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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순서 및 시기(+대상 부작용 후기)

by 정식네 2021.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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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순서 및 시기(+대상 부작용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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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021년 1월 28일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추진단은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코로나 19 예방접종을 2월부터 차례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코로나 백신 목차

 

 

1.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군

 

그룹

목표

대상군

중증 및 사망예방

1. 노인 집단시설 입소자, 종사
2. 노인 재가복지시설 이용자, 입소자
3. 65세 이상
4. 성인 만성질환자
5. 성인 50∼64세

의료 및 방역, 사회 필수기능 유지

1. 코로나 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 종사자
2.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보건의료인)
3. 1차 대응요원
3.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보건의료인)
4.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사회 기반시설 종사자

지역사회 전파(집단 감염)차단

1. 집단시설 생활자(노인 이외) 및 종사자
2. 소아, 청소년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3. 성인 18∼49세

접종 제외 (임상 결과에 따라 추가 가능)

1. 소아 및 청소년
2. 임산부

 

추가로 국내 유행상황, 백신의 공급 시기 및 물량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후 접종대상은 수시로 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코로나 백신 분기별 접종 계획

 

시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30만명

900만명

3,325만명

가군

요양병원 · 요양시설 입원 · 입소자, 종사자

노인재가복지시설 이용자 · 종사자
65세 이상 (고령자부터 순차 접종)

성인 만성질환자
성인 50∼64세

2차 접종자,미접종자 또는 재접종자
(항체유지기간 고려)

나군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기관 종사자
고위험 의료기관종사자(보건의료인)
1차 대응요원 (역학조사 · 구급대 등)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보건의료인)
(1분기 접종대상 外)

군인, 경찰, 소방 및 사회 기반시설 종사자

다군

정신요양 · 재활시설등 입소자 · 종사자

장애인·노숙인 등 시설 입소자 · 종사자

소아, 청소년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성인 18∼49세

 

3. 코로나 백신 순서 및 시기

 
코로나 백신 접종 순서는 여러 종류의 백신이 순차 공급되는 상황에서 방역적 의학적 접종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추가로 접종 시기는 2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대상군별 접종기간에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 마지막 순위로 조정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월별

2월~

3월~

5월~

7월~

인원및 대상자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5만명

종합병원 등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및 역학조사관 등1차 대응 요원 50만명

노인 재가, 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또는 장애인, 노숙인 등 이용시설 이용자, 종사자 65세이상 자국민, 의료기관및 약국 보건의료인(1분기 대상 제외) 850만명

성인 만성질환자 또는 소방,경찰등 필수인력,교육,보육시설 종사자 이외 전국민 70%

예방접종센터

접종센터 4개소
중앙 1개소
권역 3개소

접종센터 21개소 이상
중앙1개소
권역3개소
시도별 1개소 이상

접종센터 약 250개소(시군구별 1개소 이상 설치)
위탁의료기관 약 1만개소


접종센터 약 250개소(시군구별 1개소 이상 설치)
위탁의료기관 약 1만 개소

접종방법

의료기관 자체접종

 

 


- 코로나 백신 찾아가는 접종

 

월별

2월~

5월~

인원및 대상자

노인 요양병원 입원자 및 종사자,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정신 요양 · 재활시설 입원자 및 종사자 등 75만명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종사자 등 50만명

접종방문팀

위탁의료기관 · 보건소 방문팀
(1개 팀 : 의사 1명, 간호사 2명)

위탁의료기관 · 보건소 방문팀
(1개 팀 : 의사 1명, 간호사 2명)

 

4. 코로나 백신 부작용

 

 

해외의 코로나 백신 접종 사례들을 보면 백신 부작용의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코로나 부작용에 대해 미국 알레르기 천식 면역학회(American College of Allergy, Asthma & Immunology; ACAAI)는 최근 화이자/바이오앤 테크 코로나 19 백신의 알레르기 반응 위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단, 학회는 해당 권장 사항이 현재까지의 정보를 기반으로 하며 미국 식품의약국(FDA) 혹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새로운 정보 및 추가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분명히 한 상황입니다. 학회는 "일반적으로 백신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은 드물고, 특히 아나필락시스 발생률은 100만 회 투여 시 1.31건으로 추정되고 있다"라며 "약물, 식품, 흡입제, 곤충 및 라텍스에 대한 일반적인 알레르기가 있는 개인이 일반 대중보다 화이자/바이오앤 테크 코로나 19 백신에 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아나필락시스(아나필락틱 쇼크)는 특정 물질에 대해 몸에서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며, 특정 물질을 극소량만 접촉하더라도 전신에 증상이 나타나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이어 "다만, 이런 환자들에서 다른 접종자와 마찬가지로 백신에 대한 혜택과 위험성을 충분한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백신은 반드시 아나필락시스 치료가 가능한 환경에서 투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모든 접종자들에게 부작용이 있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해 주사 후 최소 20~30분 동안 관찰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서모든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1차 치료로 '에피네프린'을 사용해 즉시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해집니다.

 

 

종합하면, 일반적인 알레르기 환자에서 화이자/바이오앤 테크 코로나 19 백신이 더 위험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혹여 있을지 모르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접종 후 20~30분간의 관찰과 '에피네프린' 치료로 통해 통제 가능하다는 게 학회의 설명입니다. 한편,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가 개발한 백신 역시 최근 부작용이 보고됐으며, 이에 따라 미 FDA 자문위원회는 미용 필러 환자에서 모더나 백신 사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부작용을 보인 접종자들은 미용 목적의 안면 필러를 사용한 사람들로 해당 부위의 부기 및 염증 반응이 보고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백신이 활성화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면역 반응으로, 신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이 아닌 외부 물질에 대한 특정 면역반응이라는 게 위원회 설명이며, 때문에 때 해당 부작용이 나타났어도 두 번째 백신 접종을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추가로 실제 부작용을 보인 환자들 모두 '스테로이드' 및 '항 히스타민 제제' 치료로 부작용이 해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대응 및 피해보상

 

정부는 코로나 백신으로 인한 이상반응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시체계를 운영,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인과성 있는 피해 사례에 대해 국가적으로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방 및 대응
 
이상반응 예방 및 응급대응 체계 마련

철저한 예진을 통해 아나필락시스 위험군 선별, 접종 후 15~30분 이상반응 관찰
응급의료 대응을 위해 응급의약품 및 응급처치장비 비치, 의료인 사전 교육
이상반응 발생 시 긴급이송을 위해 구급차 상시 대기, 응급의료기관 사전 지정(접종센터)

- 감시 강화
 
의료인 신고 및 피접종자 대상 적극적 이상반응 모니터링

문자 알림(URL), 예방접종 도우미 앱 등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중앙 · 권역 예방접종센터를 통한 초기 접종 전수 모니터링 · 감시체계 운영
해외 · 국내 이상반응 및 사망 통계 분석을 통한 감시기준 마련, 백신 별·접종대상자 특성별 이상반응 조사 · 감시체계 운영

- 신속대응
 
코로나 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아나필락시스 등)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예방접종 안전관리 체계 운영
중증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피해조사를 실시하도록 시·도별 민관 합동 이상반응 신속대응팀 구성
중증 이상반응 대비 질병 청과 지자체 핫라인 구축으로 신속대응
관계부처–민간전문가 협력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이상반응 인과성 판단

- 피해보상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사례는 기존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를 준용하여 국가가 보상

 

 

추가로 역학조사, 피해사례 조사 후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후 보상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더불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기준 5년 이내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 심의가 결정되고, 보상 내용은 (진료비) 본인이 부담한 금액(30만 원 이상 부담 시), (간병비) 일 5만 원, (장제비) 30만 원, (보상금) 사망 시 月최저임금 x 240(’ 20년 4.3억 원), 장애 시 사망보상금의 55%~100%가 보상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코로나 백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정보들을 잘 사용하셔서 차질 없이 접종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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