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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by 정식네 2021.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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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2021년 3월 29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속한다고 전해졌으며, 오늘은 이러한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목차

 

 

1.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 신속 지급대상자 : 국세청 DB(데이터베이스)만으로 매출 감소 확인 가능 업종

 

  • 3월 26일(금) : 대상자 확정, 자금배정
  • 3월 29일(월) : 안내 문자 발송 후 신청 개시

- 이외 별도의 매출 감소 증빙이 필요한 경우

 

  • 4월 중순 : 2차 신속 지급대상자 지급
  • 4월 중순 : 확인 지급 신청 시작
  • 5월 중순 : 신청 마감 및 이의제기

- 추가 신청 일정

 

  • 4월 1일 이후 추가 신청자 :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사업장
  • 4월 9일 이후 추가 신청자 : 2020년 12월~ 2021년 2월에 개업한 일반업종 지원대상 (집합 금지, 영업제한 사업체가 아니며,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2020년 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감소한 업종), 연매출이 10억 원을 초과한 경영위기업종 소기업(소기업 기준 : 연매출액 10억~120억 원 이하 - 음식, 숙박: 10억, 도소매 : 50억, 제조 : 120억 등)
  • 4월 26일 이후 추가 신청자 : 집합 금지, 영업제한 대상이나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받지 못한 소기업(2020년 12월~2021년 3월 개업, 상시근로자 5인 초과), 증빙서류가 필요한 사업장(공동대표 = 타대 표 위임장, 사회적 기업 및 소비자 생협 등 = 설립 인증서 등 첨부)

- 세부 신청기간 내용

업종구분 지원대상 신청기간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2020년 11월말 이전 개업한 5인 미만 소상공인
(공동대표, 미성년자 대표 등 외)
3.29 ~ 5.14
2020년 12월 ~ 2021년 2월 개업자 4.26 ~ 5.14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대표, 미성년자 대표, 특고프리랜서 소상공인(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자),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일반업종
(경영위기)
버팀목자금 플러스 공고문에 제시된 '경영위기업종' 해당 소기업, 소상공인 2020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2020년 11월말 이전 개업자 3.29 ~ 5.14
2020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2020녀 12월 ~ 2021년 2월 개업자 4.19 ~ 5.14
2020년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자 4.26 ~ 5.14
공동대표, 미성년자 대표, 특고프리랜서 소상공인(4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반납자),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4.26 ~ 5.14
일반업종
(매출감소)
2020년 매출액 10억원 이하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 2020년 11월말 이전 개업자(개별 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3.29 ~ 5.14
2020년 12월~ 2021년 2월 개업자(관련 업종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4.19 ~ 5.14
공동대표, 미성년자 대표, 특고프리랜서 소상공인(4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반납자),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4.26 ~ 5.14

 

2.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집합 금지(연장)

 

  • 지원대상: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 지원금액: 500만 원 

- 집합 금지(완화)

 

  • 지원대상:학원 등
  • 지원금액: 400만 원

- 집합 제한

 

  • 지원대상: 식당, 카페, 숙박, PC방 등
  • 지원금액: 300만 원

-경영위기(60% 이상)

 

  • 지원대상: 업종 평균 매출 60% 이상 감소
  • 지원금액 : 250만 원

- 경영위기(40% 이상)

 

  • 지원대상:업종 평균 매출 40% 이상 감소
  • 지원금액:200만 원

-경영위기 (20% 이상)

 

  • 지원대상:업종 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
  • 지원금액:200만 원

- 일반 (매출 감소)

 

  • 지원대상: 매출 감소 일반업종
  • 지원금액: 100만 원

- 세부 지원내용

구분 지원금액 수도권 적용 업종 예시 비수도권 적용 업종 예시
집함금지 지속
(6주 이상)
500만 원 유흥업소(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집합금지 완화
(6주 미만)
400만 원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 교습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영업제한 300만 원 식당, 카페, 숙박업, 이용업, 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 제곱 미터 이상) 식당, 카페, 숙박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구분 지원금액 지원요건
일반업종
(경영위기)
300만 원 ~ 200만 원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해당 업종의 매출 감소율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누어 300만 원, 250 만 원, 200만 원 지원
일반업종
(매출감소)
100만 원 연매출 10억원 이하로 전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 원 지원

 

3.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4차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후 새로 뜨게 되는 창의 맨 하단의 모두 동의 칸을 체크하신 뒤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어서 본인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입하신 후 대상 여부 조회 버튼을 클릭하신 뒤 신청대상이 맞다는 문구가 뜨게 되면 확인 버튼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휴대폰 및 공동 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해주시면 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공동 인증서로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속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뜰 경우 기입하신 정보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주신 뒤 그래도 안된다면 2021년 4월 중순 이후 예정된 추가 공지를 확인 후 다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본인의 정보들을 정확히 기입해주신 후 하단의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 완료 안내문이 뜨게 되는데 기입하신 정보들이 정확한지 확인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후 신청이 제대로 완료되었다면 신청 시 기입했던 번호로 신청 완료 안내 문자가 오게 됩니다. 만약. 신청 실패 지급 실패 문자가 오게 된다면 예금주와 계좌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는 신청 첫 페이지의 신청 결과 확인 버튼을 클릭하신 후 인증절차를 거쳐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4.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자주 묻는 Q&A

 

  • 소상공인 4차재난지원금 안내 문자를 못 받았는데 어떡하죠?

현재 소상공인 4차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대상자 안내 문자는 2021년 3월 29일 06시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되고 있으며, 3월 29일(월)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 3월 30일(화)에는 짝수, 4월 1일(목)에는 1인 다수 사업체에게 문자가 발송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신속 지급 대상자’로 문자 안내를 받으신 분은 ‘20.11.30 이전 개업하신 분들입니다. 개업일이 20.12월~21.2월이거나, 20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영위기 업종에는 4월 19일 DB 업데이트 후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후 4월 26일부터는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 중 간단한 추가 증빙이 필요하거나 개업일이 ’ 20.12월~ ’ 21.2월, 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업체에 대해 확인ㆍ검증 과정을 거친 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이후 아무 때나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021년 3월 29일(홀수), 2021년 3월 30일(짝수)에 한해 홀짝제로 시행되며, 2021년 3월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신청 후에 언제 지급받을 수 있죠?

이번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은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최초 3일간 (2021년 3월 29일~3월 31)은 18시까지만 신청하면 신청한 당일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시) 12시까지 신청 → 14시부터 지급, 18시까지 신청 → 20시부터 지급, 24시까지 신청 → 익일 03시부터 지급

  • 다수 사업체 운영 중입니다. 어떻게 지원받게 되나요?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실 경우, 1인당 1천만 원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가 지급됩니다. 다수 사업체 중 공동대표는 ‘21.02. 28일 이전에 공동대표로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한번 신청을 완료하면, 수정할 수 없고 잘못 신청하였을 경우 이의제기로만 구제받으실 수 있으니 꼼꼼하게 살피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5.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및 문의처

 

 

오늘은 이렇듯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차질 없이 지원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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