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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기초연금 신청방법(+신청기간 수급자격 자가진단 이의신청)

by 정식네 2021.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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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방법(+신청기간 수급자격 자가진단 이의신청)

 

- 목차

 


기초연금이란?

- 기초연금 :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1. 기초연금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 기초연금 신청대상

- 신청대상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추가로 대리인(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홈페이지


3. 기초연금 지급기준 및 지급일

- 지급기준

 

  •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혹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 지급일 :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추가로 25일인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전일에 지급되며,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4. 기초연금 지원금액 및 수급자격 자가진단 방법

- 기초연금 지원금액 : 신청대상에 포함되는 어르신의 소득,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면 기초연금을 달 30만 원씩 지원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 자가진단 방법 : 기초연금 자가진단 홈페이지를 통해 기초연금 대상자 유무를 판단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하며, 추가로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제 공 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 등제 공 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다음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 등제 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 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6. 기초연금 이의신청 및 부정수급 관련

- 이의신청 :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제출서류로는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대리인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신청기간은 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신청해주셔야 하며, 장기입원, 해외 장기 출타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로 이러한 이의신청 심사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군구청장이 심사하게 되며, 이의신청 결과 통지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행됩니다. 단, 재산 소득 현황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결정 통지된다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부정수급 : 수급권이 없는 자가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또는 지급정지 기간 중에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과다하게 지급받은 경우 등 0,8%의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 조치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지급정지 사유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지급정지 사유 

 

  • 수급자가 교정시설 ·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가출 · 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는 기존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하고, 그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할 경우,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


7. 기초연금 홈페이지 및 문의처


 

 

오늘은 이렇듯 기초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정보 들을 잘 활용하셔서 차질 없이 지원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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