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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신청방법(+지원대상 지원내용 대출한도 대출금리 문의처)

by 정식네 202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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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신청방법(+지원대상 지원내용 대출한도 대출금리 문의처)

 

- 목차

 


1. 디딤돌 대출이란?

- 디딤돌 대출 : 저소득 ,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해주는 대출 지원제도입니다.


2. 디딤돌 대출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단,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3.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자(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 부부합산 7 천만 원 이하인자)로서, 만 19세 무주택자여야 하며,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평가액 5 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복 불가 혜택 : 디딤돌 구입 대출 등 주택도시 기금 대출 중복 불가)


-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이하
  • 연령 기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기타 : 구매 용도만 가능(상환, 보전용도 불가)
  • 유한책임 방식 디딤돌 대출 : '17.5.11부터 부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7.12.29부터 부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18.5.31부터 연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경우 책임 한정형(대출상환 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 선택 가능. 단, 책임 한정형 이용 시 MCG불가, 일반 디딤돌 대출과 혼용 불가
  • 전입 사실 확인 : 본건 담보주택 실거주 확인 '17.8.28 신청 완료 기준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1년 안 실거주 -단, 타당한 사유 확인 시 2개월 연장 가능,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4. 디딤돌 대출 지원내용 관련 및 신청방법

- 지원내용 관련

 

  • 대출기간 : 10, 15, 20, 30년
  • 대출한도 : 신혼가구 2.2억 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2.6억 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1.85% ~ 2.40%(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연 1.85% 연 1.95% 연 2.05% 연 2.1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00% 연 2.10% 연 2.20% 연 2.25%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15% 연 2.25% 연 2.35% 연 2.40%

  •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 식상 환
  • 납입일 변경 :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 가능
  • 담보취득 : 대출 대상 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 담보평가 : 대출 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 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 p, 2자녀 가구 0.5% p, 1자녀 가구 0.3% 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 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 예정자 포함) 각각 0.2% p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 1, 중복 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 p, 2자녀 가구 0.5% p, 1자녀 가구 0.3% 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 저축 가입 중인 경우 금리우대

 

  • 가입기간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 차(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 p(0.2% p)(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 시 0.1% p 우대(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 p 미만인 경우에는 1.5% p 적용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 이하 신혼가구 최대 0.3% p 추가 인하(하한선 연 1.2%)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 설정비 : 은행 부담(단,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부담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 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부담)

 

  •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 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 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 수)/3년]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대출계약 철회

- 대출 실행일 또는 사후 자산 심사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 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대출계약 철회 제한 가능

1) 해당 기금 수탁은행을 대상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2)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 유의사항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 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대출대상 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호당 대출한도 : 1.5억 원 이내


실거주 의무제도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2017년 8월 28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해당)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예외 : 기존 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예외 인정


 

- 신청방법 :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또는 디딤돌 대출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붉은색 화살표로 표시한 대출신청을 클릭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5. 디딤돌 대출 홈페이지 및 문의처

- 홈페이지 및 문의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1599-0800 1599-1771 1566-2566 1588-2100 1599-8000

 

 

오늘은 이렇듯 디딤돌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정보 들을 잘 활용하셔서 차질 없이 지원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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