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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청방법(+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내용)
- 목차
교육급여란?
- 교육급여 :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해주는 지원정책입니다.
1. 교육급여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2. 교육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 표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의료급여 특례 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중위소득 50%이하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 지원내용
구분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 | 입학금 및 수업료 |
초등학생 | 286,000원 | - | - |
중학생 | 376,000원 | - | - |
고등학생 | 448,000원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
지급방법 | 연 1회 | 연 1회 |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3. 교육급여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급여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 신다음 신청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교육급여 신청절차 안내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게 되면 자세한 신청방법을 알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신청자가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대리 신청할 경우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하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신청할 경우에는 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해야 한다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 : 통장사본 (급여계좌정보 확인 5회 이상 실패 시 또는 압류방지 계좌 등록 시), 전월세 계약서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전월세 정보 입력 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무료임대 입력 시), 부채증명원 (소득재산 항목 중 금융부채(공공기관 대출금) 정보 입력 시), 기타 부채 증빙서류 (소득재산 항목 중 법원 판결문에 의한 사채 정보 입력 시), 가족관계 등록부 (부양의무자 정보 등록 시)
제출방법 : 이미지 업로드 (첨부서류 등록 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프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기타 구비서류,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부채증명원, 기타 부채 증빙서류, 가족관계 등록부
4. 교육급여 이의신청 및 부정수급 관련
- 이의신청 : 급여 신청 또는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시, 군, 구 사회복지담당부서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정수급 관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됩니다.
5. 교육급여 홈페이지 및 문의처
- 복지로 교육급여 홈페이지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오늘은 이렇듯 교육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차질 없이 지원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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