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구비서류 중도해지 재가입)
- 목차
- 1.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신청기간
- 2.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지원내용 및 가입대상
- 3.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4.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만기안내 및 중도해지, 재가입
- 5.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만기 예상금액 조회
- 6.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홈페이지 및 문의처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란?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 정부,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 청년근로자(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 5년에 따라 장기 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입니다.
1.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하면 5년 만기 제로 진행됩니다.
2.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지원내용 및 가입대상
- 지원내용 :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 → 5년 근속 시 3천만 원 자산형성
- 청년 : 5년간 720만 원 적립(최소 월 12만 원 × 60개월)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 기업 : 5년간 1,200만 원 적립(최소 월 20만 원 × 60개월)
세제혜택 : (청년) 기업 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50%)
(기업) 기업 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
납입방식 :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중소기업이 선택)에 자동이체
- 정부 : 3년간 1,080만 원 적립(3년간 7회 분할 적립)
(적립방식) 3년간 총 7회(1, 6, 12, 18, 24, 30, 36개월)에 걸쳐 성과보상기금에 적립
청년근로자 공제 납입금 또는 중소기업 기여금을 다음의 차등 적립방식으로 납입할 수 있으나, 정액적립방식과 차등 적립방식 간의 변경과 차등 적립방식의 연차별 금액 조정은 불가
적립년차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
청년근로자 공제납입금 월 납입액 | 8만원 | 10만원 | 12만원 | 14만원 | 16만원 |
중소기업 기여금 월 납입액 | 12만원 | 15만원 | 20만원 | 25만원 | 28만원 |
적립구조 (단위 : 만원) | |||||||||
- | 소계 | 1개월 | 6개월 | 12개월 | 18개월 | 24개월 | 30개월 | 36개월 | ~60개월 |
본인납입 | 720 | 매월 12 X 60개월 = 720 | |||||||
기업납입 | 1,200 | 매월 20 X 60개월 = 1,200 | |||||||
정부지원 | 1,080 | 120 | 120 | 150 | 150 | 180 | 180 | 180 | - |
- 가입대상
-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 인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자.
(다만,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 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 청년 가입 제외 대상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를 의미)
2.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 성격의 사업(청년 내일 채움 공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청년 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5.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6호의 취업 인정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6.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7. 정부지원금․공제금․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018.12.31. 까지 내일 채움 공제에 가입한 자에 한하여 청년 재직자 전환 가입 가능)
- 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 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
- 기업 가입 제외대상
1. 휴․폐업 중인 기업. 다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가입대상에 포함
2.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다만, 세금 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3. 정부지원금, 공제금, 해지환급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이하 “부정수급”이라 한다) 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4.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비영리법인 등)
- 가입 제외업종
업종 | 품목코드 | 해당업종 |
부동산업 | 68 | 부동산업 |
주점업 | 562 | 일반유흥 주점업(56211) |
무도유흥 주점엽(56122) | ||
기타주점업(56219) | ||
예술, 스포츠 침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91249) |
무도장 운영업(91291) |
3.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방법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신청 안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붉은색 화살표 가리킨 [청년 재직자 내이 채움 공제 청약신청 매뉴얼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 신다음 내용대로 따라 해 주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지역본 지부, 전국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바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구비서류
청년 | 기업 |
가족관계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군필자) | 사업자등록증, 국세 납세증명서(사업주 또는 법인), 지방세 납세증명서(사업주 또는 법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주명부(법인) |
4.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만기안내 및 중도해지, 재가입
- 만기안내
- 만기 공제금 지급
공제계약 성립일(A) 이후 가입기간(B)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서 장기 재직한 경우 공제금 지급
(A) 공제계약 성립일 : 중소기업, 핵심인력 모두 첫 공제부금을 납부한 날
예) 중소기업 첫 납부일 2019-03-15, 핵심인력 첫 납부일 2019-04-15인 경우, 모두 첫 공제부금을 납부한 2019-04-15이 공제계약 성립일이 됨
(B) 공제 가입기간 : 신규가입 5년
- 만기 공제금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 : 내일 채움 공제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공제 만기 상품관리”에서 신청
만기 신청 가능 시점 : 계약 성립일 이후 가입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만기 신청 가능
※ 예) 계약 성립일이 2019-05-15이며, 신규가입인 경우 2024-05-15부터 만기 신청 가능
- 만기 공제금 신청단계
만기 공제금 신청단계 | ||||
순서 | 1 | 2 | 3 | 4 |
절차 | 만기금 신청 | 구비서류 제출 | 검토 및 승인 | 만기공제금 지급 |
※ 신청 완료 이후 공제금 지급까지 (구비서류 등 문제가 없는 경우) 약 7 영업일 소요
※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는 정부 적립금 적립에 따라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음
- 구비서류
필수 | 만기일 이후 발급한 4대보험확인서 (가입기간동안의 재직여부 확인 용도) |
선택 | 지급받을 근로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기존 자동이체 통장 선택 시 제출 불필요 |
그 외 서류 (필요 시) |
- 수령 이후 안내사항
1. 만기 공제금 수령 이후 다음 달 말까지 해당 중소기업의 급여 담당자에게 소득세 감면신청서 제출
※ 해당 연도 소득세 신고 시 기업 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50% 감면 혜택 제공
2. 중소기업의 급여담당자는 제출받은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 예) 2020-02-01 만기 공제금 수령 시 익월 말인 2021-03-31까지 급여담당자에게 제출 후 급여 담당자는 2021-04-10까지 세무서에 제출
(소득세 감면신청서 다운로드 방법)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가입 및 해지 안내 홈페이지에서 붉은색 화살표로 표시한 [세금 감면신청서 양식 다운로드(근로자용)] 또는 [세금 감면신청서 양식 다운로드(기업용)]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 중도해지
- 중도해지 안내
구분 | 내용 |
청약철회 |
|
계약취소 |
|
중도해지 |
|
- 중도해지 지급 사항
(중소기업 귀책)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
(청년근로자 귀책)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
-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환급금 지급대상
구분 | 중도해지 사유 |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 ||
청년근로자 공제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 중소기업 기여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 정부지원금 적립 뉴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 ||
중소기업 귀책 |
중소기업 기여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 |
중소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 | ||||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 조정 | ||||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파기 | ||||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 이후 대기업 분류 | ||||
경제적 부담 | ||||
기타(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 | ||||
청년근로자 귀책 |
청년근로자 납입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청년근로자 |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 창업에 의한 퇴직 | ||||
청년근로자 이직에 의한 퇴직 | ||||
청년근로자 학업에 의한 퇴직 | ||||
청년근로자의 사업자등록 | ||||
경제적 부담 | ||||
기타 | ||||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 정부지원금 반환 | |||
기타 | 청년근로자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
* 단, 청년근로자 귀책사유 중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에 의한 중도해지 시 정부지원금은 정부에 반환 |
(단, 청년근로자 귀책사유 중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에 의한 중도해지 시 정부지원금은 정부에 반환)
- 중도해지 환급금 지급 기준
중소기업 귀책사유 | 공제부금 납부차수별 정부지원금 적립차수와 적립금액 | |||||||
적립차수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 6회차 | 7회차 | |
공제부금 납부차수 |
1회차 | 2~6회차 | 7~12회차 | 13~18회차 | 19~24회차 | 25~30회차 | 31~35회차 | |
적립금액 | 120만원 | 12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 180만원 | 180만원 | 180만원 | |
누적금액 | 120만원 | 240만원 | 390만원 | 540만원 | 720만원 | 900만원 | 1,080만원 | |
청년 근로자 귀책사유 | 1,080만원 x 가입 후 공제부금 실 적립월/60개월 + 그 기간 이자 | |||||||
청년 근로자 귀책사유(재가입자) | 재가입 후 정부지원금 실 적립액 x 재가입 후 공제부금 실 적립월/60개월 + 재가입 후 그 기간 이자
구비서류 |
- 구비서류
온라인신청 |
|
방문신청 |
|
|
|
|
- 재가입
- 재가입 안내 :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의 계약자인 핵심인력은 약관 제24조 제2항 표의 중소기업 귀책에 따른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 재가입 가능합니다. (2021년 4월 16일 시행) 다만,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 이후 대기업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재가입 신청기간 :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중도해지일 이후 1년 이내 다만, 기존 중도해지 한 재가입 대상자는 2021년 12월까지 재가입 신청 가능
- 재가입 시 가입기간 : 5년 (기존과 동일)
- 재가입 시 정부지원금 적립 : 정부지원금 한도(1,080만 원) 내에서 기존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정부지원금 적립주기에 따라 해당 회차에 적립합니다. (재가입 시 정부지원금 적립 한도 = 1,080만 원 – 기지급 정부지원금)
- 재가입 시 예시 표
-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 6회차 | 7회차 |
기존 | 수령 | 수령 | 수령 | 수령 | - | - | - |
재가입 | 제외 | 제외 | 제외 | 제외 | 적립가능 | 적립가능 | 적립가능 |
5.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만기 예상금액 조회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만기 예상금액 조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기입란의 정보들을 입력해주시면 청년 재작자 내일 채움 공제 만기 예상금액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6.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홈페이지 및 문의처
-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홈페이지
-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고객센터 : 1588 - 6259
오늘은 이렇듯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차질 없이 지원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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