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지원금 신청방법(+신청기간 지원금액 지원대상)
- 가족돌봄휴가지원금 목차
- 1.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신청기간
- 2.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3.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신청방법(온라인/오프라인)
- 4.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자주 묻는 Q&A
- 5. 가족돌봄휴가지원금 홈페이지
1.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1년 4월 5일(월) ~ 2021년 12월 10일
(1일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신청 가능, 가급적 조기 신청 요청)
2.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 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擬似) 환자, 병원체 보유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 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 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 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지원금액 : 1 인당 최대 10일, 1일(8시간) 5만 원
(코로나 19)
-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례(예시)
1. 가족(例: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이 코로나 19 확진자로 판정받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사용
2. 초등학교 2학년인 자녀가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원격수업 등으로 등교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5일 사용
3.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고열 등 코로나 증세로 등원하지 못하여, 근로자가 지난 2월에 가족돌봄휴가를 2일 사용
4.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코로나 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받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8일 사용
3.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신청방법(온라인/오프라인)
- 온라인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로그인 절차를 진행해줍니다 추가로 비회원 로그인을 통해 간단한 본인인증 후 서비스를 이용해보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로그인 후 신청 페이지가 뜨게 되면 신청인 정보, 사업장 정보, 신청내용(돌봄 비용 지급받을 계좌),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파일 첨부 등, 기입 칸에 정보들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신청 홈페이지 제일 하단에 수신 여부 확인에 수신함을 선택해주시면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신청 민원처리 상황을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제공한다고 하니 이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방법
주소지내 관할 고용 센터 방문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4.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자주 묻는 Q&A
- 가족돌봄휴직은 무급으로 알고 있는데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인지, 유급인지 궁금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하되,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 유급도 가능합니다.
- 돌봄휴가를 쓰고 싶어서 행정과에 말씀드렸는데 바빠서 하루 일당을 계산할 시간이 없다고 그냥 연차 쓰라는데 어떡하죠?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사유에 해당하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였다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닌 한 가족돌봄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며, 미 부여 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가족돌봄휴직의 신청을 받고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2항).
- 코로나 19로 인해 어린이집 휴원 중인데 제가 둘째 임신 중이라 첫째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있어요. 등원중 평일 주말에 신랑이 긴급돌봄신청 할 수 있나요? 임산부도 조건에 해당되나요?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은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 판정일) 이후 다음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 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자(사업주 등)에게 청구하여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 19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 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 격리자로 등(원) 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5. 가족돌봄휴가지원금 홈페이지
오늘은 이렇듯 가족돌봄휴가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내용 들을 잘 활용하셔서 차질 없이 지원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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