월까지 개업한 사업체에 대해 지원 ◦ 매출액 규모는 ‘21.3월까지의 월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매출 감소는 동종업종의 매출액 감소율을 적용합니다.)
*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의 합계
◦ 버팀목자금 수혜자는 모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인가요?
버팀목자금 수혜자가 모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버팀목자금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 20년도 부 가세 신고 매출액을 토대로 매출액 및 매출 감소 요건을 적용하여 지급대상자를 다시 선별하였습니다.)
◦ 영업제한 대상 사업체는 모두 지원하는지요?
영업시간 단축, 시설 일부 폐쇄 등 영업제한 조치 대상인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한 경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속 지급의 경우, 3월 29일부터 첫 3일 동안 1일 3회 지급합니다.
(낮 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 저녁 6시까지 신청분은 저녁 8시, 밤 12시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합니다.)
신청 4일째인 4월 1일부터는 1일 2회 지급합니다.
(즉, 낮 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 밤 12시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합니다.)
추가로 확인 지급의 경우, 증빙서류 확인, 관계부처에 매출액 등 조회, 서류보완 요청 및 회신 등으로 지급까지 3일 ~ 3주 정도 소요됩니다.
◦ 문자도 못 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일반업종으로서 개업일이 ‘20.12월 ~ ‘21.2월이거나, 매출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영위기 업종, 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은 4월 19일 DB 업데이트 후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 중 공동대표 사업자 등 간단한 추가 증빙이 필요하거나, 개업일이 ‘20.12월 ~ ‘21.2월, 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업체를 위해 4월 말부터 확인 지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6. 버팀목자금플러스 홈페이지 및 문의처
-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홈페이지
-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채팅상담 홈페이지 (평일 09시 ~ 20시 운영)
-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콜센터 전화번호 : 1811 - 7500(평일 09 ~ 18시 운영)
오늘은 이렇듯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차질 없이 지원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안내 문자를 못 받으셨거나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나오시는 분들은 바로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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