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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금액)

by 정식네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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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금액)

 

 

- 목자

 


1.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일자리 안정자금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 여부 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


2. 일자리 안정자금신청기간

 

- 신청기간 : 상시 아무 때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근로 종료 후 신청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및 계절 근로자는 2021년 12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지원대상 :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지원되며,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추가로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 지역 또는 산업 위기대응 지역 사업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자활기업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300인 미만까지 지원되고, 최대 99인까지 지원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 산업 위기대응 지역 :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영암 및 목포시, 군산, 해남군)

 

- 지원요건

 

  • 월 보수액 219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 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822,48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 선원법상 선원은 ’ 21년 선원 최저임금(2,249,500원)의 120%인 월평균 보수액 270만 원 이하 지원
* 보수액: 비과세 소득(월 10만 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 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 수당+연장근로수당 등)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100,500원 이하(시간급 8,720원 이상)
*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 지원

 

  •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 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 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매월 초일 ~ 말일) 동안 10일 이상 실근 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 일용근로자, 계절 근로자(C-4)의 경우는 근로 특성 및 신청 방법 등을 고려하여 퇴사자라고 하더라도 계속 지원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 합법 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 유지

 다만,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고용조정 없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 인정

 

  •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 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함
* 재고량 급증, 생산량・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
※'19.7.1.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조정 발생 시 소명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중단

 

  • 특수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
* 개인은 대표 사업주 및 공동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제외


4.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 지원금액

 

  • 월보수 219만 원 이하 상용노동자 : 5인 미만 사업장 1인 당월 최대 7만 원, 5인 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5만 원

(월중 입사, 퇴사, 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금)

 

  • 단시간 노동자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 비례 지금
소정근로시간 (주 단위) 월 지급액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40,000원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30,000원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20,000원
10시간 미만 미지원

 

  •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기준으로 비례지급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
월 근로일수 월 지급액
22일 이상 50,000원
19일 이상 ~ 21일 이하 40,000원
15일 이상 ~ 18일 이하 30,000원
10일 이상 ~ 14일 이하 20,000원

5.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방법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안내 홈페이지에 접속하 신다음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영상을 보고 따라 해 주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우편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안내 홈페이지에 오프라인 신청방법 안내 영상을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구비서류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뒤 원하시는 양식을 다운로드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는 보험사무를 보험 사무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특히 30인 미만의 사업주는 무료로 로 위탁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탁대상 보험사무

1.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관한 사항(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한함)

2. 보수총액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3.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등 보험료 신고에 관한 사항

4. 보험관계의 성립, 변경, 소멸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신고 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 확인신고

6. 고용정보 신고에 관한 사항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위탁절차

인근 보험사무대행기관과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 제출 등을 위탁하면 됩니다.


6. 일자리 안정자금 자주 묻는 Q&A

 

  •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2021년도에도 고용보험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 신청 후 주 소정근로시간 등이 변경될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평균 보수 , 주소정 근로시간 등에 따라 지급하므로 이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상용(일용) 근로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았었는데 2021년에도 지속해서 받을 수 있나요?

201년부터는 매 회계연도별로 모든 계속 지원자에 대해 지원신청서를 다시 제출받아 요건을 재검증 함으로써 사업장 규모, 소득 등 변동사항을 현행화할 예정입니다.

 

  • 노동자 퇴사 이후 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나요?

2018년에는 일잘 ㅣ안정자금 신청 당시 자발적인 사유 등으로 퇴사한 노동자도 지원요건이 충족하는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원됩니다.


7.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및 문의처

 


 

 

오늘은 이렇듯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정보 들을 잘 활용하셔서 차질 없이 지원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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