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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내용)
- 목차
- 1.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기간
- 2.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 3.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금액
- 4.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 5. 긴급복지 생계지원 홈페이지 및 문의처(+중복지원 불가사업)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 긴급복지 생계지원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지원제도입니다.
1.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2.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아래 내용 참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 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 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소한 경우
3.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금액
- 지원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금액 | |
1인 | 474,600원 |
2인 | 802,000원 |
3인 | 1,035,000원 |
4인 | 1,266,900원 |
5인 | 1,496,700원 |
6인 | 1,722,100원 |
(가수 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하며,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5,400원씩 추가)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4.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본인이 거주하는 시, 군, 구로 방문 또는 전화 신청하시면 됩니다.
5. 긴급복지 생계지원 홈페이지 및 문의처(+중복지원 불가사업)
- 홈페이지 및 문의처
보건복지 상담 콜센터 : 129
- 중복지원 불가 정책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양곡할인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청소년 특별지원
- 영구임대주택 공급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오늘은 이렇듯 긴급복지 생계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정보 들을 잘 활용하셔서 차질 없이 지원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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