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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by 정식네 2021.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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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목차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기간

 

 

현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 지급' 대상자 안내 문자는 2021년 3월 29일 06시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되고 있으며, 3월 29일(월)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 3월 30일(화)에는 짝수, 4월 1일(목)에는 1인 다수 사업체에게 문자가 발송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모든 분들에게 문자가 수신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021년 3월 29일(홀수), 2021년 3월 30일(짝수)에 한해 홀짝제로 시행되며, 2021년 3월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더불어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최초 3일간 (2021년 3월 29일~3월 31)은 18시까지만 신청하면 신청한 당일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

 

1. 12시까지 신청 → 14시부터 지급

2. 18시까지 신청 → 20시부터 지급

3. 24시까지 신청 → 익일 03시부터 지급

 

업종구분 지원대상 신청기간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2020년 11월말 이전 개업한 5인 미만 소상공인
(공동대표, 미성년자 대표 등 외)
3.29 ~ 5.14
2020년 12월 ~ 2021년 2월 개업자 4.26 ~ 5.14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대표, 미성년자 대표, 특고프리랜서 소상공인(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자),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일반업종
(경영위기)
버팀목자금 플러스 공고문에 제시된 '경영위기업종' 해당 소기업, 소상공인 2020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2020년 11월말 이전 개업자 3.29 ~ 5.14
2020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2020녀 12월 ~ 2021년 2월 개업자 4.19 ~ 5.14
2020년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자 4.26 ~ 5.14
공동대표, 미성년자 대표, 특고프리랜서 소상공인(4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반납자),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4.26 ~ 5.14
일반업종
(매출감소)
2020년 매출액 10억원 이하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 2020년 11월말 이전 개업자(개별 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3.29 ~ 5.14
2020년 12월~ 2021년 2월 개업자(관련 업종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4.19 ~ 5.14
공동대표, 미성년자 대표, 특고프리랜서 소상공인(4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반납자),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4.26 ~ 5.14

 

  • 2021년 4월 26일 이후 신청 대상자는 위임장, 확인서 등 별도 증빙 자료 제출 필요(관련 내용 4월 중 별도 공지)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공통 요건

 

- 사업자 등록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리 활동을 하는 사업체로, 신청 당시 휴업 또는 폐업 상태가 아닐 것

(무등록 사업자 및 휴업 또는 폐업자 '국세청 신고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자 포함' 지원제외)

 

- 개업일 기준 :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이 2021년 2월 28일 이전일 것

 

- 매출 규모 : 2020년 매출이 집합 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경영위기)의 경우 소기업 기준 이하, 일반업종(매출 감소)의 경우 10억 원 이하에 해당

(소기업 기준 : 음식업, 숙박업 10억 원, 도매 또는 소매업 50억 원, 제조업 120억 원 등)

 

- 기타 : 전문직, 금융, 보험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유자 제외 해당 업종은 지원 제외되며, 2021년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등 타 정부지원금과 중복 수령 불가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 및 부정 수급의 경우 환수조치)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구분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
지속 완화 경영위기
(매출 20%이상 감소 업종)
매출감소
기준 6주 이상 6주 미만 영업제한 60% 이상 감소 40% 이상 ~ 60% 미만 20% 이상 ~ 40% 미만 -
매출액 요건 소기업 소기업 소기업, 매출감소 소기업, 매출감소 매출 10억원 이하, 매출감소
지원금액 5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250 만 원 200 만 원 100 만 원

 

  • 세부 지원기준

 

-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자체가 2020년 11월 24일 ~ 2021년 2월 14일 기간 중 시행한 방역조치 업종을 기준으로 함(아래는 예시로서 지자체별로 조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됨)

 

구분 지원금액 수도권 적용 업종 예시 비수도권 적용 업종 예시
집함금지 지속
(6주 이상)
500만 원 유흥업소(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집합금지 완화
(6주 미만)
400만 원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 교습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영업제한 300만 원 식당, 카페, 숙박업, 이용업, 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 제곱 미터 이상) 식당, 카페, 숙박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자체가 시행한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대상이 아니며, 매출 감소 기준 또는 아래 지원요건을 적용함

 

구분 지원금액 지원요건
일반업종
(경영위기)
300만 원 ~ 200만 원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해당 업종의 매출 감소율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누어 300만 원, 250 만 원, 200만 원 지원
일반업종
(매출감소)
100만 원 연매출 10억원 이하로 전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 원 지원

 

  • 신청 제외대상

- 2020년 매출액이 지원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집합 금지, 영업금지, 일반업종(경영위기) : 연매출액이 소기업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업종(매출 감소) : 연매출 10억 원을 초과

 

소기업 기준 : 연매출액 10 ~ 120억 원 이하

(음식, 숙박 : 10억, 도소매 : 50억, 제조 : 120억 등)

 

- 20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집합 금지 업종은 제외)

 

2020년 1월~11월 개업 : 2020년 9월 ~ 11월 월평균보다 2020년 12월 ~ 2021년 1월 월평균 매출이 많은 경우

(국세청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기준)

 

2020년 12월 ~ 2021년 2월 개업 : 해당 업종의 2020년 매출이 2019년 매출보다 증가한 경우

 

- 2021년 3월 1일 이후에 개업하였거나, 신청 당시 휴업 및 폐업 상태인 경우

 

- 무등록 사업자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법인격 없는 조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등 전문직종 및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지원 대상에 포함)

 

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생성되는 창의 제일 하단에 모두 동의를 선택하신 다음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어서 본인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입하신 후 대상 여부 조회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 위의 오른쪽 사진과 같이 신속 지급 대상자가 맞다고 뜨게 되면 확인 버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하시면 되고 ,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공동 인증서로 인증절차를 거쳐주시면 됩니다. 만약, 신속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는 경우에는 기입한 입력정보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신 뒤 2021년 4월 중순 이후 예정된 추가 공지를 확인하신 다음 다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확인이 완료되었을 시 위의 사진과 같은 지급을 위한 세부 정보 입력화면이 뜨게 됩니다. 빠짐없이 기입하신 뒤 하단의 신청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본인이 기입한 정보들이 다시 한번 뜨게 되는데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하신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이후 신청 완료 안내문이 나오게 되며, 훑어보신 후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신청 완료 안내 문자가 핸드폰으로도 전송됩니다. 더불어 최종 신청 결과도 입력하신 휴대폰 번호에 문자로 알림이 간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신청정보와 계좌 예금주의 정보가 다를 경우 위 사진 속 오른쪽 그림과 같이 신청 실패 문자가 오게 되니 반드시 본인의 계좌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청 오류 안내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신청 홈페이지 처음 화면의 파란색 신청 결과 조회 버튼을 클릭해 계좌정보를 수정하시고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자주 묻는 Q&A

 

문자를 받지 못했는데 어떡하죠?

 

먼저 버팀목 자금 플러스. kr에 접속하시어 사업자번호를 통해 대상자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속 지급 대상자’로 문자 안내를 받으신 분은 ‘20.11.30 이전 개업하신 분들입니다. 개업일이 20.12월~21.2월이거나, 20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영위기 업종에는 4월 19일 DB 업데이트 후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4월 26일부터는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 중 간단한 추가 증빙이 필요하거나 개업일이 ’ 20.12월~ ’ 21.2월, 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업체에 대해 확인ㆍ검증 과정을 거친 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 기업ㆍ사회적 협동조합ㆍ소비자생협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적 대리인 위임장), 특고ㆍ프리랜서 소상공인(4차 긴고지

 

다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어떻게 지원받게 되나요?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실 경우, 1인당 1천만 원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가 지급됩니다. 다수 사업체 중 공동대표는 ‘21.02. 28일 이전에 공동대표로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한번 신청을 완료하면, 수정할 수 없고 잘못 신청하였을 경우 이의제기로만 구제받으실 수 있으니

꼼꼼하게 살피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이의신청)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문의처 1811 - 7500을 통해 도움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5.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문의처

 

 

 

오늘은 이렇듯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차질 없이 지원받아보시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위에 궁금해하시는 정보들이 없을경우 아래의 링크도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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