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급여 신청방법(+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내용)
- 목차
1. 의료급여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2. 의료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타법에 의한 수급 권자
- 지원내용 : 의료비 지원
3. 의료급여 수급자 유형별 선정기준
- 수급자 유형별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 제2항)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 결핵 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 적용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①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②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 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되는 자
- ④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 타법에 의한 의료 급여 수급 권자
-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는 모두 의료급여 1종 지원
4. 의료급여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시, 군, 구청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5. 의료급여 홈페이지 및 문의처(+중복지원 불가정책)
- 홈페이지 및 문의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보건복지 상담센터 홈페이지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중복지원 불가 정책
-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의료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오늘은 이렇듯 의료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정보 들을 잘 활용하셔서 차질 없이 지원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반응형
'정부지원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금액) (0) | 2021.04.29 |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신청방법 (0) | 2021.04.26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내용) (0) | 2021.04.24 |
교육급여 신청방법(+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내용) (0) | 2021.04.24 |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내용) (0) | 2021.04.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