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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2021 국가장학금 2학기 신청방법

by 정식네 202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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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가장학금 2학기 신청방법

 

오늘은 2021년 5월 18일(화)부터 시작된 2021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에 대한 정보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1 5월 18일(화) ~ 2021년 6월 17일(목)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단, 마감일은 신청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서류제출과 가구원 동의 절차는 2021년 5월 18일(화) 9시 ~ 2021년 6월 21일(월) 18시까지 가능하며, 신청 완료 후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문자로 안내사항이 발송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이나 단, 재학생 2차 신청 시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되어 심사 진행됩니다.
  • 구제신청 적용 여부는 선택 불가합니다.

2.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및 심사기준

 

- 지원대상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뒤 붉은색 사각형으로 표시한 "2021년 국가장학금 1 유형(학생 직접 지원형) 지원 가능 대학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대학교를 확인하신 후 목록 중 본인이 재학 중인 대학교가 포함되어 있다면 신청 가능하며, 지원대상 심사기준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월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여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며, 직정 학기 성적은 B학점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로 학자금 지원 8구간에 대한 관련 정보는 목차 3번 "국가장학금 지원절차 및 지원금액"에서 지원금액 란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신청자가 기초, 차상위 계층인 경우 성적 조건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학자금 지원 구간이 1~3 구간인 경우에는 C학점이라도 2회까지 성적 기준을 완화해줍니다.
  • 국가장학금이 지원 가능한 대학교의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의 대학생이 신청 가능하며,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에 신청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관련 내용 목차 3번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참조)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이 신청 가능합니다.

- 심사기준

 

국가장학금 심사기준
구분 심사기준 유의사항
성적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기초/차상위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장애인 :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C학점 경고제 :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재단정보심사 중복지원 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 불가 해당학기 심사 기간 내 과거학기 중복지원 해소시 재심사 가능
수혜횟수
(주1)
(학제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초과학기자와 단순졸업유예자 모두 수혜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현재 학교 수혜 실적만 합산
(학생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학생별 총 한도(8회*)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5년제(10회), 6년제(12회)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총 수혜횟수는 누적관리(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 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등록휴학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학기 지원 불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미지원
재학생 1차 신청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후 국가장학금 지원가능(별도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불가)

※ 구제신청 적용여부 선택 불가

※ 단, 대학별 학사일정 등으로 1차 신청기간 내내 아래의 해당하는 사유발생로 인해 1차 신청이 불가한 경우 학생은 대학의 입증 및 요청 시 심사 후 구제 기회 부여 가능

교환학생, 해외실습(단순여행불가) : 출입국 확인서, 해외대학 확인서, 대학 증명서 등

인병 : 병원입원증명서, 대학출석부 등

군입대 : 귀가증(군 입대 후 퇴소자) 등

- 입대 후 퇴소조치 되어 국가장학금 신청학기에 정상적으로 재학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 한 함

1. 입소이력 有

2. 퇴소일 : 1차 신청개시일 ~ 소속대학 학사일정 종료일

3. 2차 신청완료자

4. 퇴소 후 신청학기에 재학

 

  • 국가장학금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됩니다.
  • 주 1 : 수혜 횟수 심사 시, 학제별 최대 수혜 횟수 심사와 학생별 최대 수혜 횟수 심사 둘 다 통과해야 지원 가능
  • 이중 학적자 동일 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 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 가능, 대학원 및 대학 이중 학적 학생은 대학원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3. 국가장학금 지원절차 및 지원금액

- 지원절차

 

국가장학금 지원절차 내용
순서 1 2 3 4 5
구분 신청 소득정보 확인 심사 선발 장학금지급
수행주체 학생 한국장학재단 대학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소요기간 매 학기별 신청 일정에 따름 학자금 지원구간 신규산정 :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동의 완료 후 8주

※ 내외 학자금 지원구간 계속 사용 : 신청일로부터 약 1~2주 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후 약 2주 약 1주 (1학기) 3월 중순부터

(2학기) 9월 중순부터 격주로 대학지급
내용 온라인 신청

가구원동의
(부모/배우자)

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 서류 제출
소득정보 조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초/차상위 정보 조회 (보건복지부)

다자녀 여부 확인 (대법원)

조회결과 학생통보 및 대학제공
신청학생의 학사 및 수납정보 제공 재단정보 심사 기준 확인 선발결과 안내
(신청현황 확인)
우선감면 고지서 확인
우선감면금액 대학에 지급

우선감면 미대상자 개인지급

재단에서 대학에 지급한 날부터 약 3주 후 학생에게 지급
신청현황상태 신청완료 소득인정액 산정중 학사정보 심사중 선발완료 / 탈락(사유) 대학지급완료

 

 

  • 외부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일정에 따라 상기 소요기간은 학생별로 상이할 수 있음
  •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 내역 심사 완료(적합) 후 1~6주 내외 학자금 지원 구간 확정
  • 국외 소득·재산 심사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행 단, 심사처리기한은 국외 소득·재산신고 서류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지연 또는 단축될 수 있음.

- 지원금액 : 학자금 지원 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되며, 학자금 지원 구간별 지원금액에 대한 정보들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국가장학금 1유형 기초생활수급자 260만 원 520만 원
1구간, 차상위계층 260만 원 520만 원
2구간 260만 원 520만 원
3구간 260만 원 520만 원
4구간 195만 원 390만 원
5구간 184만 원 368만 원
6구간 184만 원 368만 원
7구간 60만 원 120만 원
8구간 33.75만 원 67.5만 원

4.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국가장학금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하 신다음 위의 사진 속 붉은색 사각형으로 표시한 "2021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버튼을 클릭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신청 다음날 누리집에서 제출 필요서류 확인 후 온라인으로 제출 과정을 거쳐야 하며, 한국장학재단 앱을 통해서 모바일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아래 어플 다운로드 링크를 이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구비서류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구비서류(제출서류) 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구비서류 준비 방법이 복잡하다 느껴지시면, 아래 6번 목차 "국가장학금 홈페이지 및 문의처"란에 게재한 한국장학재단 콜센터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5. 국가장학금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관련 내용
구분 내용
자퇴, 제적, 휴학 등
학적변동
반환대상 자퇴,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
반환금 산정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
반환서약서 대학을 통해 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 선택

- 일부반환 :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액만 반환하여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1회 누적
- 전액반환 : 국가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 수혜횟수 미누적
반환방법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반환기한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기한 내 미반환 시 수혜횟수 누적

 

  •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관련 내용
구분 내용
중복지원 반환대상 해당학기 등록금 초과하여 학자금 지원받은 학생
반환금액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 초과하여 지원받은 금액만큼 학자금 반환
반환방법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 또는 대출금 상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해소 시 국가장학금 재심사 단, 과거학기 중복지원으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이 거절된 경우 해당학기 심사기간 내 등록금 초과 수혜금액을 반환하여 중복지원을 해소하면 국가장학금 재심사 가능

 

  • 학생 본인 명의로 반드시 신청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신 경우 수혜 불가,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 정확한 소속 대학 및 학적 신청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 불가, 매년 1학기에 ‘신입생’으로 신청할 경우 대학에서 제공한 ‘신입생 군 최종 등록자’ 명단을 통해 심사 진행

 

  •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

이중 학적자(동일 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 가능(대학원 및 대학 이중 학적 학생은 대학원 학자금 대출과 대학의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 기타 유의사항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가능, 국가장학금을 증액 수혜 하기 위해 정상 수혜 한 국가장학금 임의반환 불가


6. 국가장학금 홈페이지 및 문의처

- 홈페이지 및 문의처

 


 

 

오늘은 이렇듯 2021년 국가장학금 2학기 1차 1 유형 학생 직접 지원형에 관련한 정보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차질 없이 지원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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