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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제주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바로가기(+신청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간)

by 정식네 202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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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바로가기(+신청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간)

 

썸네일

 

 

- 제주 4차 재난지원금 목차

 

 

1. 제주 4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

 

 

- 신청대상 :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더불어 특별지원대상 관광사업체에 속하는 여행업, 국제회의 기획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관광 면세업, 기타 관광편의시설업, 관광지원서비스업 종사자들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버팀목 자금(정부 3차 지원금) 수령 소상공인이나 제주형(2단계+α)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 소상공인들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신청제외 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ㆍ회계사ㆍ병원ㆍ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 증빙할 수 없는 소상공인
  • 코로나 19 거리두기 방역조치 위반업체(고발, 과태료 부과 등)

 

- 지원금액

 

구분

지원금액

업종

비고(버팀목)

버팀목 자금 수령

집합 금지

50만 원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 포차・콜라텍), 홀덤 펍, 파티룸, 목욕장업, 목욕장 내 이·미용업 등,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후 찜질방 형태 운영업체

300만 원

영업제한

50만 원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직접 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영화관, 독서실·스터디 카페, 숙박시설, 유원시설업, 편의점,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후 무료체험 등으로 판매를 유도하는 영업점

200만 원

일반업종

50만 원

’ 20년 연매출 4억 원 이하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버팀목 자금 수급자

100만 원

제주형 2단계(2단계+α) 피해업종

버팀목 수급자 150만 원

오락실·멀티방, 이·미용실, PC방, 피부관리실, 키즈카페, 장례식장, 결혼식장, 사립 공연장 등

100만 원

버팀목 미수급자 250만 원

-

관광사업체

버팀목 수급자 250만 원

여행업 : 집합 금지 업종 수준의 지원금 지원(5인 이상 집합 금지 직접 영향)

100만 원

버팀목 미수급자 350만 원

-

버팀목 수급자 150만 원

기타 관광사업체 : 영업제한 업종 수준의 지원금 지원

100만 원

버팀목 미수급자 250만 원

-

 

2. 제주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은 2021년 2월 1일(월)부터 3월 31일(수)까지이며 2021년 2월 1일(월)부터 2021년 2월 5일(금) 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실시됩니다.

 

 

더불어 오프라인 방문 신청은 2021년 2월 15일(월)부터 3월 12일(금)까지의 기간 동안 09:00시부터 18:00시 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공, 휴일 제외, 첫 2주간(2021년 2월 15일부터 2월 26일)은 5부제로 실시된다고 하니 위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신청방법(온라인/오프라인)
 
온라인 신청방법

 

 

1. 신청

2. 신청서 작성

3. 계좌인증

4. 증빙자로 첨부

5. 접수 완료

홈페이지 로그인

신청유형 및 기본정보작성

통장 계좌 인증

신청내용에 따른 서류 첨부(사업자등록증, 증빙서류 등)

접수 완료

 

제주 4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 위에 게재한 표의 절차들을 순서대로 밟아주시면 온라인 신청이 완료됩니다.

오프라인 방문 신청방법

 

1. 신청

2. 신청서 작성

3. 증빙자로 첨부

4. 접수 및 등록

신분증 확인

신청유형 및 기본정보 작성

신청내용에 따른 서류제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증빙서류)

접수인력이 이상 여부 확인 후 시스템 등록

 

신분증과 신청서, 증빙서류를 지참하셔서 제주시 시민회관 서귀포 시청 제2 청사에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더불어 위에 게재한 표의 내용대로 절차가 진행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 내용

 

공통 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통장사본

버팀목 자금 수급여부

수급자(①~② 중 택 1)

①버팀목 자금 지급확인서
②입금 통장사본 및 입금내역(계좌번호 + 입금내역)

미수급자(매출 증빙)

가. 간이과세자

추가 증빙서류 없음

나. 2020년 이전 창업(①~③ 중 택 1)

‣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 증명
①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
②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③표준 재무제표 증명원

다. 2020년 창업자 (①~④ 중 택 1)

‣ 2020년 매출 증명
①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
②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③표준 재무제표 증명원
④카드매출내역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 세금계산서(세무서(홈택스) 발급 매출 증빙 : 개업일 ~‘20.12.30일)
* 고의 누락 시 부정수급 등 조치

 

3. 제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절차 및 유의사항

 

 

- 지급절차

 

대상자 결정

지급

이의신청

신청서류 구비 여부, 휴·폐업 여부, 버팀목 자금 수급 여부·소상공인 요건 충족 여부 등 자격요건 확인하여 대상자 결정

지급대상자 결정 시 현금 계좌입금(`21. 2. 8.(월) ~ 순차 지급) - (제주형 방역조치 피해업종 중 버팀목 자금 미수급자인 경우) 접수 후 4주 이내 1차 150만 원 지급하고, 4월 이후 버팀목 자금 미수급 여부 확인된 경우 100만 원 추가 지급

지급 제외 결정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


- 유의사항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중복수급,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되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복 수급자 예시
 

  •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수급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 제주형 4차 재난 긴급 생활지원금 중복지원자(관광사업체 등)

 

4. 제주 4차 재난지원금 자주 묻는 Q&A

 

 

1. 2020년 12월 이후 개업자도 신청할 수 있는지?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이 2020년 12월 1일 이후인 개업자는 지원이 안됩니다.

2. 여러 사업체를 운영 중인데 중복 신청이 가능한지? 법인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지?
1인당 1개의 사업체만 신청 가능하며, 법인인 경우도 법인 명의로 1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운영 중 사업장과 휴·폐업 사업장을 같이 갖고 있다면 제주형 4차 지원금(소상공인) 신청은 하나만 가능합니다.

3, 외국인·미성년자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는지?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인·미성년자도 요건을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사업자는 가족 대리인이 신청을 해야 하며, 현장 접수 기간(2.15. ~ 3.12.)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버팀목 자금을 받지 못한 일반 업종 사업자인데 제주형 4차 재난 긴급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한지?
버팀목 자금을 먼저 신청하고 버팀목 자금 지원을 받은 이후 신청해야 합니다.
버팀목 자금을 신청했으나 지원에서 제외되었다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5. 버팀목 자금을 지원받은 이후 현재 휴·폐업 상태인데 제주형 4차 재난 긴급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한지?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라도 버팀목 자금을 지원받았다면 제주형 4차 재난 긴급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버팀목 자금 지원을 받지 않은 휴·폐업자인 경우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휴폐업) 지원금 신청 가능

6. 무등록 사업자도 지원이 가능한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는 지원이 안됩니다.

7. 버팀목 자금을 받지 못했는데 제주형 4차 재난 긴급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미신청) 버팀목 자금을 먼저 신청하고 수급받은 이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했으나 미수급) 버팀목 자금을 수급받은 이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했으나 지원제외) 버팀목 자금을 신청했으나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인해 지원이 제외되었다면 제주형 4차 재난 긴급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제주형(2단계+α) 방역조치 피해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및 *특별지원대상 관광사업체는 버팀목 자금 지원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특별지원대상 관광사업체 : 여행업, 국제회의 기획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종합 휴양업, 전문 휴양업, 자동차 야영장업, 일반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편의시설업(관광 면세업, 기타 관광편의시설업, 관광지원서비스업)

 

5. 제주 4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바로가기 및 문의처

 

 

제주 4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제주 4차 재난지원금 문의처

소상공인 지원 신청 관련 문의

관광사업체 지원 신청 관련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비상경제팀) : 064-710-3951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 064-710-3342~3, 3345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 : 064-710-3076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 064-728-2782~2784

제주시청 경제일자리과 : 064-728-2792

서귀포시청 관광진흥과 : 064-760-2862~2864

서귀포시청 경제일자리과 :  064-760-2614

-

 

 
오늘은 이러한 제주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차질 없이 지원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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