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방법-바로가기(+신청기간 지원금액 지원대상)
- 저소득 가구 근로장려금 목차
1. 저소득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1년 3월 1일(월)부터 2021년 3월 15일(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 저소득 가구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 지난해 2020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저소득가구 또는 저소득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100만 가구에 한해서 지원 가능합니다.(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우편 안내문 발송, 65세 미만에게는 모바일 안내문 발송) 더불어 심사에서 소득 또는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 여야 하고,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지원금액 : 지원금은 최대 105만 원까지이며, 심사를 통해 가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오는 2021년 6월 말쯤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 저소득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자동응답 시스템 1544-9944 또는 저소득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오전 06:00시부터 자정 24:00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작년 2020년 9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저소득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하실 경우 저소득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해주신 다음 위의 사진 속 화살표로 표시한 간편 신청하기 또는 일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신청절차를 밟아주시면 됩니다.
4. 저소득 가구 근로장려금 홈페이지 및 유의사항
- 유의사항 :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 입금을 요청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유의 사항을 고려하셔서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달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금(환급)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듯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듯 저소득 가구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차질 없이 지원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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