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달라진점)
연말이 가까워지면 불현듯 생각나는 "연말정산" 은 1년 동안 낸 근로소득세를 따져 보고, 실소득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더 내는 절차입니다. 오늘은 202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작년 연말정산과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제출이 필요한 다수의 연말 정산 서류를 이 서비스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더불어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받은 내역이 실제와 다르거나, 자료 제공되지 않은 공제 증명 서류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료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홈택스에 접속하신 후 로그인을 해주신 다음
조회 발급으로 들어가신 후에,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해줍니다.
이후 나타나는 창에서 화살표로 가리킨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를 클릭해줍니다.
조회하실 때 유의 사항으로는 신규 입사자 및 연말정산 귀속 연도 기간에 다른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해당 월(종전 근무지의 근무 월 포함) 모두 조회해주셔야 하며, 예를 들어 전직 장근 무기 간이 5~6월이고 현 직장에서의 근무 개월이 10~12월인 경우, 5,6,10,11,12월만 선택 후 다운로드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원하시는 자료들을 선택하신 후 한 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한 다음 내려받기를 클릭해주시면 자동으로 PDF 파일이 다운로드됩니다.
더불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또는 기부금 내역이 있는 경우,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공제 가능하며, 이 경우 1~12월 전체 선택 후 해당 내용만 선택 후 다운로드한 파일을 추가로 제출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2021 연말정산의 달라진 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소득공제율 확대
첫 번째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했다고 합니다. 시기별 소득공제율이 다른만큼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나, 공연이나 도서 박물관 미술관 등의 경우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만 해당된다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두 번째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또한 구간별 30만 원씩 한시적으로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급여별 한도액은 위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소득공제
세 번째로는 올해 받은 긴급재난지원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액이 큰 체크카드 , 현금 영수 등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기부한 경우에는 기부금의 세액공제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지역화폐 사용액 또한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앱에서 직접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니, 지역화폐를 사용하셨다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듯 202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2021 새롭게 바뀐 연말정산에 대해 서 알아보았는데요, 빠트리지 마시고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들을 알차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부지원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바로가기(+대상 시기 보편지급 선별지급) (2) | 2021.02.26 |
---|---|
4차 재난지원금 최근 발표 내용 정리 (0) | 2021.02.26 |
국민 취업지원제도 총정리(+신청방법 홈페이지 대상 기간) (0) | 2021.02.26 |
국민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자격 사용처 발급) (0) | 2021.02.26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신청기간 지원금액 지원대상) (0) | 2021.02.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