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바로가기(+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금액)
- 4차 재난지원금 목차
1.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현재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최근 민주당에서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을 "2021년 2월 28(일) 일 최종 확정하고 다음 달 2021년 3월 18(목) 일까지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 이라며, "추경 예산안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고,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살펴볼 때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신청기간은 3월 18(목) 일이전 3월 첫째, 둘째 주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정부와 여당이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대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5개 등급으로 나눠 최대 700만 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이렇듯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 보편 지급이 아닌 코로나 19 취약계층을 위한 핀셋형 선별지급 방식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입니다.
더불어 연매출 4억 원 이하, 종업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2, 3차 재난지원금 기준도 이번에는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연매출 10억 원 미만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일찌감치 당에서 그런 입장을 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지급 대상이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종사자 수를 좀 늘려 (지급 대상) 사업자를 늘릴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추가로 "특별 피해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일부를 감면하고 전기·도시가스 요금의 납부유예 등의 공과금 지원액 증가 방안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라며, 이렇듯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이외에도 정부가 마련한 코로나 19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화 방 안을 오는 2021년 2월 28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입법은 다음 달 2021년 3월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하되, 구체적인 손실보상 기준과 대상 등이 담길 시행령 마련은 3~4개월 정도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3. 4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원 금액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2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등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20조 원 전후”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당 안팎에서는 3차 지원금 당시 최대 300만 원이었던 지원금 액수가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최대 500만∼600만 원 선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앞서 문 대통령이 2021년 2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는 재해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말한 내용을 최대한 수렴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차질 없이 지원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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