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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달라진 점(+2.5단계 카페 체육시설)

by 정식네 2021.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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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달라진 점(+2.5단계 카페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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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2021년 1월 18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1년 1월 16일 겨울철에 바이러스 전파력이 크고, 방역 이완 시 유행 재확산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정안을 발표했으며, 특히 개인 간 접속을 최소화하는 것이 겨울철 재확산 차단에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내용은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전국 공통으로 연장되며,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영업제한 등도 계속 이어집니다. 하지만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와의 밀접·밀집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및 홀덤 펍은 집합 금지가 유지되고,

 

 

직접 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집합 금지를 해제하고 제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적용되는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의 공통 방역수칙은 유지하되,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시설별로 이용 가능 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해야만 합니다.

 

 

또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친목·여가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은 5명부터 금지됩니다.

 

 

이어서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정안으로 인해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21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되며,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합니다.

 

 

이어서 정규 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좌석 기준 10%까지 대면 진행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중대본은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2주 뒤에 유행 상황을 평가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단계 조정 및 추가적인 방역 조치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동안 국민의 적극적인 실천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효과로 환자 감소세를 이룬 만큼, 집합 금지 제한 조치 완화, 매장 이용 범위 확대는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소식으로 인해 힘들어하실 수도 있지만, 모두가 노력하여 극복해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조금만 더 힘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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