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정기 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금액)
-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 :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1년 5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이며, 이러한 5월 정기신청의 경우 해당 연도 9월 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2.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 아래의 4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가구원 요건 : 지난 12월 31일 기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 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최대 총급여액 미만 이어야 하며, 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자녀 1인당)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사업/종교인/이자, 배당, 연금/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
단독가구 | - | 4,000만 원 ~ 2,000만 원 | 300만 원 ~ 150만 원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000만 원 ~ 3,000만 원 | 300만 원 ~ 260만 원 |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 50만 원 ~ 70만 원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만 원 ~ 3,600만 원 | 300만 원 |
자녀장려금 | 600만 원 ~ 4,000만 원 | 50만 원 ~ 70만 원 |
- 재산 요건 : 작년 6월 1일 기준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원 미만
- 지원금액 : 최대 단독 150만 원, 홑벌이 260만 원, 맞벌이 300만 원
3. 근로장려금 지원제외대상
- 지원제외대상
- 지난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 내용에 따라 아래 4가지 방법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일반 신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 본인 휴대번호 및 계좌번호 입력 필요)
-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 손 택스 어플 다운로드 홈페이지
- ARS 전화(1544-9944) 신청
- 세무서 직접 방문 신청
5. 근로장려금 홈페이지 및 문의처
-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 근로장려금 신청전화번호 : 1544 - 9944
오늘은 이렇듯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차질 없이 지원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부지원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신청방법(+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금액) (0) | 2021.04.29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신청방법(+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금액) (0) | 2021.04.29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금액) (0) | 2021.04.29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신청방법 (0) | 2021.04.26 |
의료급여 신청방법(+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내용) (0) | 2021.04.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