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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주거급여 신청방법(+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금액)

by 정식네 2021.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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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방법(+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금액)

 

- 목차

 


주거급여란? 

 

- 주거급여 :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집이 없는 대상뿐만 아니라 집을 소유하고 있는 대상에게도 낡은 집을 수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추가로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한다고 하니 이와 관련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금액)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금액) - 목차 1. 청년 주거급여 신청기간 2. 청년 주거급여 지원내용 및 지급시기 3. 청년 주거급여 분리 거주 기준 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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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급여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2.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중위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지원내용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줍니다.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 금환 산액 연 4%)를지원)

 

  • 기준임대료의 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외)
1인 가구 310,000 239,000 190,000 163,000
2인 가구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가구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가구 480,000 371,000 294,000 253,000
5인 가구 497,000 383,000 303,000 261,000
6인 가구 580,000 453,000 359,000 309,000

(서울에 거주 중이고, 소득인정액이 80만 원, 월세가 50만 원인 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414,000원 전액 지원)

 

  •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구분 수리비용 수리주기 수리예시
경보수 4,570,000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0,000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0,000 7년 지붕, 기둥 등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 가산합니다.)


3. 주거급여 지원절차

- 지원절차

 

주거급여 지원절차
순서 1 2 3 4 5
담당기관 읍,면,동 시,군,구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시,군,구 시,군,구
절차내용 심청접수 소득, 재산등 조사 주택조사 보장결정 급여지급

4.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방법 :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나와있는 설명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 신청 가능하며,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요망)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 제한)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추가로 고용임금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5. 주거급여 이의신청

- 이의신청

 

  •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
-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 시·도지사의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
-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 시·도지사로부터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 주택조사 관련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 임대차 계약, 주택 현황 조사 등 주택조사 관련 이의가 있는 사람
- 이의신청 방법 :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에 이의신청 접수(이의 신청 취지 및 사유에 주택조사 관련 사항 기재) → LH로 주택 재조사 의뢰 → LH는 재조사 후 조사 결과를 보장기관에 통보


6. 주거급여 홈페이지 및 문의처


 

 

오늘은 이렇듯 주거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차질 없이 지원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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