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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총정리(+월급 연봉 실수령액 주휴수당 계산기)

by 정식네 2021.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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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총정리(+월급 연봉 실수령액 주휴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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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에서 비롯된 경기 침체와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우선 고려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2021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30원(1.5% 인상) 오른 8,720원입니다.

 

 

최저 임금 제도란 국가가 정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는 제도를 최저임금제도라고 하며, 우리나는 1953년 근로기준법에 정하여 시행하였으나,

 

 

1988년부터는 최저임금법을 시행하여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시작하였지만, 동거의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나, 선원법에 의한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에서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다음 연도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매년 최저임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고, 계산의 기준은 급여 지급일과는 무관하며, 근로제공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저임금은 계산방식에 따라 시급, 주급, 월급 등으로 계산될 수 있는데, 최저시급은 최저임금제도의 기본단위인 1시간당 임금의 최저 수준이고, 주급은 이를 주당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추가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최저월급은 주당 평균 근무시간에 주휴수당을 추가한 것을 월평균 주의 숫자인 4.345를 곱하여 계산하며, 주 40시간 근무제의 경우 월평균 근무시간은 약 209시간(주휴수당분 포함)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위의 사진은 이러한 최저임금 제도에 따라 결정된 2021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주급, 월급, 연봉의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주 40시간제 에서의 계산식은 아래의 내용과 같으니 본인의 근무 기준에 따라서 계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저 주급 = 최저시급 × (1주 근무시간 + 주휴 시간) 
418,560 = 8,720 × ( 40 + 8 ) 

- 최저월급 = 최저시급 × 월평균 근무시간(주휴수당 포함) 
1,822,480 = 8,590 × 209 

- 월평균 근무시간 = (주당 근무시간 + 주휴 시간) × 월평 균주 
약 209시간 = ( 40 + 8 ) × 4.345 = 208.56 

- 최저 연봉 = 최저월급 × 12개월 
21,869,760 = 1,822,480 × 12

 

 

그리고 아래의 링크들은 2021년 최저임금으로 계산되어 있는 월급, 연봉의 실수령액 표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입니다. 이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2021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표

2. 2021년 최저임금 연봉 실수령액 표

 

이번엔 이어서 주휴수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이외에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정해진 일정을 개근해서 근무하게 되면 8시간분의 임금을 더 받게 되는데요, 이 수당을 주휴 수당이라고 합니다.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8 x 2021년 최저임금(8720) = 69,760 원이 주휴 수당이 되며,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 수당은 1주 총 근로시간 ÷ 40 x 8 x 2021년 최저임금(8720)을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2021년 최저임금이 재정되었지만 이를 부당하게 못 받으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만약 이러한 경우가 발생했다면, 최저임금 위반사례 신고 주소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권리규제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길 원하시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진정서 접수방법은,

 

 

1.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 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2.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2021년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저임금액을 비롯한 최저임금 내용을 알리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듯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오른 최저시급을 잘 계산해보셔서 누락된 금액은 없는지 잘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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