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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신청방법(+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내용)
- 목차
생계급여란?
- 생계급여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생계급여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2. 생계급여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릅니다.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 위의 선정기준에 예시되어 있음)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시) 소득인정액이 15만 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48,349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 398,350원(원단위 올림)
-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다릅니다.(전체 평균 1인당 월급여는 256,267원)
3. 생계급여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 한해서 지원되며,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본인이 생계급여 지원대상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생계급여 수혜대상 모의 자가진단 홈페이지를 이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 선정기준 : 아래 표에 게재된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548,349원 | 926,424원 | 1,195,185원 | 1,462,887원 | 1,727,212원 |
- 소득인정액 :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색액을 합산한 금액)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뜻함(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추가로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 부양의무자 적용기준
- 양의 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 보호 종료 아동, 노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이상의 한부모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생계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읍, 면, 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생계급여 신청 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는 복지로 가족 금융정보 제공 동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지원절차
생계급여 지원절차 | ||||
순서 | 1 → | 2 → | 3 → | 4 |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서비스 결정 | 서비스 제공 |
절차내용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 | 시, 군, 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시. 군 ,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졍 | 시,, 군, 구청에서 서비스 제공 |
5. 생계급여 홈페이지 및 문의처(+중복 불가 지원사업)
- 홈페이지 및 문의처
- 복지로 상담 홈페이지
- 생계급여 수혜대상 모의 자가진단 홈페이지
- 복지로 상담 전화번호 : 129
- 중복 불가 사업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청소년 특별지원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오늘을 이렇듯 생계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정보 들을 잘 활용하셔서 차질 없이 지원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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