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조회방법 및 문의 정보 총정리(+요금 비교 주말택배 운송장조회 편의점택배)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편하게 하나의 사이트에서 각 택배회사별로 운송장 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택배 배송과 관련된 정보들도 함께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목차
- 1. 택배 운송장 조회
- 2. 택배 문의방법
- 3. 택배 배송 용어 의미
- 4. 주말 택배 배송 (택배사별 영업시간, 택배 주말 배송)
- 5. 편의점 택배(GS25, CU)
- 6. 택배사별 요금 조회
- 7. 택배 지연, 파손, 분실 관련(+문의처)
1. 택배 운송장 조회
- 운송장 조회
네이버에 접속하 신다음 "택배 조회"를 검색합니다.
붉은색 화살표로 표시한 "택배사 선택" 버튼을 클릭한 뒤 조회하고자 하시는 택배회사를 선택하신 바로 우측의 붉은색 사각형으로 표시한 "운송장 번호 - 없이 입력"칸에 운송장 번호를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위 방법을 이용해 조회가 가능한 택배 회사 | |||||||||
CJ대한통운 | 우체국택배 | 한진택배 | 롯데택배 | 로젠택배 | 홈픽택배 | CVSnet 편의점택배(GS25) | CU편의점택배 | 경동택배 | 대신택배 |
일양로시즈 | 합동택배 | 건영택배 | 천일택배 | 한덱스 | 한의사랑택배 | EMS | DHL: | TNT Express | UPS |
Fedex | USPS | i-Parcel | DHL Global Mail | 판토스 | 에어보이익스프레스 | GSMNtoN | ECMS Express | KGL 네트웍스 | 굿투럭 |
호남택배 | GSI Express | SLX 택배 | 우리한방택배 | 세방 | KGB택배 | Cway express | YJS 글로벌(영국) | 성원글로벌카고 | 홈이노베이션로지스 |
은하쉬핑 | Giant Network Group | FLF퍼레버택배 | 디디로지스 | 대림통운 | LOTOS CORPORATION | 애니트랙 | 성훈물류 | IK물류 | 엘서비스 |
티피엔코리아 용달이 특송 | 제니엘시스템 | 스마트로지스 | 이투마스 | 풀앳홈 | 프레시솔루션 | 큐런택배 | 하이브시티 | 오늘의픽업 | 팬스타국제특송(PIEX) |
지니고 당일특급 | 로지스밸리 | 롯데국제특송 | 나은물류 | 한샘서비스원 택배 | 배송하기좋은날 | NDEX KOREA | 도도플렉스 | 브릿지로지스 | 허브넷로지스틱스 |
MEXGLOBAL | A.C.E EXPRESS INC | 썬더히어로 | 1004홈 | 캐나다쉬핑 | - |
2. 택배 문의방법
- 문의방법 : 먼저 위에서 알려드린 운송장 조회를 했을 때 택배기사님이 배정된 상태라면 택배기사님의 전화번호가 뜨게 되는데 이렇지 않을 경우에는 각 택배사의 문의처로 연락을 해보시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추가로 운송장 번호를 기입했음에도 아직 송장번호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는 판매업체 측에서 아직 송장을 출력하지 않은 상태이니 이럴 때는 판매업체에 따로 연락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래 표에 가장 많이들 이용하시는 대표적인 택배사들의 문의전화번호를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택배사별 고객센터 전화번호 | |
택배사 | 전화번호 |
CJ대한통운 고객센터 | 1588-1255 |
우체국택배 고객센터 | 1588-1300 |
한진택배 고객센터 | 1588-0011(1544-0011) |
롯데택배 고객센터 | 1588-2121 |
로젠택배 고객센터 | 02 - 412 -9877 |
경동택배 고객센터 | 1899 - 5368 |
CVSnet 편의점택배(GS postbox, GS25) 고객센터 | 1577 - 1287(국내택배 관련) / 1544 - 4101(반값택배, 퀵, 픽업 관련) |
CU 편의점택배 고객센터 | 1577 - 1287(국내택배 관련) / 1566 - 1025(픽업관련) 1833 - 8209(안심 퀵 고객센터) / 1577 - 8007(CU끼리택배 관련) |
3. 택배 배송 용어 의미
- 택배 배송 용어 의미
- 집화 처리 : 택배 기사들이 접수된 물건을 순서대로 수집하여 특정 장소로 모으는 것을 뜻합니다.
- 간선 상차 : 수집한 물건들을 터미널 간 화물을 운반하는 대형 화물차에 싣거나, 싣고 출발한 상태를 뜻하며, 간선 하차에서 분류된 물건들을 각 지역의 터미널로 보내기 위해 싣는 과정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 간선 하차 : 대형차량에서 화물을 내린 상태로, 이후 택배가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분류하는 작업과 다시 간성 상차 작업이 이뤄지는 것을 뜻합니다.
- 배송 출고 : 목적지가 있는 지역의 터미널로 도착한 택배 상자들을 택배기사들이 작은 화물차에 싣는 단계로 셔틀 상차라고도 합니다.
- 배송 완료 : 최종적으로 주문자에게 물거니 배달된 상태를 뜻합니다.
4. 주말 택배 배송 (택배사별 영업시간, 택배 주말 배송)
택배사별 영업일, 시간 (택배주말배송) | |
CJ대한통운 | 월~금 : 08 : 00 ~ 18 : 00 토 : 09 : 00 ~ 13 : 00 |
우체국택배 | 월~금 : 08 : 00 ~ 18 : 00 토 : 09 : 00 ~ 18 : 00 |
한진택배 | 월~금 : 08 : 00 ~ 18 : 00 토 : 09 : 00 ~ 13 : 00 |
롯데택배 | 월~금 : 08 : 00 ~ 18 : 00 토 : 09 : 00 ~ 13 : 00 |
로젠택배 | 월~금 : 08 : 00 ~ 18 : 00 토 : 09 : 00 ~ 13 : 00 |
경동택배 | 월~금 : 07 : 00 ~ 20 : 00 토 : 07 : 00 ~ 20 : 00 |
5. 편의점 택배(GS25, CU)
- 편의점 택배
- CVSnet 편의점 택배(GS편의점 택배, GS postbox)
GS편의점 택배는 배송이 토요일에도 이루어지지만,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집화 및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토요일 마감 시간 이후 접수건은 월요일 오후에 집화가 됩니다. 그러므로 평일 오후 5시 혹은 3시 및 토요일 12시까지 접수를 해주시면, 익일 배송이 가능합니다. 물론 택배사의 배송 사정에 따라 1~2일 지연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CU 편의점 택배
CU편의점 택배는 기사님이 돌아다니면서 택배를 수거하다 보니 동네마다 CU 편의점 택배 수거 시간은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대략 평일은 5시, 토요일은 12시에 택배를 수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시간 전에 맡기면 거의 다음 날 배송이 가능하고 늦어도 이틀 안에는 배송이 된다고 합니다. 추가로 일요일은 택배회사가 쉬는 관계로 접수는 되지만, 배송은 불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6. 택배사별 요금 조회
택배사별 운임조회 홈페이지 | |
CJ대한통운 | CJ대한통운 요금조회 홈페이지 |
우체국택배 | 우체국택배 요금조회 홈페이지 |
한진택배 | 한진택배 요금조회 홈페이지 |
롯데택배 | 롯데택배 요금조회 홈페이지 |
로젠택배 | 로젠택배 요금조회 홈페이지 |
경동택배 | 경동택배 요금조회 홈페이지 |
CVSnet 편의점택배 | CVSnet 편의점택배 요금조회 홈페이지 |
CU 편의점택배 | CU 편의점택배 요금조회 홈페이지 |
7. 택배 지연, 파손, 분실 관련(+문의처)
- 택배 지연 : 택배의 생명은 신속과 정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방방곡곡에서 쏟아지는 택배 물량으로 인해 배송 예정일을 지키지 못하거나, 특정일에 배송되어야 하는 제품이 더 늦게 배송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배송 지연 문제 또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일반적인 택배 지연 보상은 초과한 일수에 운송장에 기재한 금액의 50% 곱한 금액을 배상합니다. 만약 특정 일시에 받아야 할 택배인데 받지 못했다면 운송장 기재 물품 가액의 20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초과 일수 X운송장에 기재한 물품 가액의 50% 보상
- 만일 특정 일시에 사용할 목적이었다면, 운송장에 기재한 물품 가액의 200% 보상
- 택배 파손 : 택배가 파손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택배 외부 포장 모습, 훼손 부위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해 증거물을 남기는 것입니다. 내용물을 개봉하기 전 포장된 상태를 먼저 찍어둬야 택배사의 과실인지, 소비자의 과실인지를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택배 회사와 연락할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택배사 과실이 확인되었다면 운송장 번호를 확인한 후 해당 배송원 또는 대리점에 전화를 해서 문제를 설명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파손 사실을 택배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일 이후에는 택배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되기 때문에 택배 파손을 인지한 즉시 최대한 빨리 택배사에 알려주세요. 아울러 전화로만 통보하면 추후 입증이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통화 내용 녹음, 문자 메시지, 내용증명 우편 등을 이용해서 통보하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택배사가 문제를 확인하면 모바일이나 문자상담, 홈페이지에 보상 요청을 등록하라고 하는데요, 등록을 완료한 후 택배 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연락하여 사고 발생 내역, 보상 가격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 택배 분실 : 먼저, 분실 및 파손이 택배회사의 과실인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가 택배를 받기로 한 장소에 없을 때 후속 조치 미흡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책임 소재가 택배회사에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택배가 배송 도중 사라지거나 수령인 동의 없이 엉뚱한 곳에 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원칙적으로 택배기사는 수령인에게 택배를 직접 전달해야 하고, 대리인이 받았다면 그 사실을 받는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간혹 연락 없이 문 앞에 물건을 두고 가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분실된 택배는 택배기사에게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소비자에게 연락해 방문 날짜를 다시 논의하거나, 경비실에 맡길지 등 택배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럴 여유가 없다면 ‘부재중 방문표’를 작성해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택배회사에 분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과실이라면 택배 분실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비자가 물품 인수 장소를 지정하거나 동의한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택배기사에게 연락이 왔을 때 택배를 “문 앞이나 경비실에 두고 가세요”라고 요청했다면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택배기사가 고객에게 문 앞이나 경비실에 두어도 되는지 물은 뒤, 수령인이 동의한 경우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한 후 택배가 분실되면 소비자가 물품 인수 장소를 직접 지정한 것이 되어 전적으로 소비자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 문의처 : 위에서 설명드린 문제들로 인해 택배 회사를 상대로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를(문의번호 : 1372)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는 택배 문제 상담은 물론이고 피해구제 의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본인과 비슷한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게 좋고, 이는 소비자상담센터의 ‘모범 상담사례’ 메뉴를 클릭하면 나와 유사한 사례 상담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인터넷 또는 전화 상담을 진행하면 됩니다.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는 24시간 인터넷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이 처한 문제 상황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전화 상담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번 없이 1372를 누르면 전문상담원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결이 어려워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라면 소비자원의 담당 부서로 이관되어 추가적인 도움을 받게 되거나 직접 피해구제 의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친 후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이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은 이렇듯 택배와 관련한 정보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차질 없이 서비스 이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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