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장학금 2학기 신청방법
오늘은 2021년 5월 18일(화)부터 시작된 2021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에 대한 정보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2.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및 심사기준
- 3. 국가장학금 지원절차 및 지원금액
- 4.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5. 국가장학금 유의사항
- 6. 국가장학금 홈페이지 및 문의처
1.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1 5월 18일(화) ~ 2021년 6월 17일(목)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단, 마감일은 신청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서류제출과 가구원 동의 절차는 2021년 5월 18일(화) 9시 ~ 2021년 6월 21일(월) 18시까지 가능하며, 신청 완료 후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문자로 안내사항이 발송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이나 단, 재학생 2차 신청 시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되어 심사 진행됩니다.
- 구제신청 적용 여부는 선택 불가합니다.
2.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및 심사기준
- 지원대상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뒤 붉은색 사각형으로 표시한 "2021년 국가장학금 1 유형(학생 직접 지원형) 지원 가능 대학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대학교를 확인하신 후 목록 중 본인이 재학 중인 대학교가 포함되어 있다면 신청 가능하며, 지원대상 심사기준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월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여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며, 직정 학기 성적은 B학점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로 학자금 지원 8구간에 대한 관련 정보는 목차 3번 "국가장학금 지원절차 및 지원금액"에서 지원금액 란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신청자가 기초, 차상위 계층인 경우 성적 조건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학자금 지원 구간이 1~3 구간인 경우에는 C학점이라도 2회까지 성적 기준을 완화해줍니다.
- 국가장학금이 지원 가능한 대학교의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의 대학생이 신청 가능하며,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에 신청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관련 내용 목차 3번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참조)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이 신청 가능합니다.
- 심사기준
국가장학금 심사기준 | |||
구분 | 심사기준 | 유의사항 | |
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
|
기초/차상위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장애인 :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C학점 경고제 :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
재단정보심사 | 중복지원 | 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 불가 | 해당학기 심사 기간 내 과거학기 중복지원 해소시 재심사 가능 |
수혜횟수 (주1) |
(학제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초과학기자와 단순졸업유예자 모두 수혜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현재 학교 수혜 실적만 합산 |
|
(학생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학생별 총 한도(8회*)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5년제(10회), 6년제(12회) |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총 수혜횟수는 누적관리(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 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
||
등록휴학 |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학기 지원 불가 |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미지원 | |
재학생 1차 신청 |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후 국가장학금 지원가능(별도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불가) ※ 구제신청 적용여부 선택 불가 ※ 단, 대학별 학사일정 등으로 1차 신청기간 내내 아래의 해당하는 사유발생로 인해 1차 신청이 불가한 경우 학생은 대학의 입증 및 요청 시 심사 후 구제 기회 부여 가능 교환학생, 해외실습(단순여행불가) : 출입국 확인서, 해외대학 확인서, 대학 증명서 등 인병 : 병원입원증명서, 대학출석부 등 군입대 : 귀가증(군 입대 후 퇴소자) 등 - 입대 후 퇴소조치 되어 국가장학금 신청학기에 정상적으로 재학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 한 함 1. 입소이력 有 2. 퇴소일 : 1차 신청개시일 ~ 소속대학 학사일정 종료일 3. 2차 신청완료자 4. 퇴소 후 신청학기에 재학 |
- 국가장학금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됩니다.
- 주 1 : 수혜 횟수 심사 시, 학제별 최대 수혜 횟수 심사와 학생별 최대 수혜 횟수 심사 둘 다 통과해야 지원 가능
- 이중 학적자 동일 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 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 가능, 대학원 및 대학 이중 학적 학생은 대학원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3. 국가장학금 지원절차 및 지원금액
- 지원절차
국가장학금 지원절차 내용 | ||||||
순서 | 1 | 2 | 3 | 4 | 5 | |
구분 | 신청 | 소득정보 확인 | 심사 | 선발 | 장학금지급 | |
수행주체 | 학생 | 한국장학재단 | 대학 | 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 |
소요기간 | 매 학기별 신청 일정에 따름 | 학자금 지원구간 신규산정 :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동의 완료 후 8주 ※ 내외 학자금 지원구간 계속 사용 : 신청일로부터 약 1~2주 후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후 약 2주 | 약 1주 | (1학기) 3월 중순부터 (2학기) 9월 중순부터 격주로 대학지급 |
|
내용 | 온라인 신청 가구원동의 (부모/배우자) 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 서류 제출 |
소득정보 조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초/차상위 정보 조회 (보건복지부) 다자녀 여부 확인 (대법원) 조회결과 학생통보 및 대학제공 |
신청학생의 학사 및 수납정보 제공 | 재단정보 심사 기준 확인 | 선발결과 안내 (신청현황 확인) 우선감면 고지서 확인 |
우선감면금액 대학에 지급 우선감면 미대상자 개인지급 재단에서 대학에 지급한 날부터 약 3주 후 학생에게 지급 |
신청현황상태 | 신청완료 | 소득인정액 산정중 | 학사정보 심사중 | 선발완료 / 탈락(사유) | 대학지급완료 |
- 외부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일정에 따라 상기 소요기간은 학생별로 상이할 수 있음
-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 내역 심사 완료(적합) 후 1~6주 내외 학자금 지원 구간 확정
- 국외 소득·재산 심사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행 단, 심사처리기한은 국외 소득·재산신고 서류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지연 또는 단축될 수 있음.
- 지원금액 : 학자금 지원 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되며, 학자금 지원 구간별 지원금액에 대한 정보들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 연간 최대지원금액 |
국가장학금 1유형 | 기초생활수급자 | 260만 원 | 520만 원 |
1구간, 차상위계층 | 260만 원 | 520만 원 | |
2구간 | 260만 원 | 520만 원 | |
3구간 | 260만 원 | 520만 원 | |
4구간 | 195만 원 | 390만 원 | |
5구간 | 184만 원 | 368만 원 | |
6구간 | 184만 원 | 368만 원 | |
7구간 | 60만 원 | 120만 원 | |
8구간 | 33.75만 원 | 67.5만 원 |
4.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국가장학금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하 신다음 위의 사진 속 붉은색 사각형으로 표시한 "2021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버튼을 클릭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신청 다음날 누리집에서 제출 필요서류 확인 후 온라인으로 제출 과정을 거쳐야 하며, 한국장학재단 앱을 통해서 모바일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아래 어플 다운로드 링크를 이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구비서류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구비서류(제출서류) 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구비서류 준비 방법이 복잡하다 느껴지시면, 아래 6번 목차 "국가장학금 홈페이지 및 문의처"란에 게재한 한국장학재단 콜센터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5. 국가장학금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관련 내용
구분 | 내용 | |
자퇴, 제적, 휴학 등 학적변동 |
반환대상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 |
반환금 산정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 | |
반환서약서 | 대학을 통해 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 선택 - 일부반환 :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액만 반환하여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1회 누적 - 전액반환 : 국가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 수혜횟수 미누적 |
|
반환방법 |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 |
반환기한 |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기한 내 미반환 시 수혜횟수 누적 |
-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관련 내용
구분 | 내용 | |
중복지원 | 반환대상 |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 |
반환금액 |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금액만큼 학자금 반환 | |
반환방법 |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 또는 대출금 상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 |
해소 시 국가장학금 재심사 | 단, 과거학기 중복지원으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이 거절된 경우 해당학기 심사기간 내 등록금 초과 수혜금액을 반환하여 중복지원을 해소하면 국가장학금 재심사 가능 |
- 학생 본인 명의로 반드시 신청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신 경우 수혜 불가,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 정확한 소속 대학 및 학적 신청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 불가, 매년 1학기에 ‘신입생’으로 신청할 경우 대학에서 제공한 ‘신입생 군 최종 등록자’ 명단을 통해 심사 진행
-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
이중 학적자(동일 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 가능(대학원 및 대학 이중 학적 학생은 대학원 학자금 대출과 대학의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 기타 유의사항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가능, 국가장학금을 증액 수혜 하기 위해 정상 수혜 한 국가장학금 임의반환 불가
6. 국가장학금 홈페이지 및 문의처
- 홈페이지 및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누리집 홈페이지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 - 2000
오늘은 이렇듯 2021년 국가장학금 2학기 1차 1 유형 학생 직접 지원형에 관련한 정보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차질 없이 지원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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