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신청기간 지원금액 지원대상)
- 서울시 재난지원금 목차
1. 서울시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 서울경제 활력 자금 지원
구분 | 집합금지 | 집합제한 | |
연장 | 완화 | ||
판단기준 | 집합금지 연장 (2021년 1월2일 방역지침 기준) |
금지 에서 제한전환 (2021년 1월2일 방역지침 기준) |
2021년 2월14일까지 집한제한 지속 |
업종 |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시설등 11종 | 학원, 겨울 스포츠시설등 2종 | 식당,카페,숙박,PC방등 10종 |
대상(만개) | 2.7 | 1.6 | 23.2 |
단가(만원) | 150 | 120 | 60 |
소계(억원) | 405 | 192 | 1,392 |
- 지원내용 : 정부지원금 대비 집합 금지 업종 최대 150만 원, 집합 제한 업 중 60만 원 가산 지원
- 지원대상 : 집합 금지 및 제한 업종으로 버팀목 자금 플러스 수령한 소상공인
- 추진방법 : 서울경제 활력 자금 지원대상 SMS 통보 및 신청 접수 → 지급대상 자치구별 통보 → 서울경제 활력 자금 지급
- 추진일정
서울경제 활력 자금 지원시스템 구축 : 2021년 3월~
서울경제 활력 자금 지원대상 DB 업데이트 및 신청 : 2021년 4월~
서울경제 활력 자금 지급 개시 : 2021년 4월~
- 폐업 소상공인 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50만 원 지급 (정부 재도전 장려금 중복 수혜 가능)
- 지원대상 : 서울지역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
- 지원요건
소상공인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한 경우
폐업 기준 : 20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 신고한 경우
영업기간 :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추진절차 : 재도전 장려금 대상자 파악 → 지급대상 여부 심사 및 확정 → 피해지원급 지급
- 신청서류
폐업 확인 : 폐업사실증명원
매출 확인 : 부가가치 과세표준 증명원, 표준 재무제표 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 금액 증명원 등
종사자 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등
- 추진일정 : 자치구별 별도 공고
-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 관내 소상공인 2.5만 명
- 지원기준 : 2천만 원 한도, 무이자(1년간), 보증료 0.5%, 보증률 100% (이외 자격조건 등은 자치구-신용보증재단 협약에 의해 결정)
- 추진체계
구분 | 서울신용보증재단 | 자치구 |
역할 | 신용보증 | 자금융자 지원 |
보증재원 | 보증료 0.5% | 보증재원부담 |
금리보전 | - | 무이자 적용을 위한 이차보전(자치구별 은행협의를거쳐추진) |
- 추진일정
자치구-서울 신용보증재단 협약 : 2021년 3월~
융 재지원 개시(자치구별로 추진) : 2021녀 3월~
2. 서울시 재난지원금 취약계층
-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급
- 지원내용 : 인당 10만 원 정액 지급
구분 | 합계 | 국가형기초수급자 | 서울형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포함) |
인원수 | 458,9090 | 375,117 | 2,274 | 81,518 |
가구수 | 322,608 | 265,223 | 1,906 | 55,479 |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국가형, 서울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46만 명
- 신청방법 : 대상자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 확정 및 문자, 우편 안내문 발송
- 지급방법 : 현금 계좌입금(수금 신청 시 확보된 가구별 대표계좌에 입금)
- 지급절차
순서 | 1 | 2 | 3 | 4 | 5 |
절차 | 대상자 명단확정 | 지급확정 안내(안내문, 문자) | 지급자료 추출(가구별대표계좌) | 대상자 계좌입금 | 지급완료안내 |
처리기관 | 자치구 복지정책과 | 자치고, 동주민센터 | 자치구 | 자치구 | 자치구, 동주민센터 |
(계좌오류 등으로 인한 미입금 등 지급 관련 사후관리는 자치구 수행)
-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급
- 지원내용 : 1인당 50만 원 지급(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
- 지원대상 : 만 19~34세 서울시 거주저,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의 청년
- 지원요건
1. 만 19~34세 청년
2. 공고일 이후 주민등록상 서울시(각 자치구) 거주자
3. 고용보험 미가입한 미취업자(고용보험 가입한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도 신청 가능)
4. 졸업생 중 졸업 후 2년 이내인 사람(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은 사업 참여 불가)
5. 현재 실업급여 참여자가 아니며 2020년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및 2021년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아닌 사람
- 추진절차
순서 | 1 | 2 | 3 | 4 |
절차 | 사업계획 수립, 알림,교육 | 온라인 시스템 구축 | 추경확보 신청, 접수,선정 | 지금 |
기관 | 서울시 → 자치구 | 서울시 | 자치구 | 자치구 → 청년 |
- 추진일정
온라인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및 교육 : 2021년 3월~
추경 추진, 공고 : 2021년 3월 이후
모집, 신청, 지급 : 2021년 3월 이후
(자치구별 근거 조례 등 제도 완비 후 순차적으로 시행)
3. 서울시 재난지원급 피해업종
- 어르신 요양시설 지원
- 지원내용: 시설별 차등 지금 (50만 원~ 100만 원 1회)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693개소 : 100만 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343개소 : 50만 원
- 지원대상 : 선제 검사 의무대상 어르신 요양시설 1,036개소
계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주야간보호시설 | 단기보호시설 |
1,036개소 | 218개소 | 298개소 | 475개소 | 45개소 |
- 지급방법 : 자치구에서 예산 편성하여 관내 시설 지원
- 지급절차 : 지우너 대상시설 확정하여 지금 계좌 확인 후 입금
- 추진체계
서울시 : 지원 방침 수립 후 자치구 통보
자치구 : 자체 지원 방침 수립 후 시설에 예산지원
- 추진일정 : 자치구별 지원금 예산편성 등에 따리 지원시기 추후 결정 예정
- 어린이집 지원
- 지원내용 : 1개소당 100만 원 지금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5,081개소(직장어린이집 제외)
- 지원방법 : 자치구에서 대상 어린이집으로 지급
- 사용용도 : 교직원 고용유지, 교재교구 구입, 급간식 개선, 코로나 방역 등 보육 운영 개선을 위하여 사용(목적 외 사용불가)
- 추진절차
순서 | 1 | 2 | 3 |
절차 | 어린이집 지원계획수립 |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집행 및 정산 |
기관 | 서울시 | 자치구 → 어린이집 | 자치구 ⇄ 어린이집 |
- 추진일정
어린이집 지원 계획 수립 시 : 2021년 3월
어린이집 지원 및 집행 : 2021년 4월~
- 지역아동센터 지원
- 지원내용 : 1개소당 운영비 100만 원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지역아동센터 429개소
- 지원요건 : 현재 운영 중인 지역 아동센터 (지급일 현재 폐쇄되거나 폐쇄 예정된 시설 제외, 코로나 발생 등 방역 목적으로 일시적 폐쇄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속함)
- 지원 방법 : 자치구에서 대상 지역아동센터로 지급
- 사용용도 : 방역비 및 방역물품(소모성) 구입비, 인건비, 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 학습지원물품(소모성) 구입비, 급식비, 간식비 등 (자산 취득 성격의 비품 등은 구입 불가능, 단 렌털 비용 지급은 가능, 단일 임금 적용받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추가 지급할 수 없음)
- 추진절차
순서 | 1 | 2 | 3 |
절차 | 지침 마련및 통보 | 지원금 편성및 교부 | 지원금 집행및 정산 |
기관 | 서울시 → 자치구 | 자치구 → 지역아동센터 | 지역아동센터 |
- 추진일정
사업지침 마련 및 통보 : 2021년 3월
지원금 교부 : 2021년 4월
지원금 집행 : 2021년 4월~
지원 금정산 : 2021년 12월까지
- 마을버스업체 피해 지원금
- 지원내용 : 마을버스 업체당 1000만 원 내외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139개 마을버스 업체
- 추진방법 : 자치구 실정에 맞추어 자체 지원 계획 수립하여 추진 (세부 자격요건, 일정 및 제출서류 방법 등은 자치구에서 추후 안내)
- 운수종사자 지원
- 지원내용 : 운수종사자사 1인당 50만 원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마을버스, 전세버스, 공항버스 운수종사자
- 지원요건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서울시 소재 마을, 전세, 공항버스 소속 운수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는 자
- 추진절차 : 서울시, 자치구, 버스조합 역할분담 추진
- 추진일정
신청자 접수 및 심사, 선정 : 2021년 4월
지원금 보조금 교부 및 운수종사자 지급 : 2021년 4월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고용안정지원
- 지원내용 : 법인 택시운수종사자 1인당 50만 원 일시지급
- 지원 대상 : 코로나 19로 매출이 감소한 서울시에서 면허를 받은 택시회사 소속 택시 운수 종사자
- 지원요건 : 4차 국가 일반 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 대상 및 요건 준용
- 추진 절차 : 추후 별도 공고를 통해 세부일정 통보
순서 | 1 | 2 | 3 | 4 |
절차 |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취합 제출 | 대상자 심사 및 선정 | 지원금 지급 |
기관 | 운전종사자 → 택시법인 | 택시회사 → 택시조합 | 택시조합 → 서울시 | 서울시 → 운전종사자 |
- 추진일정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고용안정지원 시행 공고 : 2021년 3월~4월
지원금 신청 접수 : 2021년 4월
지원금 지급 : 2021년 4월~5월
- 서울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 지원내용 : 1인당 100 만원
- 지원대상 : 공기일 기준 서울시 거주 예술인 활동 증명서를 보유한자 중 가구소득 중위 120% 이하 (소득확인 : 건강보험 납입액을 통해 산정)
- 추진절차
순서 | 1 | 2 | 3 | 4 | 5 |
절차 | 사업설계 | 예산교부 | 신청서 제출 | 적격여부 확인 | 지원금 교부 |
기관 | 서울시 | 에술인 | 에술인 | 자치구 및 시 | 자치구 → 예술인 |
- 서울관광 회복 도약 자금
- 지원내용 : 업체당 200 만원 현금지원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서울 소재 관광, MICE 소상공인으로서 신청 당시 영업 중인 업체(휴,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와 중복지원 가능)
- 지원방법 : 신청서류제출 → 적격여부 확인 및 지급 (지우너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만으로 대상 적격여부 확인 및 지급 / 사업자등록증, 관광 MICE업 등록 및 지정 증빙서류, 매출액 및 고용 증빙 서류 등 필요)
- 추진방법 : 서울관광재단 보조사업으로 추진 (역할분담 : 시 '기획, 예산 교부' - 서울관광재단 '접수, 확인, 지급')
- 추진일정
서울관광 회복 도약 자금지원계획 공고 : 2021 년 4월 19일 예정
신청 접수, 적격여부 확인 및 자급 지원 : 2021년 4월~5월
4. 서울시 재난지원금 분야별 지원내용 문의처
오늘은 이렇듯 서울시 재난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차질 없이 지원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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