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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방법(+2차신청기간 지원자격 지원금액)

by 정식네 202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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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방법(+2차신청기간 지원자격 지원금액)

 

오늘 알려드릴 국가근로장학금은 1차 신청이 이미 마감되었으며, 차후 신청 가능한 2차 신청 또는 추가 신청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국가근로장학금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학기 사업기간 :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이며, 1,2차 신청기간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라고 하니 공지되는 즉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 추가 신청기간 : 2021년 5월 3일 00:09시부터 2021년 5월 7일 18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 구간이 선정된 학생 중,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이력이 없는 자에 한해서 진행됩니다. 

2. 국가근로장학금 지원자격 및 선발기준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중 지원 대상 대학의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 중 선발요건을 충족한 학생

 

  • 선발요건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직전학기 C0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 (우선선발) 장애인,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다문화·탈북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학업·육아 병행 학생, 파란 사다리 및 글로벌 현장실습 장학생, 희망사다리 장학생(1 유형)
  • (학자금 지원 구간 적용 배제) 긴급한 가계곤란 학생 및 취업연계 유형(취업연계 중점대학, 권역별 취업연계 활성화), 봉사유형(장애대학생·외국인 유학생), 농·어촌(읍·면·리 소재 교 외근 로지) 근로 시에는 학자금 지원 구간 적용 배제 가능
  •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 이상 선발되도록 권장함(단,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취업연계 유형,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장학금은 예외로 함)

- 선발기준

 

  • (기본사항) 학적 및 성적, 학자금 지원 구간을 만족한 자에 대해서는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하여 대학 자체 기준을 수립하고, 대학생을 심사하여, 대학별 배정예산 내에서 선발
  • 우선선발기준 

- 1순위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 6구간 이하
- 3순위 : 학자금 지원 7구간 이상 ~ 8구간 이하

 

  • (권장사항) 장애인, 다자녀가구(본인 포함 형제·자녀가 3명 이상, 미혼에 한함), 다문화·탈북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학업·육아 병행 학생, 파란 사다리 및 글로벌 현장실습 장학생, 희망사다리 장학생(1 유형)
  • (예외사항) 긴급한 가계곤란 학생 및 취업연계 유형(취업연계 중점대학, 권역별 취업연계 활성화), 봉사유형(장애대학생·외국인 유학생), 농·어촌(읍·면·리 소재 교 외근 로지) 근로 시에는 학자금 지원 구간 적용 배제 가능
  • (대체 선발) 선발 인원의 학적변동 또는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대학은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체 인원 선발
  • (중복참여 금지) 대학생 근로장학 세부사업*간 중복 참여 불가
    * 국가근로장학금,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 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장학금(기존 참여 사업 근로 종료 처리 후, 타 사업 참여 가능)

3. 국가근로장학금 지원 유형 및 대상 대학

- 지원 유형

 

구분 분류 근로내용
교내근로 일반교내근로 교내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 지원
봉사유형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장애대학생의 학업/이동 등을 도와주는 근로
(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외국인유학생 학교생활 적응 등을 도와주는 근로
교외근로 일반교외근로 공공기관, 기업 등 교외근로지에서 근로
(재단에서 운영하는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포함)
취업연계유형 취엽연계중점대학 취업연계 중점대학이 운영하는 근로유형으로 전공과 관련 있는 근로기관 근무를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
권역별 취업연계
활성화
지역 기업이 취업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근로유형으로 전공과 관련 있는 근로기관 근무를 통해 취업 연계 강화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청소년(초·중·고등학생 등)에게 학업 등 멘토링 지원

(국가근로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장학금 간 중복 참여 불가)


 

- 대상 대학 : 국가근로장학금 홈페이지에서 붉은색 화살표로 표시한 국가근로장학금 참여대학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4. 국가근로장학금 지원금액

- 지원금액

 

  • 시급 단가 : 교내근로 9,000원, 교외근로 11,150원
  • 최대 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당 학기 중 20시간(방학중 40시간), 학기당 520시간

(야간대(야간학과), 원격대학 학생, 취업연계 유형, 농 · 어촌지역(읍 · 면 · 리 소재 교 외근 로지) 근로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 가능) 


(단, 장애인, 다자녀가구(본인 포함 형제·자녀가 3명 이상, 미혼에 한함),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취업연계 유형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 근로 가능)


5. 국가근로장학금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

- 지원절차 : 신청기간에 맞춰 본인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참고

 

구분 신청기간 운영 신청 심사 및 선발 기관배정 업무스케줄
업로드
출근부 작성
주체 대학 학생 대학 대학 학생 학생
내용 매 학기 1차 신청기간은 참여대학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운영됨(단, 이외의 차수에 대해서는 대학이 선택적 운영)

온라인 신청
(본인 대학 홈페이 공고를 통해)

대학에서 수립한 자체운영기준에 의거하여 장학생 선발 학기 중인 경우, 대학이 등록한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배정 

방학 중인 경우, 기관, 학생이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재단에서 사전 선정(안)을 마련하여 대학으로 제공하고 대학은 이를 참고하여 최종 배정
업무스케줄, 서약서,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교육 이수 근로 당일 출근부 작성

- 제출서류 : 국가근로장학금 제출서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6. 국가근로장학금 자주 묻는 Q&A

Q. 국가근로장학금 신청하고 싶습니다. 신청기간이 학교마다 다른가요?

A. 국가근로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공지한 차수별 신청기간 내에서 신청 가능하며, 당해 연도 국가근로장학사업 참여대학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장학금 신청 차수별 운영 여부는 대학이 결정하므로 장학금 신청 전 소속 대학의 신청 운영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교내/외 근로 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 대학과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하면 교내 근로지, 상이하면 교외 근 로지입니다. 단, 대학이 근로지의 교/내외 구분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외근로 지도 교 내근 로지가 될 수 있습니다. (ex. 대학교 부지 내 위치한 테크노파크)

Q. 시간당 금액은 얼마인가요?

A. 2021년 시간당 시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내근로: 시간당 9,000원, 교외근로: 시간당 11,150원

 

Q.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후 계속 서류 완료 상태입니다.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나요?

A. 국가근로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이 장학금 신청 학생의 학자금 지원 구간에 따른 우선순위를 대학으로 통보한 후, 대학이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학적, 성적 및 학자금 지원 구간 기준 충족자 중 장학생을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학별로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결과 통보 일정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선발 관련 상세문의는 소속 대학의 국가근로장학금 담당부서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Q. 근로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교외근로 기관에서 근무하는 국가근로장학생(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장학생 포함)은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상해 발생 시 한국장학재단 핫라인으로 연락 주시면 상해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핫라인 ☎ 1599-4920(사고는 이리로)]

 

Q. 최대 근로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주간 교육과정 재학생의 경우 1일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20시간(학기 중)/40시간(방학 중), 학기당 최대 520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예정)

- 예외사항

주당 근로시간 예외 : 야간대(야간학과) 및 원격대학, 취업연계 유형, 근로지가 농·어촌(읍·면·리 소재 교 외근 로지)인 근로학생

- 학기당 근로시간 예외 : 장애인,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미혼에 한함),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본인에 한함), 국가보훈자(본인에 한함),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학업·육아 병행 학생(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취업연계 유형 학생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1일 최대 근로시간인 8시간을 넘을 수는 없으며, 대학의 운영방침에 따라 최대 근로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시간표 입력을 하려는데 입력기간이 아니라고 뜹니다.

A. 시간표 입력은 소속 대학이 등록한 시간표 입력기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간표 입력기간이 아니라는 팝업이 뜰 경우 소속 대학의 국가근로장학금 담당부서에 시간표 입력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지난 학기에 신청했던 학생도 이번 학기에 신청해야 하나요?

A. 국가근로장학금은 학기별로 운영되므로 매 학기 별로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Q. 국가근로장학금 신청했는데,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온라인 신청이 완료되면 1∼2일(휴일 제외) 후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를 구분하여 제출합니다. 이후 일정에 따라 희망근로 지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Q. 휴학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근로를 해도 되나요?

A. 근로장학생의 학적이 변동될 경우, 학적변동 당일까지 근로가 인정됩니다. 다만, 다음 학기 휴학을 위해 미리 휴학을 신청한 경우 재학(이수) 학기까지 근로 가능합니다.


7. 국가근로장학금 홈페이지 및 문의처

 

국가근로장학금 안내 홈페이지(대학별 신청은 신청기간 내에 본인 대학교 홈페이지 참고 요망)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 - 2000


 

 

오늘은 이렇듯 국가근로장학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차질 없이 지원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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