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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지원내용)

by 정식네 2021.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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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지원내용)

 

- 목차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란?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전일제로 일하던 근로자가 필요한때(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일정 기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이 윤택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1.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기간

- 신청기간 :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2.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을 지원됩니다. 추가로 상세한 지원요건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단축제도 도입
  •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35시간으로 단축
  • 근속기간 6개월 이상
  • 단축 종료 후 전일제 복귀
  •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 초과근로 제한
  • 최소 단축기간 2주

- 지원내용 : 임금 감소액 보전금, 간접노무비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상세 지원내용은 아래 게재한 표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임금 감소액 보전금 : 사업주가 전환형 시간제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시간 비례로 줄어든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한도 범위 내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합니다.
임금감소액 보전금 지급 기준
전환 후 소정 근로시간 1인당 지원금액 한도
주 15 ~ 25시간 월 최대 40만 원
주 25 ~ 35시간 월 최대 24만 원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 임신 사유 제외하고는 분할 사용 인정하지 않음)

 

임금감소액 보전금 산출예시
단축 사유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임금(월) 임금감소액 보전금
(사업주 지급)
워라밸 지원금
(정부 지원)
단축 전 임금 단축 후 임금 기준임금
(시간비례)
육아 주 40시간 주 30시간 2,000,000 1,800,000 1,500,000 300,000 240,000
자기계발 주 40시간 주 20시간 2,000,000 1,500,000 1,000,000 500,000 400,000
임신 주 40시간 주 30시간 2,000,000 2,000,000 1,500,000 500,000 400,000

(임신근로자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단축 정도에 산관 없이 최대 40만 원 지원 가능)


  • 간접노무비 : 우선 지원대상 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간접노무비 지원한도 : 전년도 말일 피보험자수의 30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3명) 한도로 최대 30명 이내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한 경우 임금의 80%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인수인계 기간 2개월 추가 지원)

구분 1개월
우선지원대상 기업 60만 원
대규모 기업 30만 원

(대체인력의 실 근속기간과 전환 근로자의 전환기간이 겹치는 기간 및 인수인계 기간 2개월 추가 지원)

 

예시)

 

  • 전환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 21.1.1.~‘21.12.31.
  • 대체인력의 실근 속기 간: ’ 19.11.1~‘21.12.31.
  •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기간: ’ 19.11.1~‘21.12.31.

3.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지원대상에 부합하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붉은색 화살표로 표시한 워라밸 일자리 지원금 버튼을 클릭하셔서 신청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회원가입 필수)

 

지원금 신청절차
순서 1 2 3 4
절차 단축제도 도입, 운영(사업주) 기존 직원 소정근로시간 단축(사업주, 근로자) 지원금 신청(사업주) 검토 및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절차내용 사전 사업계획서 제출, 승인과정 없음 / 취업규칙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관리 규정 마련 소정근로시간 단축기간 최소 2주 이상 연속 사용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급신청서제출(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 참고) 최초 활용한 다음 달 부터 1개월마다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고용센터에 구비서류 지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 공통 : 취업규칙(인사규정),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전자기 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추가 서류 : (대체인력), 단축 근로자 대체인력 입증서류 / 취업규칙 없는 사업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4.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자주 묻는 Q&A

- 자주 묻는 Q&A

 

Q. 공공기관도 지원대상에 속하나요?

 

A. 그동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도 지원하였으나 2020년 1월 1일부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근로시간 단축 규정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요?

 

A. 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을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근로시간 단축 규정 등에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에는 근로시간 단축 사유, 기간, 근로조건 및 종료 시 통상 근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 건강,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최소 고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3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까지 동일 사업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시작일부터 병가휴직 정직 등의 기간을 포함하여 근로시간 단축 개시 전까지의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또한, 6개월 고용기간 중 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연장된 경우라도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Q. 지원금을 받으려면 근로시간 단축 후의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근로시간 단축 전보다 최소 1시간 이상 단축되어야 하고, 근로시간 단축 후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는 30시간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시간 단축 이전 시간 비례 임금보다 추가로 지급한 임금, 수당 등이 없는 경우에도 임금 감소액 보전금 이외의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으려면 대체인력의 소정근로시간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채용해야 하나요?


A. 대체인력의 소정근로시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1일 근로시간을 4시간(주 20시간) 단축한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대체인력이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담당) 해야 하나요?


A.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직접 대체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A가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기존 근로자인 B가 A의 업무를 수행하고 새로 채용한 대체인력 가 B의 업무를 수행(통상적으로 동일 부서인 경우)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A와 대체인력 C가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등 업무적으로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대체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과 대체 인력의 근무기간이 다른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대체인력의 실제 근무기간과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단축기간이 겹치는 기간에 대해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10개월이고, 인수인 계기 간이 2개월이면 그 단축 근로자의 대체인력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12개월간 지원합니다. 대체인력은 업무인계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고용한 경우에 지원대상으로 인정됩니다.


5.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홈페이지 및 문의처

- 홈페이지 및 문의처

 


 

 

오늘은 이렇듯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차질 없이 지원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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