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총정리(+연차 월차 육아휴직)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많은 근로자 분들이 새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러한 2021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 8590원 에서 8720원
매해 그렇듯 최저임금이 오르고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올해 8590원에서 1.5% 오른 8720원입니다. 최저임금제는 가장 낮은 임금 수준을 정하고, '무조건' 이보다 많은 임금을 주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1명 이상 일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직원수가 30명 이상일 시 빨간 날은 쉬는 날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빨간 날 공휴일은 민간 기업 근로자에게는 본래 법정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공휴일의 사전적 정의는 '공적으로 쉬는 날', 달리 말하면 공무원이 쉬는 날이란 뜻입니다.
법이 바뀌기 전 민간 기업의 법정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이었고, 공휴일에 쉬지 않아도 되고, 공휴일에 쉬었다면 이날은 급여를 주지 않아도 됐었는데요,
하지만 법이 바뀌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의 유급휴일 의무화'가 회사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됐으며, 직원이 300명 이상인 회사는 이미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올해 2021년에는 30인 이상,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올해 2021년부터 직원이 30명 이상인 회사는 공휴일을 '유급 처리'해야 한다는 얘기로써, 당연히 공휴일에 쉰다고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없고, 부득이하게 일을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합니다.
3. 직원수 5명부터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
2021년에는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 1일부터 이미 시행해 왔고, 올해 2021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했으나 1년의 계도기간이 적용되어, 50인 이상 기업의 주 52시간제 실질적 적용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인 셈이며, 2021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돼 적용된다고 합니다.
주 52시간제는 말 그대로 휴일 근무를 포함해 근로 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며, 법적 제한을 적용할 경우 공중 생활에 불편과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5개 업종(육상·수상·항공 운송업, 기타 운송 서비스업, 보건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기업은 주 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면 1차 시정 기간 3개월, 2차 시정 기간 1개월을 합해 최장 4개월의 시정 기간이 부여되고, 기간 내 시정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 '2번' 나눠서 '3회'까지 사용 가능
육아휴직의 사용 형태를 다루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및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4 제1항이 개정됐습니다. 개정 전에는 육아 휴직을 한 번만 나누어 총 2회 사용할 수 있었지만, 두 번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 이제부터는 '3회'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법이 바뀌면서 1년의 유급휴직을 3번에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로써, 이 법은 2020년 12월 8일부터 적용돼 이미 시행 중입니다.
시행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현재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확대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근로시간 단축제)'가 2021년 1월 1일부로 3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며, 2022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모두 시행된다고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는 근로자가 이런저런 사정이 있을 때, 일하는 시간을 줄이겠다고 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가족 돌봄, 건강, 학업, 은퇴 준비 등을 위해 최대 3년간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하고, 직원수가 30명 이상인 회사라면 올해부터, 근로자가 '적절한 이유로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겠다'라고 신청하면 받아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듯 2021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개정안들을 잘 살펴보셔서, 좀 더 윤택한 직장 생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꿀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트코인 하는 방법(+채굴 블록체인 빗썸 테슬라 일론 머스크 전망) (0) | 2021.02.26 |
---|---|
삼쩜삼 환급방법 바로 가기(+3.3 수수료 신청방법 홈페이지) (0) | 2021.02.26 |
2021년 최저임금 총정리(+월급 연봉 실수령액 주휴수당 계산기) (0) | 2021.02.26 |
해외축구 무료 다시보기 시청방법(+SPOTV 스포티비 손흥민 EPL) (0) | 2021.02.26 |
2021 연봉 실수령액표 계산기 (0) | 2020.12.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