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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아빠육아휴직, 한부모근로자 육아휴직 급여특례)

by 정식네 202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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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아빠 육아휴직,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목차


1. 육아휴직이란?

 

- 육아휴직 : 근로자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2.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및 육아휴직기간

-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며,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기간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하며,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3.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아빠 육아휴직,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지원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며,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0년 11월 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 아빠 육아휴직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상한액 250만 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 원)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단, '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

(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16.1.1. 이전 휴직을 했고, '16.1.1.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 시 3개월 혜택 미적용)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 7∼12개월 통상임금 50%(상한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4. 육아휴직급여 금액

- 육아휴직시 급여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 12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 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5.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온라인/오프라인)

-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육아휴직 급여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사업주인 회사 4대 보험 담당자가 미리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보험 사이트에 입력해둬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신청 전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합니다.

 

 

2.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순으로 접속하신 뒤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육아휴직 급여신청서를 전송해줍니다.

 

 

5. 민원처리현황에서 전송완료를 확인해줍니다.

 

- 오프라인 신청방법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본인 거주지의 고용센터에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센터 방문/우편)


6. 육아휴직급여 신청 구비서류 및 자주 묻는 Q&A

- 구비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 만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로(임금대장, 근로계약서)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추가로 1,2번 서류는 육아휴직 서식자료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육아휴직을 검색하 신다음 다운로드하여주시면 됩니다.


- 자주 묻는 Q&A

 

  •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1.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외합니다.)

 

  •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 협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1. 신청 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갈 수 있나요?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육아 휴직을 주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7. 육아휴직급여 홈페이지 및 문의처, 추가사항

- 추가사항

 

  •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함
    이는 육아휴직 실시 근로자에게 휴직 후 원직복직을 보장함으로써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단,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오늘은 이렇듯 육아휴직급여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차질 없이 지원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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