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방법(+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금액)
- 목차
주거급여란?
- 주거급여 :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집이 없는 대상뿐만 아니라 집을 소유하고 있는 대상에게도 낡은 집을 수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추가로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한다고 하니 이와 관련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
1. 주거급여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2.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45%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중위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지원내용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줍니다.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 금환 산액 연 4%)를지원)
- 기준임대료의 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외) |
1인 가구 | 310,000 | 239,000 | 190,000 | 163,000 |
2인 가구 | 348,000 | 268,000 | 212,000 | 183,000 |
3인 가구 | 414,000 | 320,000 | 254,000 | 217,000 |
4인 가구 | 480,000 | 371,000 | 294,000 | 253,000 |
5인 가구 | 497,000 | 383,000 | 303,000 | 261,000 |
6인 가구 | 580,000 | 453,000 | 359,000 | 309,000 |
(서울에 거주 중이고, 소득인정액이 80만 원, 월세가 50만 원인 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414,000원 전액 지원)
-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구분 | 수리비용 | 수리주기 | 수리예시 |
경보수 | 4,570,000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0,000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0,000 | 7년 | 지붕, 기둥 등 |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 가산합니다.)
3. 주거급여 지원절차
- 지원절차
주거급여 지원절차 | |||||
순서 | 1 | 2 | 3 | 4 | 5 |
담당기관 | 읍,면,동 | 시,군,구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시,군,구 | 시,군,구 |
절차내용 | 심청접수 | 소득, 재산등 조사 | 주택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 |
4.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방법 :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나와있는 설명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 신청 가능하며,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요망)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 제한)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추가로 고용임금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5. 주거급여 이의신청
- 이의신청
-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
-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 시·도지사의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
-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 시·도지사로부터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 주택조사 관련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 임대차 계약, 주택 현황 조사 등 주택조사 관련 이의가 있는 사람
- 이의신청 방법 :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에 이의신청 접수(이의 신청 취지 및 사유에 주택조사 관련 사항 기재) → LH로 주택 재조사 의뢰 → LH는 재조사 후 조사 결과를 보장기관에 통보
6. 주거급여 홈페이지 및 문의처
- 주거급여 신청 홈페이지
- 주거급여 콜센터 : 1600 - 0777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 - 0001
오늘은 이렇듯 주거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차질 없이 지원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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