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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코로나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방법(+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금액)

by 정식네 2021.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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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방법(+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금액)

 


- 목차

 


1. 코로나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1년 4월 12일(월) ~ 2021년 4월 30일(금)


2. 코로나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 자격요건, 매출 감소 요건을 모두 충족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 농산물, 말 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 휴양 마을

 

자격요건 : 공고일 2021년 4월 12일(월) 기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해당 품목 경작 및 축하 여부, 공급계약 체결 여부 등을 통해 생산 또는 운영실적이 입증된 자에 한해서 지원되며, 단,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농업경영체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매출 감소 요건 : 각종 증빙자료(출하실적 증명서 등)를 통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가 입증된 자에 한해서 지원되며, 2020년에 신규로 경작을 시작한 농가 또는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된 경우는 각 분야별 요건에 따라 매출 감소가 증면되면 지원됩니다.

 

농촌체험 휴향 마을 : 도농교류법 제5조에 따라 농촌 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

 

- 지원요건

 

  • 공통 요건 

1.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 농산물, 말의 경우 농가 단위로 지급하고,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등록된 마을단위로 지급

 

2. 농가 내 경영주 1인이 신청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경우 마을 대표자가 신청)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면 1가구이며, 가구 내 농업인이 있는 경우)

(농업경영체에 경영주로 등록된 농업인)

 

3. 법인은 신청에서 제외하며, 법인 소속 농가는 개별 신청

 

(농업체험 휴양마을은 별도로 규정)

 

4. 추가 지급 신청자가 화훼, 겨울수박, 친환경농산물, 말 4개 대상 분야 중 2개 이상의 분야에 해당 시 지원금액의 150% 지급

 

  • 분야별 지원요건

공통사항 외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분야별 지원요건에서 규정하고, 분야별 지원요건에서 규정한 사항은 공통 요건에서 정한 사항에 우선함 (아래 내용 참조)

 

1. 화훼

 

자격요건 : 2020년에 화훼류를 경작, 출하한 농가

(화훼류 : 절화류, 분화류, 초화류, 구근류, 종자류, 화목류, 관상수류,)

(2021년 1월 1일 이후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분리 전 세대와 동일 농가로 간주하여 경영주 1인만 신청 가능)

 

자격요건 증빙서류
화훼재배농가 및 실경작 확인 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시스템확인, 별도제출 불요)
2. 경작사실확인서

 

매출 감소 요건 : 2020년 연간 매출액이 2019년 연간 매출액 대비 감소

(1단계 '출하실적 증명서'에서 매출 감소 확인 시 다음 단계 생략)

 

1단계 : 출하실적 증명서를 통해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경우

(화훼공판장, 계통출하 지역농협, 수출업체, 기타 출하처(민간 유사시장 등) 등이 발급한 2019년 ~2020년 출하실적 증명서 일체 제출)

(화훼공판장 : aT양재 화훼공판장, 부산 화훼공판장, 부경 원예농협, 영남 화훼농협, 광주 원예 농협, 한국화훼농협음성화훼유통센터 6개소)

(민간 유사시장 : 강남 고속터미널 화훼상가 등과 같이 화훼류를 전문으로 도소매 하는 시장)

 

2단계 : 출하실적증명서로 매출 감소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통장거래내역서 + 거래확인서를 통해 매출 감소 입증) 
(통장거래내역서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매출액에 해당되는 부분만 표시하고 총액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며, 2019년과 2020년 구분 발급해야 함)

 

단계별 검증항목 증빙서류
1단계
(①만 제출)
‣ ‘19, ’20년 매출총액 검증
 - 계통출하하는 지역농협의 출하증명서
  ※ 증명서에 공판장, 유사도매시장 등 기타출하처의 매출이 모두 포함된 경우 중복제출이 불필요하나, 누락된 출하처가 있는 경우 추가 제출
 - 매출액 증명서(거래공판장 모두 제출)
 - 수출업체별 수출확인서(수출농가만 해당)
 - 기타 출하처별 매출증명서
① 출하실적증명서(출하처발급)
2단계
(①, ② 모두 제출)
‣ 거래확인서 및 통장입금내역을 통한 검증 ① 거래확인서(출하처확인) 
② 통장거래내역서(은행발급)
‘20년 신규 출하자 ‣ ‘19년 추정 매출액을 통한 검증
 - 신청 농가의 ①’19년 추정 매출액* 대비 ②신청서류 상의 ‘20년 매출액과 비교
   * 계산식 = 품목재배면적1) × ㎡당 평균판매액2
   1) 품목재배면적 = ‘20년 농업경영체등록 정보의 등록면적 
   2) ’19년 「화훼재배현황**(농식품부)」의 도별 해당 품목   면적당 평균판매액  
    ** 농식품부 홈페이지 > 정책홍보 > 정책자료 > 화훼재배현황
     ※ 관할 지역의 품목정보가 없는 경우 이웃한 도(道) 또는 전국 평균 값 활용    
1‧2단계 증빙서류로 확인

 

2. 겨울수박

 

자격요건 : 2020년 겨울 작기 2020년 12월 1일 ~ 20201년 2월 28일 에 수박을 경작, 출하한 농가

(2021년 1월 1일 이후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분리 전 세대와 동일 농가로 간주하여 경영주 1인만 신청 가능)

 

구분 서류
수박재배농가 확인
(①, ② 모두 필수)
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시스템 확인, 별도제출 불요)
② 경작사실확인서

 

매출 감소 요건 :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 대비 감소

(1단계 '출하실적 증명서'에서 매출 감소 확인 시 다음 단계 생략)

 

1단계 : 출하실적증명서를 통해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경우

 
(산지농협, 영농조합법인, 도매시장 등 출하처에서 발급한 ’ 19년~’ 20년 출하실적증명서 일체 제출)

 

2단계 : 출하실적증명서로 매출 감소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서면계약 시 ’ 19~‘20년 포전매매계약서 +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
(통장 내역 거래 내역서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매출액에 해당되는 부분만 표시하여 제출)
(구두계약 시 ’ 19~‘20년 산지유통인 거래확인서 +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단계별  검증항목 증빙서류
1단계
(①만 제출)
‣ ‘19, ’20년 매출총액 검증
 - 주요 확인항목 : 출하기간, 출하물량(중량), 정산단가, 정산금액, 지급금액
① 출하실적증명서(출하처 자체 서식 또는 제10호 서식)
2단계
(①, ② 모두 제출)
‣ (서면계약시) ‘19~‘20년 계약서의 총 계약금액과 통장입금금액 확인
 - 주요 확인항목 : 계약일, 잔금지급일, 출하일, 계약면적, 총매매대금
① 포전매매계약서(산지유통인 등 거래자 서명)
② 통장거래내역서(은행 발급)
‣ (구두계약시) 산지유통인이 발급한 거래확인서와 통장입금내역으로 매출액 확인
 - 주요 확인항목 : 계약일, 잔금지급일, 출하일, 계약면적, 총매매대금
① 거래확인서(제11호 서식)
② 통장거래내역서(은행 발급)
‘20년 신규 출하자 ‣ ‘19년 추정 매출액을 통한 검증
 - 신청 농가의 ①’19년 추정 매출액* 대비 ②신청서류 상의 ‘20년 매출액과 비교
   * 계산식 : 재배면적1) × 단수2) × 평균단가3)
   1) 재배면적 = ‘20년 재배면적2) 단수 = 「‘19년 시설채소 온실현황 및 채소류생산실적(통계청)」 지역별 시설수박 재배 단수3) 평균단가 = ‘19.12~‘20.2월 도매시장 평균단가 = 2,608원/kg(aT)
1‧2단계 증빙서류로 확인

 

3.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 농산물

 

자격요건

 

2020년에 친환경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실경작 농가

(「친환경 농어업지원에 관한 법률 따라 취득한 유기 또는 무농약 농산물 인증이 ‘20년까지 유효한 농가 추가로 단체인증을 받은 경우 단체 소속 농업인으로 확인되는 농가도 포함됨)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실경작 여부가 확인된 농가)

(농업경영체 등록이 불가한 대지에서 인증을 받은 농가는 경작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자체(교육청, 학교 포함) 또는 공급 법인과 학교급식 공급계약을 맺고 친환경농산물을 출하한 농가

(학교급식 대상 범위 : 유치원, +어린이집 포함,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자체(또는 교육청, 학교)직접 공급계약 결한 농가 또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자체 또는 교육청, 학교 공급계약을 맺은 법인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농가)

(공급계약 : ‘20.1.1~’ 20.12.31까지의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하기 위한 공급계약, 계약의 형태는 생산농가와 공급내역(품목, 출하물량, 시기 등)이 명시된 계약재배서, 공급계약서, 협약서, 약정서 등을 모두 포함함)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생산·공급이나 출하 참여 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농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작성한 연간 학교급식 수급계획, 출하농가 목록 이름이 명시된 농가)

(학교급식 농산물 출하, 공급 사실확인서 또는 친환경 학교급식 계약재배농가 생산자단체 연대 확인서를 통해 학교급식 계 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농가)

 

구분 서류
친환경인증
(①, ②, ③ 모두 필수)
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시스템 확인, 별도제출 불요)
② 친환경 인증기관 인증서(시스템 확인, 별도제출 불요)
 * ‘19년과 ’20년도 인증서 또는 인증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포함
③ 경작사실확인서
학교급식용 생산계약
(①, ②, ③ 중 택1) 
① 지자체, 학교급식지원센터와 맺은 출하 예정품목·수량·시기 등이 기재된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또는 공급계약서
②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법인과 맺은 출하 예정품목·수량·시기 등이 기재된 계약재배 또는 공급계약서
③ 공급물량과 농가 이름을 알 수 있는 사업계획서 또는 연간 급식농산물 생산공급 및 출하내역 내역 등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

 

매출 감소 요건 1 : 2020년 연간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 대비 감소

(‘19년 대비 ‘20년 공급·매출이 증가하였거나, ‘20년에 농산물을 공급하더라도 ‘19년에 거래나 수매·정산이 완료된 농가는 제외) 

1단계 : 학교급식 농산물 출하ㆍ공급 사실 확인서를 통해 개별농가 단위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자체 또는 공급 법인이 자체 발급한 출하 실적 증명서’도 인정 가능)
(학교급식 농산물 출하ㆍ공급 사실 확인서는 농가가 출하하기로 계약한 법인이 다수일 경우 이를 합산하여 감소 여부를 계산) 

 

2단계 : 개별 농가단위 출하실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농가별 학교급식 농산물 출하ㆍ공급 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출하실적 ’친환경학교급식 계약재배농가 생산자단체 연대 확인서 + 통장거래내역서(은행 발급 본 또는 인터넷뱅킹 출력본)로 매출 감소 확인)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매출액에 해당되는 부분만 표시하여 제출(인터넷 뱅킹 내역 조회 및 출력 사본도 인정)

매출 감소 요건 2 : (2020년 신규 공급계약자) 학교급식 공급업체와 계약한 2020년 공급계획량 대비 실제 공급량이 감소한 사실을 증빙 자료로 확인


(친환경농산물 공급량과 납품 주기 등이 포함되어 있는 공급계약 확인자료가 있고 계약 대비 실제 공급 감소가 발생하여 피해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학교급식 농산물 출하ㆍ공급 사실 확인서, 친환경학교급식 계약재배농가 생산자단체 연대 확인서로 계약물량 대비 출하물량 감소와 통장거래내역서를 통해 실제 출하물량의 감소를 확인)

 

단계별 검증항목 증빙서류
1단계
(① 제출)
‣ ‘19, ’20년 매출총액 검증
 -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자체, 공급법인이 발급한 ‘19년 및 ’20년 출하실적 증명서*
  * 거래명세서, 연간 정산서, 매출액증명서 등
① 학교급식농산물 출하ㆍ공급 사실 확인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자체, 공급법인 발급) 
2단계
(①, ② 모두 제출)
‣ 생산자단체(출하회,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가 자체 연대보증 서명을 통한 출하 사실 검증
‣ 출하 정산금 입금내역 확인을 통한 검증(금융기관 또는 인터넷뱅킹 발급)
① 친환경학교급식 계약재배농가 생산자단체 연대확인서
② 통장거래내역서 
 * 인터넷뱅킹 출력본도 인정함
‘20년 신규 공급계약자
(①, ② 모두 제출)
‣ ‘20년 생산(공급)계약 대비 출하실적 검증
 - ① 친환경농산물 공급량과 납품주기 등이 포함되어 있는 공급계약서 +② 계약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자체(또는 교육청, 학교) 또는 공급법인이 발급한 출하실적증명서*(제 12호 서식 또는 공급법인이 자체 발급한 출하 실적 증명 서류)
  * 거래명세서, 매출액 증명서, 연간 정산서 등
① 생산계약서(자격요건의 󰊲번 관련 서류로 확인)
 * 약정서 등 생산계획을 인정한 서류
② 학교급식농산물 출하ㆍ공급 사실 확인서, 친환경학교급식 계약재배농가 생산자단체 연대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중 1가지 택

 

4. 말

 

자격요건

 

경주마 생산농가


(더러브렛 : ‘18∼‘20년 기간 중 한국마사회에 등록된 농가)
(제주·한라마 : ‘19~‘20년 기간 중 경주용으로 한국마사회에 신규 입사한 실적이 있는 농가)
(위탁생산은 제외) 


경주마 생산농가 확인


(경주마 생산농가 확인은 ①말 생산농가 확인서(혈통등록 등), ②경마장 입사 실적으로 확인) 
(신청자는 자격요건 확인 시 별도 증빙서류 별도 제출 불필요)

 

구분 서류
경주마 생산농가 확인
(①, ② 모두 필수)
① 말 등록 여부(한국마사회, 제주도 축산진흥원에서 확인)
   * 위탁생산 여부도 확인
② 말 입사 실적(한국마사회에서 확인)
   * 더러브렛 제외

(경주마 생산농가 농업경영체 등록은 필수 요건 아님)

 

매출 감소 요건 : ’ 19년 연간 대비 ‘20년 연간 경주마 판매 매출액 감소


(신청농가의 ➀경주마 판매 매매계약서 + ➁신청농가 명의로 개설된 통장거래내역서를 통해 연간 판매액을 기준으로 매출액 감소 확인) 
(통장거래 내역서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매출액에 해당되는 부분만 표시하여 제출) 
(매출 증빙서류는 ’ 19년∼‘20년 한국마사회 등록된 경주마 거래를 실적과 대조하여 재확인 예정)  
(더러브렛 : 본인이 생산, 위탁생산농가 제외한 경주마로 판매시점 기준 0∼3세 말의 판매에 한해 인정) 
(제주·한라마 : 본인이 생산한 경주마, 위탁생산농가 제외로 `19년~`20년 기간 중 경주용으로 한국마사회에 신규 입사된 경주마의 판매실적에 한해 인정)

 

검증항목 증빙서류
‣ ‘19, ’20년 매출총액 검증(①, ② 모두 필수) ① 경주마 판매 매매 계약서
② 통장거래내역서(은행발급)

 

5. 농촌체험 휴양마을

 

자격요건 : 2020년 말 기준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되고,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을 한 마을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공고 이후 신청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한 마을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제외대상 : ‘19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농촌체험 휴양마을사업 운영 실적이 없는 마을 또는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마을

 

구분 증빙서류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여부
(①, ② 모두 필수)
① 농촌체험휴양마을지정서 사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 감소 요건 : 매출액이 감소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

(2019년 이전 지정,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

(2020년 신규지정, 2019년 신규지정 마을 연평균 매출액 3,245만 원 보다 감소)

 

업력 매출액 산정방법
산정기준 12개월 매출총액
2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창업일 다음 달부터 12월31일 까지 기간의 월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2개월 미만 창업일부터 12월31일 까지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

(농촌체험 휴양마을 명의로 개설(가맹)된 통장거래내역서 또는 카드사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서를 통해 매출액 감소 확인)
(통장거래내역서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매출액에 해당되는 부분만 표시하여 제출)

 

3. 코로나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금액 및 사용처, 지급일

 

- 지원금액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농가 당 바우처 100만 원 지급

(지급방식 : 농협 선불카드 발급, 발급일로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 사용처

 

(인터넷 상거래"PG" 결제는 불가함)

 

- 지급일 : 심사 완류 후 2021년 5월 14일부터 지급 예정

 

코로나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절차
바우처 지원 신청·접수

(4.12.~4.30.)

<온라인(PC,모바일),  읍·면·동사무소>
요건심사 및 1차 심사결과 통보

(5.14.)

<지자체, 문자 알림>
1차 지급 대상자 선불카드 신청·수령

(5.14.~5.31.)

<농·축협 및 농협은행>
이의신청 및 2차 심사 결과 통보

(신청) ~5.23.
(통보) 5.28.

<지자체, 문자 알림>
2차 지급 대상자
선불카드 신청·수령

(5.28.~6.11.)

<농·축협 및 농협은행>
사용

(~9.30.)

(상기 일정은 실제 신청건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코로나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방법(온라인/오프라인)

 

- 온라인 신청 : 2021년 4월 12일(월)~ 2021년 4월 30일(금) 기간 중 코로나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PC 또는 모바일 신청 모두 가능하고, 실명인증 후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를 촬영해 사진 파일로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2021년 4월 14일(수)~ 2021년 4월 30일(금) 기간 중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 읍. 면. 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추가로 필지가 다수인 경우 가장 큰 필지가 소재한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해야 하고, 말 농가는 목장 소재지,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해당 마을 소재지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5. 코로나 영농지원 바우처 구비서류

 

공통필수 서류로는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활용 동의서, 경작사실 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말 생산농가,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별도의 지원절차 신청 구비서류를 신청 시 첨부해야 합니다. 추가로 지원 시 분야별로 각기 다른 신청 구비 서류들을 이 글의 목차 2번 "코로나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에 자세히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신청 구비서류 다운로드 방법

 

 

코로나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뒤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한 공고문 다운로드(서식)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다운로드하신 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6. 코로나 영농지원 바우처 이의신청 및 유의사항

 

- 이의신청 : 신청을 하였지만 미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 2021년 5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 접수 시 지자체에서 재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의신청서는 코로나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 신다음 공고문 다운로드(서식) 버튼을 클릭하신 뒤 다운로드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온라인 이의신청이 어려운 경우 읍, 면, 동 사무소 방문접수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유의사항 

 

중복수급 관련 : 2021년 제1회 추경(3.25 확정) 상의 타부처 유사 지원금을 기수 급한 경우는 확인을 거쳐 지원 제외

(유사 지원금 목록 : ①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②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고용노동부), ③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④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⑤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산림청) 등)

(중복수급이 불가능한 타 지원 사업은 변동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정수급 관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공공재 정환수 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된다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7. 코로나 영농지원 바우처 홈페이지 및 문의처

 


 

 

오늘은 이렇듯 코로나 영농지원 바우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차질 없이 지원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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