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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해지 재가입)

by 정식네 202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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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해지 재가입)

 

 

- 목차

 


 

우선 오늘 설명해드릴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청년 또는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간

 

- 신청기간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통상 10 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 신청은 미리 신청해야 하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듯 미리 신청해야 하는 워크넷 참여 신청은 워크넷 청년 공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라 워크넷 승인이 완료된 후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청년 

-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중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이 지원대상이며,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미만이여야 하고,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추가로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 ~ 5인 미만 기업도 지원됩니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액

 

- 지원금액

 

  • 청년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 만원(매월 12만 5천 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 원)와 기업(300만 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되어 2년 후 만기 공제금으로 1,200 만원 + @ 를 지원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기업 : 2년간 채용유지 지원금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4.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및 진행 절차

 

- 신청방법

 

  • 청년, 기업 공통 신청절차 (워크넷 참여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를 위해서는 먼저 이를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이 워크넷 청년 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청년 또는 기업에 따라 위의 사진 속 빨간색 화살표로 가리킨 버튼을 클릭하셔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이렇듯 신청서가 제출되면 워크넷 청년 공제 측에서 접수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적격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이후 심사가 완료되면 청약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기업 (청약신청)

 

1.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청년내일채움공제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메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가입 여부 확인]을 클릭하여 가입 여부 확인 후, 청년내일채움공제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이미 회원가입을 한 경우, 중앙의 로그인 버튼을 눌러 로그인합니다. 추가로 공인인증서 로그인에 필요한 보안 프로그램 설치 필요)

 

 

4.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합니다.

 

 

5. 기업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합니다.

 

 

6. 기 가입내역이 없을 경우,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 회원가입을 진행해줍니다.

 

 

7.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단 메뉴의 [청약] 버튼을 누릅니다.

 

 

8. 페이지 하단에 있는 [공제상품 선택]에서 신청할 상품을 선택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9. 조회되는 목록 화면에서 청약신청을 진행할 핵심인력 정보를 확인한 후, [청약신청] 버튼을 눌러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상품명, 핵심인력명, 정규직 전환일 등 확인 요망)

 

 

10. 약관 동의 단계를 거쳐, 입력되어 있는 업체 정보를 확인 후, 필수 입력항목 및 기타 정보를 입력합니다.

 

 

11. 대표자 정보, 청약 담당자 정보 입력 후, [다음 단계] 버튼을 눌러 이동합니다.

(핸드폰 번호 오기입 하지 않도록 재확인 요망)

 

 

12. 핵심인력 정보를 확인한 후, 인턴 시작일(채용일자)을 입력합니다.

(정규직 채용일자 "정규직 전환일자" 입력)

 

 

13.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해당함/미해당함)를 입력한 후 , [다음 단계] 버튼을 눌러 이동합니다.

 

 

14. 기타 사항 등 입력 후, [최종 제출] 버튼을 눌러 최종 제출합니다.

(최종 제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니 이전 단계들에서 기입하신 정보들을 잘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5. 수정사항이 없을 시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최종 제출이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며 , 입력한 데이터 조회만 가능합니다.)

 

 

16. 기업 공인인증서로 전자 서명하여 청약신청을 최종 완료합니다.

(핵심인력의 청약신청까지 모두 완료되어 청약 승인되면 문자가 발송되며,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계약 내용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청년 (청약신청)

 

1.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청년내일채움공제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메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가입 여부 확인]을 클릭하여 가입 여부 확인 후, 청년내일채움공제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이미 회원가입을 한 경우, 중앙의 로그인 버튼을 눌러 로그인합니다. 추가로 공인인증서 로그인에 필요한 보안 프로그램 설치 필요)

 

 

4.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합니다.

 

 

5. 개인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합니다.

 

 

6. 기가입내역이 없을 경우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 회원 가입합니다.]

 

 

7.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단 메뉴의 [청약] 버튼을 누릅니다.

 

 

8. 조회 결과 아래에 있는 내용 확인 후, [청약신청] 버튼을 눌러 진행합니다.

(조회 결과가 없을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합니다.)

 

 

9. 약관 동의 단계를 거쳐, 입력되어 있는 핵심인력 정보를 확인 후, 필수 입력항목 및 기타 정보를 입력합니다.

 

 

10. 핵심인력 공제부금 자동이체 정보를 입력한 후,  예금주명 [검증] 버튼을 누릅니다.

(핸드폰 번호가 들어간 계좌번호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11. 이체일을 선택합니다 (5일, 15일, 25일 중 선택 가능)

 

 

12. 공제부금 자동이체 약관 동의를 읽어 보신 후, 체크박스에 체크 후, [다음 단계] 버튼을 눌러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3. 입사 년, 월일 등 기타 정보를 입력한 후, [최종 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최종 제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14. 수정사항이 없을 시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최종 제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며, 입력한 데이터 조회만 가능하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5. 개인 공인인증서로 전자 서명하여 청약신청을 최종 완료합니다.

(청약 승인이 되면 문자가 발송되며,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계약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 진행 절차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진행절차
절차순서 1 → 2  3  4  5  6  7
절차담당 청년, 기업 운영기관 (선)기업, (후)청년 기업 → 운영기관 → 고용센터 고용센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청년
절차내용 워크넷 참여신청 자격요건 심사 및 선발 청약신청 주기별 지원금 신청 청년, 기업 지원금 적립 및 지급 공제부금 관리 만기공제금 신청 및 수령

5. 청년내일채움공제 구비서류

 

 

추가로 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청약신청 취소 매뉴얼 등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구비서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6. 청년내일채움공제 자주 묻는 Q&A(재가입, 해지신청)

 

1. 내일 채움 공제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내일 채움 공제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우수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핵심인력을 지정하고,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일정 금액을 공동으로 납입한 후 5년간 장기재직 시, 공동 적립금과 복리이자 전액을 핵심인력에게 장기재직 성과보상금(인센티브)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취업자의 장기재직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핵심인력(청년 취업자)과 기업, 정부 3자가 공동으로 공제상품에 가입하고 공제부금(핵심인력 납입금), 기업 기여금 및 취업지원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 만기 시 적립금 전액을 핵심인력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자격은 무엇인가요?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 기본법 上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上 중견기업
○ 약정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의 이상이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월 급여총액이 150만 원 이상인 기업
○ 다만, 다음의 경우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소비ㆍ향락업, 부동산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 연습장업, 부동산업, 비영리 개인(어린이집) 및 법인(의료법인) 등

 - 3개월 미만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기타 자세한 가입 자격 요건 확인은 운영기관 및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기업은 공제에 가입할 수 없나요?

 

○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벤처지원업종, ②지식서비스산업, ③문화콘텐츠산업, ④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⑤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 보육기업, ⑥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 보육기업, ⑦ 청년 창업기업 중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대한민국 창업리그(중소기업청) 수상자(팀)가 창업한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4.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나요?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체류 자격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근로계약)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해야 합니다.

 

5. 청년내일채움공제 정규직 전환 후 22개월 후 퇴사하게 되어 중도해지를 신청했습니다. 환급금액은 얼마인가요?

 

○ 중도해지 시 핵심인력 납입금은 핵심인력에게 전액 지급됩니다.

○ 기업 기여금(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정부에 전액 반환됩니다.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의 경우, 6개월 미만-정부 반환, 이외는 핵심인력에게 지급)

○ 취업지원금은 해지사유와 사유발생일에 따라 핵심인력에게 차등 지급됩니다.

○ [2018 청년 내일] 공제 가입 유형

 

핵심인력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최대 12개월까지의 지원금이 핵심인력에게 지급됩니다.

예시) 이직, 학업 등 핵심인력의 사유로 퇴사한 경우, 총 725만 원(이자 별도)을 환급
* 핵심인력 납입금 275만 원(12.5만 x22개월)+취업지원금 450만 원(1월 75만+6월 150만+12월 225만)

예시) 폐업, 권고사직 등 중소기업의 사유로 퇴사한 경우, 총 950만 원(이자 별도)을 환급
* 핵심인력 납입금 275만 원(12.5만 x22개월)+취업지원금 675만 원(1월 75만+6월 150만+12월 225만+18월 225만)

 

6. 청년내일체움공제 청약 이후 변동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청약정보의 변동사항(자동이체, 납부일 변경 등)이 발생하면 내일 채움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상품 계약관리 - 청약 번호 옆 동그라미 선택 - 자동이체 변경 신청에서 변경 신청 가능합니다.

 

(단, 공인인증서 등록 및 로그인 필수)

 

7.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제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도 있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은 사유 발생일자가 계약 성립일 후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취소를 할 수 있으며,

1개월 초과이면 중도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취소 및 중도해지 신청방법

내일 채움 공제 홈페이지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온라인 신청]-[변경, 해지 및 만기]에서 가능합니다.

** 계약취소는 핵심인력 또는 기업 둘 중 하나만 신청하여도 가능하며, 중도해지는 핵심인력 및 기업이 모두 신청하여야 정상적으로 접수됩니다.

*** 운영기관으로 유선 통보가 아닌, 내일 채움 공제 홈페이지에서 직접 취소 신청을 해주셔야 신청이 접수됩니다.

 

8.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상계좌 확인서, 공제부금 납부 확인서 등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내일 채움 공제 홈페이지 - [온라인 신청] - [조회 및 발급]에서 필요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공제가입증서, 공제계약 부금 납부 확인서, 개인-계좌확인서, 기업-계좌확인서

 * 단 공인인증서 등록 및 로그인 필수

 

9. 청년내일채움공제 접수대기로 되어있는데 신청이 정상적으로 된 것이 맞나요?

○ 기업 및 청년의 청약신청이 완료되면 접수 완료 팝업으로 안내해 드리며 접수대기 상태가 됩니다.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침에 의거 청약 접수일로부터 15 영업일(휴일 제외) 이내 청약 승인 처리가 완료되며, 그 결과는 기업 담당자 및 핵심인력에게 문자로 통지합니다.

 

10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공제계약의 연장 및 재가입이 가능한가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 3년형의 공제 가입 기간이 끝난 후 연장 또는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내일 채움 공제]로 재가입하거나 연계 가입이 가능합니다.

*내일 채움 공제의 재가입 또는 연계가입 관련 문의는 1588-6259로 주시기 바랍니다.


7.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및 문의처

 


 

오늘은 이렇듯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정보 들을 잘 활용하셔서 차질 없이 지원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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