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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신청방법(+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금액)

by 정식네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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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신청방법(+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금액)

 

 

- 목차

 


1.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란?

 

-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 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2.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3.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기업

- (규모)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

 

(5인 이상 판단기준 : 채용계획서 제출 직전달의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중소 : 고보 법상 우선 지원대상 기업 , 중견 :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예외적으로 일부 업종 및 기업은 1~4인도 참여 가능)

(예외 1~4인 지원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성장유망업종(정, 후방산업),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대표자 청년, 창업 7년 이내),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기타 청년이 안정적으로 IT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된 기업(운영기관 및 고용센터 확인))(규모)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5인 이상 판단 기준 : 채용계획서 제출 직전 달의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중소) 고보 법상 우선 지원대상 기업, (중견)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예외적으로 일부 업종·기업*은 1~4인도 참여 가능
① 지식서비스산업 ② 문화콘텐츠산업 ③ 신재생에너지산업 ④ 성장유망업종(전·후방산업) ⑤ 벤처기업 ⑥ 청년 창업기업(대표자 청년, 창업 7년 이내) ⑦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기타 청년이 안정적으로 IT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된 기업 (운영기관 및 고용센터 확인)

- (청년채용) 참여 신청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 자격을 충족한 청년을 채용한 기업


(단, 청년의 채용일은 '21.1.1부터 '21.12.31 이내여야 한다.)


- (인위적 감원 제한)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 채용일 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을 것


고용조정 이직 : 고용보험 전산 상 상실 사유 코드가 23-①~⑥ 및 26-③인 것(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인한 퇴사 등)

 

- (참여 제한)


정부·공공기관(공운법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상 지방공기업)
학교
소비향락업·유흥·주점업
근로자 파견업 및 근로자 공급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지원이 부적절한 사업장

  • 청년

- (연령)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일 것


단,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자격증) IT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 없음


- (미취업 상태)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채용일 당시 세법 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닐 것


- (참여 제한)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동일 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 불가


단, ▲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 방송·통신·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단,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가능)


- (중복 제한) 기업은 동일한 청년에 대하여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일 경험 지원 사업 지원금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한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을 다른 사업 참여 청년으로 전환할 수도 없음
기업이 두 사업에 서로 다른 청년을 채용해 각 사업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

 

- 지원요건

 

-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기업은 채용계획서 제출 시 근로시간 명시)

- (임금) 기업은 채용 청년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할 것
(주 40시간 기준 월 1,822,480원(시급 8,720원))

- (4대 보험) 4대 보험 가입 필수


- (근로기간)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 이상이며 정규직 채용도 가능(단,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
(계약 종료 후 정규직 전환 가능하며, 조기 정규직 전환도 가능) 
(정규직 전환 후에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청년),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기업) 등으로 연계 참여 가능(요건 충족 시))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 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 마감될 수 있음(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4.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금액 및 지원한도

 

- 지원금액 : 채용계획 내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내에 채용된 인원을 상대로 지급받은 임금 수준에 비례하여 인 건지 최대 180만 원을 지급하고 간접노무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급예시
월지급임금 인건비 간접노무비
200만원 이상 180만원(최저임금 100%) 10만원
200만원 미만 지급임금의 90% 10만원

 

- 지원한도 : 참여일 전월 망리 기준 근로자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추가로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등 필요시 2배까지 한도 확대 이러한 한도 확대를 원하는 경우 채용 필요성 직무내용 예상 괄 과물 결과물 활용방안 등을 사전에 별도 제출하고 운영기관 검토 승인 후 채용 가능

(기업당 최대 30명 한도이며, 예시로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참여 당시 , 기준 근로자 수가 20명이었다면 이 기업의 지원한도는 20명이며, 최초 근로자수가 50명이었다면 30명까지 지원됩니다.)

 

규모별 지원한도
- 지원한도 별도 승인 시
5인이상기업 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 (최대 30명) 최대 2배 (최대 60명)
5인미만기업 피보함자 수의 최대 100% 최대 2배

 

- 예시

 

10인 기업 : 기본 지원한도 최대 10명 → 별도 승인 시 20명
50인 기업 : 기본 지원한도 최대 30명 → 별도 승인 시 60명

3인 기업 : 기본 지원한도 3명 → 별도 승인 시 6명

 

- 지원금 중복지원 제한 :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된다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신청방법(온라인/오프라인)

 

 

- 온라인 신청방법 : 본인이 기업을 운영하실 경우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하 신다음 빨간 간 화살표로 표시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신 후 절차에 맞게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방법 : 본인이 청년일 경우 지역 관할 운영기관에 전화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6.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홈페이지 및 문의처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홈페이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 1350 (유료)


 

 

오늘은 이렇듯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차질 없이 지원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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