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청방법(+신청기간 지원대상)
- 목차
-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청기간
- 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예상금액 조회방법
- 5.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홈페이지 및 문의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란?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 건설근로자의 노후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정확히 규정된 신청기간이 없다고 하니 제일 하단 문의처란에 나와있는 문의처를 이용하셔서 문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추가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1일의 소정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 한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지원내용 :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사업장(공사에 정금액 기준 공공공사 1억 원, 민간공사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퇴직공제금을 적립받고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사망 또는 60세에 이른 경우(적립일 수 252일 미만인 경우 사망 또는 65세에 이른 경우) 적립된 퇴직공제금 (월 복리)을 지급합니다.
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공제회 지사, 센터 방문 ,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 온라인, 모바일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건설근로자 사망자 퇴직공제금 온라인 신청은 건설근로자 사망자 퇴직공제금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온라인 신청절차가 복잡하신 분들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온라인 신청 안내 영상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우정사업본부 방문(대행) : 적립일 수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자에 한함('20.5.27 기준) [가까운 우체국 찾기 홈페이지]
- 우체국 방문 : 적립일 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인 자('20.5.27 이전 해당 요건이 충족된 자에 한함)
- 전화청구 콜센터(1600-6582) : 적립금액이 30만 원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배우자 유족('20.5.27 기준 해당요건이 충족된 자에 한함)
- 구비서류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구비서류 홈페이지
- 건설근로자 사망자 퇴직공제금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본인 신분증 1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기본증명서 사본 1부, 말소자 주민등록 초본(사망자, 전입 내역 포함) 1부, (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주민등록 초본 1부(생계 여부 확인용, 전입 내역 포함)
- 사업주 근로관계 사실확인서 홈페이지
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예상금액 조회방법
- 예상금액 조회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예상금액 조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개인정보를 입력하신 뒤 본인인증 절차를 걸친 후 기입란의 내용들을 작성해주시면 본인이 지원받게 될 예상금액을 유추해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는 정확한 값이 아닌 모의 산정 값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급받게 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홈페이지 및 문의처
- 홈페이지 및 문의처
-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홈페이지
-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복지팀 전화번호 : 02-519-2091
오늘은 이렇듯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정보 들을 잘 활용하셔서 차질 없이 지원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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