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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인턴십 신청방법(+지원대상 지원내용)
- 목차
시니어인턴십이란?
- 시니어인턴십 :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직업능력 강화 및 재취업기회를 촉진함과 동시에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 시니어인턴십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상시 신청가능합니다.
2. 시니어인턴십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노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사업장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단체 (참여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로 인턴십 신청서 제출후 사전교육 이수자)
3. 시니어인턴십 지원내용
- 지원내용 : 3개월간 인턴십 참여 후 계속근로계약 체결 시 1인당 최대 222만 원 인건비 지원
- 인턴지원금 :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 50%(최고 월 37만 원)지원
- 채용지원금 : 인턴 종료 후 계속근로계약(6개월 이상)체결 시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 50%(최고 월 37만 원)추가 지원
- 장기취업 유지지원금 : 시니어 인턴십 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뒤 6개월 이상 계속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참여자 1인당 총 90만원 지급(인턴십 참여 후 18개월 경과 시점이 2019년 12월 이후인 참여자부터 해당되며, 지원 기준일 18개월 경과시점 이후 1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
- 채용지원금 :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 최대 300만 원 지원
4. 시니어인턴십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불가하며, 지역별 시니어인턴십 사업 운영기관에 참여신청 후 취업상담및 교육을 이수한뒤, 구인처 심사를 통해 활동하게 됩니다. 추가로 구인처 심사시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이 진행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구비서류 :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5. 시니어인턴십 문의처 및 유의사항
- 문의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 시니어인턴십 접수기관 전화번호 : 031-8035-7547
- 시니어인턴십 대표번호 : 1577-1923
- 유의사항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은 중복으로진행 불가합니다.
오늘은 이렇듯 시니어인턴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정보들을 잘활용하셔서 차질없이 지원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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